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OOO 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OOO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OOO는 OOO 설립되었고, 그 자회사인 OOO는 OOO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국내회원사들은 OOO 결제금액에 비례하여 쟁점분담금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재정경제부 예규(국조-46017-48, 2003.4.8.)는 “비영리외국법인인 OOO가 국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분담금OOO은 협회비로 구분되어 법인세법제3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OOO에 영리법인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지급된 분담금은 종전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그 성격이 협회비로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고, 조직변경 이후에도 쟁점분담금은 상표사용과 무관하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조직변경 전이나 후 모두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분담금은 OOO과 OOO를 체결하여 그로부터 OOO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그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OOO 결제 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로 이에 대한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OOO에게 쟁점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2113, 2014.4.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결정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댓가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은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또는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를 발생시킨 권리 또는 재산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그 사용료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 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합당한 고려를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8. (생 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