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3-서-4299 선고일 2014.01.21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7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아님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8.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의 유통업체OOO로부터 OEM(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으로 주문받아 니트 의류 등을 생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2009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여 처분청으로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8.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사업형태는 제조업의 일종이다. (가) 조특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특법에 업종의 분류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특법 제7조 제1항 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 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생산물로 “제품”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택생산업이 제조업의 일환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도매업의 경우 “상품”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나)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감면업종은 2003.1.1.부터 시행되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 추가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추가한 것은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제조업의 일종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이를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미 도매업으로 보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개정 전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의 표현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제조업”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라고 규정한 것은 제조업의 일종으로 보는 업종(개정세법에서 언급됨)도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조특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자기명의로 등록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해외의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업: 도매업)과는 명백히 상이한 업종이다.

(2)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2003년 2월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주요내용』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조정, 개정내용에서 주문자상표부착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포함 9개 업종을 추가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이유서에서 “국내 임금 상승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나)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이 일선 세무서장에게 하달한 OOO지방국세청 법인 OOO의 ‘OEM 위탁생산업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공문에 의하면, “2003.1.1. 세법개정으로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다른 업체(해외업체 포함)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해 종전 도매업으로 보던 OEM수탁제조업을 제조업의 일종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3년 개정세법해설 및 OOO지방국세청장 명의의 공문에 근거한 신고지도를 신뢰하여 사업형태인 OEM수탁제조업이 제조업의 일종으로 보아 조특법 제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2003~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국세청장 및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시를 신뢰한 청구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감면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1두403, 2003.9.5.)”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결정례에서도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조특법 제7조의 개정요강 등의 보도자료 내용과 자체 발간한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홍보내용, 이를 따르는 국세청의 ‘2002 개정세법해설’의 홍보내용 및 ㅇㅇㅇ국세청장의 업무지시공문 등을 신뢰하고, 그 것에 아무런 이의 없이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 그 내용이 청구법인의 업종은 같은 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또한 납세자가 혼돈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법․해설․집행의 과정에서 전후 사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조심 2010서3577, 2013.3.20.)”고 명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개정법령해설, 지시공문에 나타난 내용을 신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제조업 또는 유사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기업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조특법에는 제조업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제품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 제조업의 일환임을 천명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2003.1.1부터 시행되는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된 사실에 대해 “제조업으로 보지 않는다면 기존에 도매업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법을 굳이 개정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감면비율 적용시 종전에 도매업으로 보아 10%를 적용하던 것이 제조업과 동일한 20%로 상향 조정되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혜택이 커지게 된 사실을 간과한 잘못된 주장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마목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라고 규정한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업할 경우에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적용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근거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 제조업의 일종에 해당 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조특법은 일정한 조세상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문을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 자의적인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법 명문 규정은 무시하고 이 건 과세분을 신고하기 6년여 전의 2003년 개정세법 해설이나 OOO지방국세청장 지시공문만을 신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미국의 바이어 등으로부터 의류 제조 위탁을 받아 해외에 있는 봉제공장(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외주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자체 제조시설이 전혀 없는 법인이고,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며, 제품을 자기명의가 아닌 미국의 주문자 명의로 위탁 제조하고 있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위탁 생산하여 이를 미국의 주문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서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지도 않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제조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에 포함되는 유사제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다) 아울러, 조특법 제7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 업종을 열거하면서 가목에 제조업을, 어목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는 소기업으로 보는 범위를 상시종업원수가 제조업의 경우는 100인 미만, 광업 등은 50인 미만, 기타 사업은 10인 미만으로 다르게 규정 하고 있는바, 법 명문으로 명백히 다르게 규정된 제조업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의 