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시가 평가기간 이후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소급감정이기는 하나,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과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OOO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처분청이 비록 당해재산의 상속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소급감정을 통해 상속당시의 시가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는바, 기한 후 신고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균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상속가액(취득 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OOO 소재 주택(이하 “ 쟁점비교주택①”이라 한다)은 쟁점주택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지 및 건축물의 면적 등에서 다르고,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비 교주택②”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라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 정할 수 없다. (2)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 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①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기한 후 신고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재산의 평가기간 이후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 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4.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을 통해 쟁점주택의 1/2 지분을 상속받아 2012.11.12.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OOO세무서장이 2006.3.31. 쟁점주택의 기준시가(OOO원)를 상속세과세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5.26. 쟁점주택 및 쟁점비교주택①의 공시지가와 쟁점주택의 평당 시세로 계산한 금액 (⁽¹⁾ OOO원)을 근거로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나)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①, ②의 비교 OOO (다) 쟁점비교주택②는 2006.12.14. 양도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결정(2008.11.24.)되었고, OOO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살피건대, 쟁점주택의 상속개시(2005.5.4.)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9.5.26. 제출한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닌 점, 쟁점주택은 쟁점비교주택①과 연접해 있으나 대지 및 건축물의 면적 등이 다르고, 쟁점비교주택②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이 아니라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거래된 것으로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금액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개시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