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법인은 명의도용에 따라 사업자등록된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314 선고일 2013.12.3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설립된 직후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며 폐업을 요구하였고 관련 체납세액은 폐업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은 타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설립에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OOO의 체 납세액(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서비스업 (프 로세스개발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0.6.16. 개업한 법인으로 청 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조사계획’에 따라 OOO에 대하여 부분조사한 결과, 인터넷 불법도박과 관련된 OOO O,OOO O원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OOO에게 고지처 분 하였으나 해당세액을 체납하자, 2013.7.23.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OOO 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 납세액(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무직자로 구직활동을 하던 2010.6.10. 경 신용도에 상관없 이 대출을 한다는 대출광고 전단지를 보고 대출문의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주민등록초본 2통,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대출금을 수령할 통장, 주민등록사본을 요구하였고, 서울 지하철 OOO역 부근에 서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전해 주고 인근의 문방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주었다. 며칠 후 성명불상자는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자격이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서류를 반환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나 대출회사에서 폐기처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잊고 지냈다. 이후 2010년 7월경 처분청 및 OOO세무서에서 세무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받아 세무서에 알아 본 바 청구인 명의 로 법인사업체 2곳이 설립되었음을 알게 되어, 청구인이 세무서 에 전화를 걸어 회사를 설립한 사실과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고 하자, 폐업신고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2010년 8월 경 OOO경찰청에서 OOO가 불법도박회사로 사이버머니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범죄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청구인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명의도용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사 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경찰은 추후 아무런 연락 이 없으 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OOO세무서, 처분청에서는 법인설립 신청 법무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사무실과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문서접수 등 절 차를 대리한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등기신청서류(사업자등록신청 서류)를 건네받았을 뿐 청구인으로부 터 일련의 행위를 위임받은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성명불상자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을 1인 주주 로 하여 OOO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청구인은 범죄행위 의 피해자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취 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 고, 이는 법원 소관 업무로 국세청에서 진위여부를 조사할 사항이 아니 고, 청구인은 2011.8. OOO경찰서에 불상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 용하여 OOO를 개설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 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상의 피진정인을 특정할 자료 불발견하여 내 사중지된 상태임이 2013.6.4. 사건사고 처리결과회신으로 확인되는 바, 명의도용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형식적 대표자 라 볼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이자 대표자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따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통지 및 납부최고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 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 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 을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 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 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 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 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 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 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 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 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 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2)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주) OOO 및 OOO 2곳의 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
  • 다. (2)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 OOO 및 OOO를 직권폐업시킨 사유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명의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업장 현장을 알아본 바 사업장이 존재하지 를 않아 직권폐업을 한 것이며, OOO의 경우 OOO처럼 ‘인터넷 불법도박 사업자 조사계획’에 따라 부분조사를 하였고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현재 OOO원의 체납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 다. (3) OOO의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 에 의하면, 법무사가 위임대리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세무사가 대 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우리 심판원 조사담당자가 세무사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무사는 청구인을 직접 본 적이 없고 법무사로부터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OOO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 을 전달해 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

4.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부 채잔액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1973년 생)은 미혼으로 재산세를 과세․납부한 사실이 없고, 2011년 11월 이후 OOO원의 은행 대출채무가 있으며, 2010.1.1.~2010.4.30. OOO원, 2010.11.16.~2011.4.30. OOO원, 2011.1.1.~2011.8.31. OOO원, 2011.9.1.~2011.12.31. OOO원, 2012.1.1.~ 2012.12.31. OOO원, 2013.1.1.~2013.6.24.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13.12.19. 조세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참 석하여 위 ‘2’의 ‘가’와 같은 요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무지로 의심 없이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청구인의 인적 관련서류를 건네 주었다 며 명의도용을 주장하였다.

(6) 살피건대, OOO 및 OOO는 자본금 OOO원 의 회사로 청구인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업종인 소프트웨어프로세스개 발을 하기 위하여 법인 2곳을 설립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법인이 설립된 후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명의도용을 주장 하며 폐업을 요구하여, 처분청 및 OOO세무서장은 개업일 (2010.6.16.)로 소급 하 여 법인 2곳을 직권폐업시켰는데 직권폐업일(2010.8.20.) 이후의 수 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O 의 2010년 제2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의 수 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2010년 11월 이후 타업체에서 근 로소득자로 근 무 하였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으 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청구인은 무직상태에서 금 전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적 관련서류를 건네 주었고 OOO의 법인설립에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 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 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