소기업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이며, 수도권 소재 법인이 도매업이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 생산업 등 기타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상시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소기업에 해당될 때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상시 종업원 수가 10인 미 만인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는 2008년 이후 53인 이상(2008년 55명, 2009년 53명)으로 소기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품의 대부분을 해외 봉제공장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위탁 생산하여 미국 주문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므로 제조업 또는 유사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도권에 있는 상시 종업원수 53인 이상 법인에 해당되어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10인 미만)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하거나 신고지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가) 2003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는 세법개정의 주요 요지를 교육하려는 취지로 납세자가 아닌 내부 직원들에게 제작 배포된 것으로, 그 내용 또한 기존 감면업종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된 사실과 그 취지만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감면요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연도 마다 관련 법 조문을 근거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특법 및 그 시행령에는 제조업과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등 각 업종별 감면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간과한 것이며, OOO지방국세청장 지시공문(03.1.24자)은 “각 세무서장”에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 생산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는 개괄적인 개정세법 내용 및 취지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내부 공문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은 2003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지시 공문을 이용하여 신고지도를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외부에 공표되지 않는 내부문서 또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는 책자에 불과한 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동 공문 시행일(2003.1.24) 이후,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시한 및 법 조항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 되었고, 이 건 과세는 2007.12.31이후 개정 공포된 법 규정에 따라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였던 것이므로, 2003년에 시행된 위 OOO지방국세청장 공문 및 개정세법 해설은 이건 과세처분과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공문 시행일 이후의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동 공문의 일부 내용만을 근거로 법 규정상 명백하게 다르게 규정된 제조업의 감면요건을 적용하였다면, 법을 자의적으로 유추․확대 해석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령상 명백한 것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이 조특법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예규, 조세심판원 및 법원 판례 등에서도 해외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사업은 일관되게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OOO지방국세청장 지시공문과 개정세법 해설을 신뢰하여 매년 감면을 받은 것이 국세기본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하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과세관청에서 청구법인에게 감면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의 경우 동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음이 매년 공포되는 조특법 관련규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판례 및 예규에서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을 신중히 검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이 명백하며, (나) 청구법인은 2003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및 OOO지방국세청장 지시공문에 나타나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한다”던가, “종전 도매업으로 보던 OEM수탁제조업을 제조업의 일종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하였다”는 내용을 신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귀책사유가 없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은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감면업종을, 제2호에서 업종별 감면비율을, 같 은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동 내용에 의하면, 2003년 법 개정시 기존 도매업으로 보던 수탁생산업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여 신설함으로써 감면비율이 10%에서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인 20%로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이건 개정세법 해설책자나 OOO청 지시공문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책자 및 공문은 일반적인 개정취지를 간략하게 설명․전달하는 차원이므로 구체적인 적용요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로서, 실제 세무 신고시에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각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당연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설사, 위 개정세법 해설 책자 및 OOO지방국세청 지시공문의 내용이 납세자로 하여금 이건 법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 3월 및 2010년 3월에 신고 하였으므로 위 책자 및 공문이 나온 이후 6∼7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 진 것으로서, 6년여 기간 동안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및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적용시한 및 법 조항 등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이후 법 조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 효력이 없는 6년전에 나온 공문 등의 일부 내용만을 신뢰한 후 이를 근거로 법 규정상 명백하게 다르게 규정된 제조업의 감면요건을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법을 자의적으로 유추하고 확대 해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자체 경리 조직이 잘 갖춰진 규모 있는 법인이고, 매년 법인세신고시 전반적인 세무조정 및 세액계산 내용에 대해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신고를 하고 있는 바, 세액 감면액이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에 이르는 이 건 감면적용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조특법 규정이나 수많은 예규 판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임에도, 이 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후, 세무조사 결과 추징을 당하자 감면적용일로부터 6년여 전에 나온 지시공문 및 책자만을 신뢰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종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아 과소납부 하였으므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지연납부 기간 동안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사업형태가 제조업의 일종으로서 소기업기준에 해당되는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관청의 개정세법해설 및 신고지도 등을 신뢰하여 사업형태인 OEM수탁제조업이 제조업의 일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법인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생산할 제품을 직접 디자인 및 견본 제작 작업을 거친 이후 미국의 유통업체에 견본품 등을 발송한 후, 미국의 유통업체(현지 Buyer)에서 채택된 디자인 및 견본제품에 대하여 OEM으로 주문 받아 국내 현지법인 및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하여 니트의류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제품의 하자 및 품질에 대한 책임 또3한 청구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나) 따라서, 조특법 기본통칙 4-2-4에서 제조업의 범위를 규정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바, 아래 <표1> 비교 대사표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표1> 조특법 기본통칙 제조업의 범위 비교표 조특법 기본통칙 4-2-4 청구주장내용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청구법인이 제품을 직접 기획하여 유통업체에 제시함.