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과 그 어머니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들과 그 어머니들이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회사운영상 자금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을 대출을 위하여 단순히 주주 명의만 바꾸면 된다는 생각으로 청구인들 동의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으며,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임의로 이모들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각각 변경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소명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주에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 청구인 최OOO은 아버지 최OOO과 어머니 박OOO의 차남으로, 2007.10.1.부터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고, 청구인 김OOO는 아버지 김OOO과 어머니 박OOO의 자녀로, 2007.6.11.부터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며,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어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함께 운영하는 OOO의 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관여한 일이 없기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 OOO는 2000.12.20. 설립한 법인으로 수산물의 도매와 가공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OOO의 주주구성은 설립시 박OOO 1인 주주로 시작하여 2003년 어머니들의 외가친족과 직원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 증자후 주주변경이 되어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100% 특수관계자가 지배한 비상장법인이며, 청구인 최OOO의 아버지 최OOO과 청구인 김OOO의 아버지 김OOO이 수산물도매가공회사인 OOO물산(주)를 2001.9.30.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거래처인 대형 유통회사의 부도로 OOO물산(주)가 부도가 나서 공장은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OOO는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OOO물산(주)의 부도 후 사업재기를 위하여 2000년 12월 이숙인 박OOO 1인 주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03년에 청구인들의 어머니들이 일부 주주로 참여하였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후에 신용회복되었으나 OOO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의 어머니의 배우자들의 신용불량 기록으로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OOO의 운영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 부득이 청구인들 어머니 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OOO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적기에 대량구매를 위한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나 2010.3.31.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이전까지는 금융기관 차입이 불가능하여 친인척의 사채로 어렵게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하다가 2010년 명의신탁 이후인 2010.6.15.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회사운영 자금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어머니들 지분을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OOO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금융기관 대출을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주식명의신탁이후 회사의 사업자금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 OOO는 명의신탁 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으며, 설령 체납된 조세가 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전후 특수관계자 주주간의 과점주주 비율의 변동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변동이 없고, 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는 OOO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기에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으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경우, 관련 심판례(조심 2008지148, 2008.8.12.)에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이 없는 이상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자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도 조세회피가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임의로 이모 박OOO 및 박OOO의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주식 명의를 변경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주식매매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소명안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주에 등재된 사실을 몰라 명의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조사 당시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간의 거래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양도거래로 위장하여 신고한 이후, 세무조사로 인한 증여세가 고지되자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주식취득매매계약서상 의례적으로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였으나 실질내용은 대금 지급없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도용(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들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주로 등재된 모든 주주가 반드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주식 취득을 명의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기업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거래당사자의 주관에 속하는 문제로서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지방세법상의 과세문제 등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청구인들 외 OOO는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국세체납 등 결과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및 현재까지의 결과이고, 추후 발생할 국세 등 관련 조세 즉, 미래에 발생할 조세의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조세회피 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조사내용 및 조사당시 청구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쟁점 주식 거래는 가족(모자)간의 주식 증여거래로서 주식 명의신탁이나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과 이모들간에 OOO 주식을 형식적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교차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어머니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처분청), OOO의 운영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청구인들) 여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종결보고서(2013년 5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은 2010.3.31.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OOO 주식 각각 17,400주, 12,000주를 1주당 OOO원에 이모 박OOO 및 박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박OOO 및 박OOO은 OOO 주식 양도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OOO는 당초 주식수 1만주 액면가액 OOO원, 자본금 OOO만원으로 개업한 법인이나 2010.3.10. 유상증자(5만주)하여 총발행주식수 3만주, 자본금 OOO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2010.3.31.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조사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3. OOO에 대하여 서면 분석시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주식평가하였으나 2010.3.10. 5만주 유상증자 후 2010.3.31. 주식증여하여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4. 처분청은 친인척간에 이루어진 본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2013.4.15.~2013.5.14.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2013년 4월 박OOO 및 박OOO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의례적으로 편의상 1주당 양도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였으나 실제는 대금 지급없이 쟁점주식을 이전하였다고 박OOO, 박OOO, 최OOO, 김OOO 4인 모두 확인하였다.
5. 2013.5.6. 박OOO 및 박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이모인 박OOO이 조카 최OOO에게, 이모인 박OOO이 조카 김OOO에세 양도한 것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내용은 어머니 박OOO이 아들 최OOO에게, 어머니 박OOO이 아들 김OOO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청구인 최OOO의 어머니는 박OOO, 아버지는 최OOO이고, 청구인 김OOO의 어머니는 박OOO, 아버지는 김OOO이이며, 청구인 최OOO은 OOO에서 2007.10.1.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O는 ㈜OOO에서 2007.6.11.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난다.
2. 청구인 최OOO은 OOO호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김OOO는 OOO호에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록표에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50%씩 보유하고 있는 OOO물산(주)는 1994.1.1. 설립되어 2001.9.30. 폐업된 것으로 사업자등록상태표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며, OOO물산(주)가 보유한 부동산이 2000.1.4.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박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4.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하였으며, 양도자 및 양수자 날인은 막도장으로 되어 있고,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O)
5.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면, OOO는 2009년 및 2010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대표자 박OOO, 박OOO, 박OOO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납세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거래가 청구인들의 어머니 주식을 청구인들 모르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OOO는 아래 <표>와 같이 2000.12.20. 설립 당시 외삼촌인 박OOO 1인 주주로 시작하여 2003년 어머니 외 외가친족과 직원으로 변경되었고, 2010년 증자 후 주주 변경되어 현재 100%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OO O,OOOO)OOOO (OO: O, O)
2. OOO는 대형마트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업체로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량구매를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2010.3.31. 명의신탁 이전까지는 금융기관의 차입이 불가능하여 아래 <표>와 같이 친인척의 사채로 어렵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명의신탁 이후인 2010.6.15. 법인 설립 후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OOOO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OO (OO: OO)
3. OOO물산(주)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들 아버지인 김OOO, 최OOO의 법원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내용에 의하면, OOO물산(주)은 대표이사 김OOO, 이사 최OOO으로 하여 1993.12.20.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06.12.4. 해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OOO은 2007.8.13. 및 10.5.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되었고, 최OOO은 2007.9.5. 및 10.24.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2000.12.15.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박OOO이며, 2009.3.24. 대표이사가 박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 및 그 아버지들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OOO물산(주)가 IMF로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넘어갔으며 그 동안 키워 온 회사가 아까워 청구인들의 외가를 동원하여 공장을 청구인들의 외삼촌이 경락받았으며, 증자한 이유도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여 OOO억원으로 증자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아버지들이 그 이후 신용회복되었으나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대표이사 및 주주를 변경하는 등 신용이 좋은 청구인들 명의로 옮겨 놓으면 대출하는데 유리하다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청구인들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증여를 한다면 차남인 청구인 최OOO보다는 장남에게 이전하였을 것이며, 당시에는 이러한 것까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작성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어머니 소유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하여 청구인들의 부모가 운영하는 OOO의 금융대출을 원활히 하고자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적극적인 가장행위를 한 점, 청구인들 및 그 어머니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