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상가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306 선고일 2013.12.18

청구법인의 관리단 규약 및 관리비 징수 규정에서 수선비조정금은 수선유지비로서 관리비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관리 및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입주한 회원(임차인) 또는 자치운영관리회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2007.10.25. 설립된 비영리법인 성격의 자치운영단체이다.
  • 나. 청구법인은OOO 관리비 징수규정(이하 “관리비 징수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재원조달목적으로 관리비 총액의 10%내 범위에서 수선비조정금(종전 명칭은 관리비 예치금이다)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징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연도별 수선비조정금 징수 및 사용 현황 등>
  • 다. 처분청은 2013.5.5.부터 2013.6.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입주한 임차인 등으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라 일반 관리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7.18. 수선비조정금 OOO원 중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징수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건축면적이 32,600㎡에 이르는 대형건축물로서 미래의 대수선에 대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필수적인바,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와 별도로 징수하여 대차대조표상의 부채로 계상하고 있고, 소유자가 상가를 매도할 경우 그 매수자가 매도자가 납부한 수선비조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OOO의 재건축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 당시 상가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선비조정금의 실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장기수선충당금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2008.12.23.(관리단 제08-153) OOO 입점 대표 등에 발송한관리비, 주차장 등 상가 시설관리 업무 안내를 보면, 수선비조정금은 “관리단 규약제80조(실제로는관리단 규약제90조로서 이하 같다)과의 장기수선충당금 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우리 상가의 통상적인 사용과 이용을 위해 관리되어야 할 일반적인 관리비에 속하는 항목에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답변하면서 수선비조정금은 건물의 수명 연장이나 구조변경을 위한 지출이 아닌 통상적인 이용을 위해 지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이용자인 입점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2007.8.30. 발송한12층 관리비 중 수선충당금 내역의뢰에 따른 회신에서 관리비 중 수선충당금(수선비조정금으로 보인다)은 소모성비용으로 반환대상이 아니며 또한관리단 규약제80조 규정의 특별수선충당금이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선비조정금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선비조정금을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에 계상하였다고 하여 관리비라는 그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상가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선비조정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규약 중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한 규정과 관리비 징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OOO 자치운영관리단 규약> 제83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원별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 한다.

1. 도급관리비 등 (이하 생략)

2. 공과금 등 사용료 (이하 생략)

3. 수선유지비 등

• 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등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및 그 자재비와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공사비용과 수선비조정금 등의 비용으로써 관리단이 고지하는 금액 제9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 매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할 특별 수선충당금은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월간 회원의 부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간 회원별 특별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회원별 구좌 소유면적 총 회원의 전용면적 × 12개월 × 계획기간 <OOO 관리비 징수 규정> 제4조 (관리비 등) ①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원별비용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1. 도급관리비 등 (이하 생략)

2. 공과금 등 사용료 (이하 생략)

3. 수선유지비 등

• 기계, 전기,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등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및 그 자재비와 공용부분에 대한 수선공사비용과 수선비조정금 등의 비용으로써 관리단이 고지하는 금액

(2) 청구법인은 2007.8.30. OOO의 12층 임차인에게 “수선충당금(수선비조정금)은 장기적인 비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제도가 아니라 관리비의 일시 편중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바, 수선비조정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관리단 제07-38호)를 발송하였다. 또한 2007.11.5. 개최된 OOO 관리단의 임원회의 자료에는 “매월 부과하는 관리비 중 수선조정금은 보일러 세관공사 등 비용 규모가 큰 지출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납부자의 부담이 생겨 미납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관리비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관리단 규약 제80조에서 규정한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성격이 다른 사항임. 따라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리비 중 수선비조정금(실비의 10%)은 관리단 규약 제80조 규정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므로 이를 납부하였던 임차인이 퇴거한다하여 반환해야 하는 기금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의 공실(영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가 부족하고, 업무량이 폭주하여 수선비조정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부채 계정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비 예치금(수선비 조정금)이 계상되어 있다. <대차대조표 상 연도별 관리비 예치금 현황> 한편 청구법인은 OOO 상가 소유자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 규약 제90조에 규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제4조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관리단 규약 제83조 및 관리비 징수 규정 제4조에서 수선비 조정금은 수선유지비로서 관리비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 상가 입주자 등에게 수선조정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비로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특별수선충당금과는 다르다고 수차례 통지한 점, 특별수선충당금의 경우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와 동일한 계좌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수선비조정금을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징수한 쟁점금액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