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국내 및 해외 외주가공업체에 청구법인의 명의로 제조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국내 및 해외 외주가공업체(국내 외주가공비율이 해외 외주가공비율보다 큼)에서 생산된 제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직접 판매함 ⇒ 하자 및 반품 책임은 전액 청구법인에게 있음 (다) 2013.5.20. 일부 인용된 조세심판원의 조심 2010서3577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동일한 형식의 사업(주문자상표부착방식)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내역 및 업무지시공문을 신뢰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세 감면을 부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한 사례가 아래와 같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당해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조특법 제7조의 개정요강 등의 보도자료 내용과 자체 발간한 2002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홍보내용, 이를 따르는 국세청의 2002 개정세법 해설의 홍보내용 및 ㅇㅇㅇ국세청장의 업무지시공문 등을 신뢰하고 그 것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 그 내용이 청구법인의 업종은 같은 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또한 납세자가 혼돈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법․해설․집행의 과정에서 전후 사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속단하기도 어려운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위 심판결정례(조심 2010서3577, 2013.5.20.)의 당해 법인인 서이무역과 청구법인과의 비교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 OOOOOO OO OO OOO O OOO O OOOOO OOOO(OOOOO OO)O OOOO OO OOOOOOO OOOO, OOOOOO OOOO OO O OOOO 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 O OOO, OOOOO OO O OOOOO OOOO, OOOOO OOOO O OOO OO O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 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 OOOOO OOOO OOOO OOO OOOOO OO O OO OOOO OOOO OOO OOOOO OOOO 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 OO OOOO

(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경정 내용 O OOO OOOO

(4)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연도 초에 당해 연도에 시행되는 신설·개정된 세법에 대하여 주요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03 개정세법 해설’을 홍보하고 강의하는 바, 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및 각 지역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등의 주요한 단체이며, 2003. 2. 국세청에서 발간한 ‘2003 개정세법 주요내용’ 중 조특법 분야 3. 중소기업특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에 의하면, 개정취지로서 국내 임금상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등에 제품생산을 재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주문자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해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의 지시사항 공문OOO을 하달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OOO은, 제목이 ‘OEM위탁생산업자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2. 2003.1.1. 세법개정(2002.12.11. 공포)으로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다른 업체(해외업체 포함)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는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종전에 도매업으로 보던 OEM수탁제조업을 제조업의 일종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2003.1.1.부터 OEM수탁제조업체에 대한 경정시 업종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제조업이나 유사제조업이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고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국내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종업원수가 10인 이상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고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감면업종으로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와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외국주문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품생산을 수탁받고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 등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형태로 이는 당해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지 아니하여 유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연도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청구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3577, 2013.05.20 같은 뜻).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인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국심 2008서3857, 2010.4.29. 외 다수 같은 뜻),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76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의 수탁생산업은 조특법 제7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며 ① 구 재정경제부는 같은 법 제7조의 개정요강 등을 보도자료를 통하여 공개하였고, ② 또한 자체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강의, 홍보 등을 하였으며, ③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동일한 내용의 ‘2003 개정세법해설’을 발간하여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었고, ④ 또한, OOO지방국세청장은 일선 세무서장에게 업무지시공문을 내려 이 건과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법령상 명백한 것은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구 재정경제부 발간 ‘2003 간추린 개정세법’, 국세청 발간 ‘2003 개정세법해설’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지시공문은 외부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내부문서 또는 개정된 세법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책자에 불과하여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당해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나)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구 재정경제부의 조특법 제7조의 개정요강 등의 보도자료 내용과 자체 발간한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의 홍보내용, 이를 따르는 국세청의 ‘2003 개정세법해설’의 홍보내용 및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지시공문 등을 신뢰하고 그 것에 대한 아무런 이의 없이 법인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점, 그 내용이 청구법인의 업종은 같은 법 제7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또한 납세자가 혼돈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입법·해설·집행의 과정에서 전후 사정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게다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같은 법 제7조의 적용대상으로 하여 쟁점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에게는 예외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3577, 2013.05.2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