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자료내용의 타당성을 처분청이 장부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쟁점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자료내용의 타당성을 처분청이 장부 등을 통해 재조사하여 쟁점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12.12.청구법인에게 한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월별손익자료 등을 통하여 마케팅지원수수료 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강OOO 소유의 OOO의 운영과 관련해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하여 마케팅지원협약을 체결하고, OOO의 결산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지만, 계약기간 동안 OOO의 결산을 토대로 약정내용을 적용한 결과, 실질적으로 쟁점수수료가 산출되지 아니하여 수수료 수익을 계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위 강OOO이 체결한 쟁점협약서와 OOO의 결산서를 무시한 채 추정이익을 바탕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월 OOO백만원씩 쟁점수수료를 산출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조사청은 쟁점협약서상 “영업이익금”을 “매출총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쟁점협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이익계산시에는 을의 재산세, 주민세, 토지건물, 구축물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및 제세공과금은 경비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조사청의 의견대로 쟁점수수료를 매출총이익을 근거로 산정할 경우 매출총이익에는 매출원가를 제외한 비용은 처음부터 계상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쟁점협약서 제7조 제2항의 감가상각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이익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도소매업에서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을 동일시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또한, 조사청의 의견처럼 쟁점수수료를 매출액(또는 매출총이익)에서 일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약정할 경우 충전소 운영사업자는 손익에 관계없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판매관리비 등 영업과 관련한 비용도 모두 부담하여야 하므로 공제금액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아래와 같이 항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3) 쟁점협약서에 따르면, OOO의 운영사업자인 강OOO은 매월 OOO백만원 및 OOO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수익을 보장받은 후에 그 보장수익을 초과하는 수익을 청구인에게 마케팅지원수수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위 충전소의 영업이익에서 쟁점협약서에서 정한 제세공과금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에서, 매월 OOO백만원과 OOO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충전소 운영사업자인 강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매월 OOO백만원의 기준금액은 강OOO의 최소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청구인이 수취하기로 한 수수료가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수취해야 할 마케팅지원수수료를 계산할 때 강OOO의 충전소 사업에 대한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매출총이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쟁점수수료를 일률적으로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 각 OOO원을 청구법인이 수입금액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금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강OOO의 사업실적 등 어떠한 자료와도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고, 일관성도 결여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또한, 조사청은 쟁점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 청구법인과 강OOO 사이에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월별 결산내용을 수차례 걸쳐 제출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협약서 제7조의 일반규정에서 약정한 월 OOO백만원을 쟁점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OOO에 대한 결산내역은 이미 강OOO이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조사청이 강OOO의 협조 없이도 내부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구법인은2012.4.10. 주주총회 결의(2012.3.30.)에 의한 해산등기를 하고, 2012.8.10. 청산종결 되었으며,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그 이후인 2013.4.1.부터 실시하여 관련 업무 담당자나 세무조사 수행자가 요구하는 자료도 없는 상황으로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과 강OOO의 신고자료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수수료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5) 쟁점협약서상 “영업이익금”은 “매출총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일부 비용의 차감약정에 따른 영업이익금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즉, 쟁점협약서에 따라 청구법인이 인식하여야 할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2010년 OOO원, 2011년OOO원이 산정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모법인에 해당하는 OOO에게 OOO에 대한 월별 결산서(정산서) 등의 자료를 구두 및 공문으로 수 차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수수료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소유자인 강OOO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쟁점협약서만 제출받았다.
