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등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모회사 등 관계회사들 간의 총 거래 내용 및 수수료 지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아래 거래 내역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해당하며, 배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나) 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모회사의 재무담당이사인 OOO가 겸직하고 있고, 한국에는 연간 30일 정도 체류하여 업무 전반에 관하여 관리․점검하고 있으며, 쟁점모회사의 생산 관련 전문가가 한국에 상주하면서 청구법인의 제조 공장 책임자로 있어 기술지도 및 생산 감독을 하고 있고, 쟁점모회사는 청구법인의 재무, 업무, 생산 등을 OOO 회계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하고 있다.
2. 생산 제품의 원재료, 사용 용기(상품) 등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전량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국외 특수관계자(쟁점모회사 및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단순 배합작업만을 거친 제품과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와 체결한 ‘기술 라이선스, 상표 라이선스 그리고 서비스 계약서’를 근거로 국내매출액의 3.25%(2009년 10월 이후 5%)를 쟁점모회사에게 사용료(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용료(로열티)는 재산 또는 권리, 지식 등의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대가의 지급금액이라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원재료 및 상품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수입하여 단순 배합작업만 하거나, 용기 등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어 관련 상표를 독립적으로 사용 및 제조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모회사 및 해외 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은 로열티가 없던 2006년 4월말 이전과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다.
5. 2006년 4월말 사업연도까지는 로열티 지급 없이 배당금만 지급한 사실을 보더라도 한국 법인세를 회피하고자 모기업에서 로열티를 수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을 뿐, 실제는 배당에 해당함에도 특별히 제공하는 노하우 없이 로열티란 항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로열티를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배당으로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3.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로열티 계약서의 주요 내용
1. 허여된 기술(Licensed Technology): 모든 이전 가능한 기술, 공정, 생산, 상용화 방식, 교육 방식, 그리고 제조, 마케팅, 유통, 영업에 필요하고 유용한 여타의 모든 노하우
2. 허여된 상표권(Licensed Trademark): 계약서 별첨A에 열거된 각종 상표권
3. 기타 용역(Services): 재무, 일반행정, 인사, 컴퓨터 시스템 등의 전산, 법무, 물류, 제조, 마케팅 및 영업 등과 관련한 자문과 지원(한국에 파견된 쟁점모회사 직원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수행한 마케팅 및 판매서비스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 비용은 예외로 함)
4. 로열티는 쟁점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재화의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 등을 공제한 순매출액에 로열티율(2009년 9월까지는 3.25%, 2009년 10월부터는 5%)를 곱하여 계산한다. (나) 청구법인은 로열티 계약에 따라 제조, 관리 등 각종 부문에서 쟁점모회사로부터 기술 등을 제공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들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의 제조활동은 원재료의 단순배합이 아니고, 쟁점모회사가 막대한 연구개발비용을 들여 개발한 배합공식에 따라 원료를 배합해야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의 배합공식을 쟁점모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화면의 캡쳐 및 배합공식이 적용된 제품 제조 컨트롤 시트, 쟁점모회사가 OOO에 제출한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모회사가 제조 공장 설계도면, 공장유지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모회사가 2009년 청구법인의 공장 증축과 관련하여 제공한 공장 증축 스케쥴 및 공장 배치와 관련한 쟁점모회사의 감리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로부터 보건, 환경, 안전 관리 프로그램OOO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모회사가 제공하는 OOO 프로그램의 웹사이트 화면의 캡쳐를 제출하였다.
4.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를 쟁점모회사로부터 자문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모회사가 이메일로 제공한 품질관리 척도 및 자문 내용을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신규고객을 창출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술 분야의 특성을 집대성한 전문기술자료와 시연용 지침서, 제품 시연 데모 동영상 등을 쟁점모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기술자료 중 ‘수처리 기술메뉴얼’의 일부 발췌, 제품 시연 데모 동영상의 캡쳐 화면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은 영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자료를 쟁점모회사로부터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업기술 및 기타 교육자료 등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7. 그 밖에 쟁점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제품 카탈로그 샘플, 고객세무나 프리젠테이션 자료 샘플, MSDS(화학물질 사용․관리 매뉴얼),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안내 이메일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그 밖에 상표권 사용 사례, 국가별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 비교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OOO 모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한 로열티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및 해외 관계회사에 업무, 기술 등의 지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용역거래수수료의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모회사 등으로부터 원재료와 상품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수입하여 단순 배합작업만 하거나, 용기 등 상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어 관련 지적재산권 대가는 이미 매입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여 영업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할 정도로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않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모회사가 100% 투자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OOOa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였다 하여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2006년 4월말까지 쟁점모회사에 대하여 로열티를 지급한 사실이 없이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오다가 2006년 5월부터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였는바, 이는 결과적으로 쟁점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동일하면서도 배당금에 해당하는 쟁점로열티를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로열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국심 2007서107, 2007.12.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