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직후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폐업을 요구하였고 관련 체납세액은 폐업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타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설립에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음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직후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폐업을 요구하였고 관련 체납세액은 폐업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타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설립에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7.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OOO의 체 납세액(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 을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 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부 채잔액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1973년 생)은 미혼으로 재산세를 과세․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년 11월 이후 OOO원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으며, 2010.1.1.~2010.4.30. OOO원, 2010.11.16.~2011.4.30. OOO원, 2011.1.1.~2011.8.31. OOO원, 2011.9.1.~2011.12.31. OOO원, 2012.1.1.~ 2012.12.31. OOO원, 2013.1.1.~2013.6.24.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12.19.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 석하여 위 ‘2’의 ‘가’와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무지로 의심 없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청구인의 인적 관련서류를 건네 주었다 며 명의도용을 주장하였다.
(6) 살피건대, OOO 및 OOO는 자본금 OOO원 의 회사로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종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개 발을 하기 위하여 법인 2곳을 설립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이 설립된 후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 하며 폐업을 요구하여,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개업일 (2010.6.16.)로 소급 하 여 법인 2곳을 직권폐업시켰는데 직권폐업일(2010.8.20.) 이후의 수 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 의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의 수 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0년 11월 이후 타업체에서 근 로소득자로 근 무 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으 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청구인은 무직상태에서 금 전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 관련서류를 건네 주었고 OOO의 법인설립에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 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