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금을 매입처의 전 대표이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매입처의 전 대표이사가 지정한 계좌의 예금주와 매입처 사이에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매입대금을 매입처의 전 대표이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전 대표이사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매입처의 전 대표이사가 지정한 계좌의 예금주와 매입처 사이에 정상매입으로 인정한 금액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사관서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8년 1월 OOO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3월초(법인등기부등본상 2009년 7월이며, 구체적 인계인수시점은 불명, 전 대표이사 OOO은 2008년 12월까지만 대표이사였다고 주장)에 OOO이 인수하였고, 인수당시 OOO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영업직원 OOO의 명의를 빌려 OOO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OOO은 법인인수 후에 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OOO이라고 답변하였다. (나) 전대표자 OOO이 출서하여 조사에 응하면서 자신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09년 7월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08년 12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후에는 자신과 무관하게 OOO이 운영하였고, 계산서 발행 등에 대해서도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 OOO은 OOO의 실제 대표자였으며, OOO는 2009년 12월 의정부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고, OOO에 대하여 수차례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불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0.3.23.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중 OOO원을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동 금액 상당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자 한다. (마) OOO은 2008.1.21.부터 2010.12.31.까지 기간중 아래 <표1>과 같이 실물거래없이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고, OOO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경정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 <표1> 조사결과 내역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계산서합계표 내역 (나) OOO은 2009사업연도중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액의 매입이 있었으며, 조사관서는 OOO과 OOO과의 거래를 어음 및 통장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동 통장입출금 내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OOO원도 포함되었다. (다)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재무제표상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잔액이 없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닭고기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293837--*4)의 거래내역, OOO 명의의 OOO 계좌(630-00-1)의 거래내역 및 OOO 명의의 OOO계좌(051001--***0)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3.23. OOO원을 출금하여 OOO은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OOO은 2010.3.23. OOO원을 OOO 명의의 OOO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2009사업연도중 OOO원을 매입한 거래에 대한 대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2010.4.26.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의 닭고기를 매입하고, OOO이 거래대금중 OOO원을 OOO에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동 금액을 OOO에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종결보고서에는 OOO이 쟁점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과 OOO과는 2009사업연도중에 거래가 있고,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OOO원을 포함한 금액을 OOO과 OOO과의 거래대금 내역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 쟁점계산서의 공급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상에는 매입채무 또는 미지급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