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회수기간과 회수율을 예정할 수 없고 회수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자가 회수불능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회수기간과 회수율을 예정할 수 없고 회수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자가 회수불능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OO세무서장이 2013.7.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OO,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OO,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팩토링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CP사로부터 양수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과 회수율이 얼마가 될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없다는 것이나, PG사 회계책임자의 설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을 통하여 CP사에게 지급할 정보이용료는 USER의 클레임 과정을 거쳐 정보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USER에 대한 정보이용료만으로 확정하므로 사실상 CP사 등이 대손위험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USER의 휴대폰 요금 등의 연체비율도 미미한 한편, 휴대폰 요금 등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USER가 이동통신 회사를 변경하는 때에 전액 징수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쟁점거래의 결제대행사인 PG사가 업계의 선두주자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이 100% 보장되고 결제기간도 비교적 짧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량 매출채권을 OO %라는 높은 할인율로 매도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CP사는 콘텐츠 정보제공 시점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정보이용료 총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그 중 100/1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상이나, CP업체(OO개) 전부가 일률적으로 콘텐츠 정보이용 매출액의 OO% 상당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그 중 100/1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CP사의 세무관리 등 중간관리를 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4) PG사 중 주식회사 □□□□의 경우 청구법인을 중간관리 업체로 인식하여 청구법인에 정보이용료 지급시 공제한 결제대행 수수료(매출채권의 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대리점 또는 이와 유사한 위치에서 CP사에 중간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영세한 CP사를 보증하여 PG와의 거래를 연결하는 등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CP사의 정보이용료 매출액의 OO%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거래로 봄이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쟁점거래는 대리점 또는 중간관리 역할을 하는 업체인 청구법인이 CP사에 제공하는 중간관리 및 중개용역수수료 대가를 CP사로부터 지급받는 과세거래로 보아 매출채권 양수․양도거래에 해당하는 매출액의 OO%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기 신고․납부한 쟁점거래의 매출액 및 매입액에서 동시에 감액경정(따라서 증감 변동되는 부가가치세액은 0원)함이 타당하여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휴대폰 모바일 콘텐츠 제공 거래업체인 CP사(휴대폰 모바일 콘텐츠를 일반에 제공하고, 그 콘텐츠 정보를 이용한 USER가 정보이용료를 휴대폰 요금에 포함하여 무선통신사에 납부하면 그 정보이용료를 결제대행사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받는 업체)로부터 PG(무선통신회사가 휴대폰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자인 USER로부터 휴대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CP사의 정보이용료를 전산결제시스템에 의하여 회수한 다음 당해 CP사에 지급하고 결제대행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 △△△△가 해당됨)를 통하여 계속 지급받을 정보이용료 매출채권의 전부를 OO%의 가액으로 인수하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러한 계약내용을 PG사에 통보하였다. (나) CP사의 정보이용료 매출액이 PG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정되면 청구법인은 정보이용료 매출채권(VAT 포함)의 OO%의 가액을 CP사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PG사에 대금청구를 하여 결제대행수수료(매출채권의 OO %: VAT 포함)를 차감한 금액(매출채권의 OO % 상당액)을 전액 회수하는 거래형태로써, CP사는 매출채권의 OO% 상당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CP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가액으로, PG사로부터 대금결제 받은 매출채권 총액(공급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기타매출)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OO% 상당액)이 동시에 감액되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세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의 증감 변동(결국 제수수료의 OO% 상당액이 과세거래)이 없으며, CP사 는 휴대폰 모바일 콘텐츠 정보를 일반에 제공하고 정보이용자인 USER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의 100%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수익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 지급한 중간관리 등의 용역수수료 OO %를 차감한 상당금액(매출액의 OO%)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정보이용료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아래 <표1>와 같이 경정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2009.4.3.자 계약서(PG사인
□□□□ 와의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을 “접속이용사업자”로 명칭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관련된 CP사들을 “하부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부담 조항에서 “하부사업자”의 민․형사상책임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같은 PG사인 △△△△ 계약서에는 책임부담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CP사의 매출채권을 양수한 후 PG사로부터 회수하는 팩토링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출채권양수․양도계약서를 제시하였다. 1) 모바인컨텐츠 제공업체인 ▣▣▣(CP사) 등 2009년 11개 회사, 2010년 14개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있는데 CP사는 모바일 게임 등 콘텐츠를 모바일 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가를 결제대행사인 PG사를 통하여 지급받고 있고, CP사는 모바일컨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를 PG사부터 회수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PG사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게 되는데, 청구법인은 이들 CP사로부터 동 매출채권을 아래 <표2>의 구성요소로 OO% 할인한 금액으로 양수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CP사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착오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2) 청구법인은 과세거래가 아닌 매출채권 양수거래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동 매출채권 회수시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해당 매출세액은 신고서상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로 구분하였으며 PG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매출채권 회수가 확실하고 회수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으며 할인률이 OO %로 높고, PG사와의 계약서상에 CP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들어 CP사들에게 중간관리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보이용료(매출채권액)의 OO%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PG사인 □□□□ 계약서상에 CP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은 범용의 일반적인 약정으로 계약과 무관하여 청구법인은 PG사 및 CP사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관리용역이나 중개용역수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른 PG사인 △△△△와의 계약서에는 책임부담 규정이 없음), 청구법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회수기간과 회수율을 예정할 수 없고 최종소비자의 이동통신요금 결제에 따르기 때문에 회수가능성이 확실시되는 매출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통상적인 팩토링거래와 같이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자가 회수불능위험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점, 처분청이 이 건 결정시 쟁점거래의 금액 중 OO% 상당액에 대해 매출액 및 매입액을 감액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팩토링거래의 대가로 CP사들에게 제공한 정보이용료의 OO%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