(2) 쟁점협약서 제7조【지원수수료】에 “을(강OOO)은 갑(청구법인)에게 매월 말일에 결산하여 지원수수료로 충전소 영업이익금에서 OOO원과 갑이 을에게 OOO와 관련하여 대여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강OOO이 매월 결산을 하고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5회에 걸친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쟁점협약서 제7조의 일반규정에서 약정한 매월 OOO백만원(공급대가)을 쟁점수수료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3) 강OOO의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서 2010년 1월부터 OOO원(이자율 10%)에 대한 이자가 2011년 8월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2011년 9월부터는 이자율이 5%로 변경되어 2011년 12월까지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2년 OOO원에 대한 이자는 6월~8월에 1월부터 5월까지의 미지급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사실로 보아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기로 한 쟁점협약서 제7조 제1항의 “매월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추후 차액이 발생시에는 차액발생을 알게 된 월에 가감한다. 또한 이익금이 금OOO만원정과 OOO원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하는 OOO원에 대한 이자는 약정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약정이자에서 부족한 금액만큼(금OOO만원정과 OOO에 대한 이자의 합계-이익금) 공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고 별도의 마케팅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규정인 “을(강OOO)은 갑(청구인)에게 매월 말일에 결산하여 지원수수료로 충전소 영업이익금에서 금OOO만원과 갑이 을에게 OOO와 관련하여 대여한 대여금 OOO원에 대한 대여금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OOO이 OOO원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했다는 것은 쟁점협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약정한 내용의 월별 이익금이 금 OOO만원과 OOO원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크게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만약, 강OOO은 정상적인 사업자로 월 이익금이 OOO만원과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보다 적게 발생했다면 이자비용을 적게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대여금 약정서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모두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강OOO이 신고한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협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이익 계산시에는 “을의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토지건물, 구축물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및 제세공과금은 경비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업이익금 산출시에 제외하기로 약정한 세금과공과 및 감가상각비와 OOO원에 대한 이자를 감안하면 연간 영업이익금이 산출되는바, 쟁점수수료를 월 OOO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OOO원에 대한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에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
○○○
(5) 일반적으로 사용료나 지급수수료는 회계상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쟁점협약서 제7조의 영업이익금은 회계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으로 보아야 타당하며, 이는 회계상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에 해당하는 지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난 다음에 산출되기 때문에 논리상 모순이 있고, 상대방의 이익을 완전 보장하면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쟁점협약서상 영업이익금은 매출총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5회에 걸쳐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나 소명을 하지 않았으며 영업이익금이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발생했다면 월별결산서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였고, 강OOO이 OOO원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사실로 보아 월 OOO만원과 OOO원의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영업이익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쟁점협약서상 기본수수료라고 판단되는 매월 OOO백만원을 기준으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청구법인이 이제라도 월별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면 그 서류에 의해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쟁점수수료를 매월 OOO백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0.5. 개인택시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및 LPG 충전사업에서 얻는 이익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운송비를 절감해 주려는 목적으로 OOO이 복지기금OOO원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2012.4.10. 법인해산등기 후 2012.8.10.청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 OOO 소재 OOO와 OOO 소재 OOO는 당초 강OOO이 LPG충전소업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다가 일시적으로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운영하였으며, 2009.10.5. LPG충전소업은 당초 허가받은 자만이 운영할 수 있다는 허가관청의 지적에 따라 강OOO이 다시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제시한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및 쟁점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아울러, OOO의 경우 쟁점수수료는 OOO백만원과 대여금 OOO원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약정하였는바, 약정대로 2010년 및 2011년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
(4) 강OOO이 OOO 대여금 OOO원에 대한 지급이자는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장부상 대여금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쟁점협약서나 실제 이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계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협약서 내용대로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자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자를 지급한 이상 쟁점수수료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처분청이 세무조사 당시 이미 청산한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정산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월 OOO백만원의 쟁점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이는 쟁점협약서를 임의로 해석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근거서류 없이 매출누락액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쟁점수수료를 지급받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산정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5회에 걸친 월별 정산내역 제출요구에 대해 청구법인은 불응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OOO의 월별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자료제출의무 해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거래의 양 당사자가 쟁점수수료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그 내용에 따라 관련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하며, 청구법인 또한 쟁점수수료 중 일정 금액 초과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월별 손익자료내용의 타당성을 처분청이 장부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쟁점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