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4.4.16. 및 2014.4.28.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2014.4.16. 및 2014.4.28. 이 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3.8.1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교육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중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4.4.28.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 2014.3.31.)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