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 보다는 출자전환 시점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10.1.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의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출자전환된 OOO건설 주식회사의 채권 중 부가가치세 면세분과 과세분 금액을 제시증빙을 토대로 구분하여 확정하고 과세분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과세분 금액 × 10/110)을 한도로 대손세액을 산정하되, 출자전환된 OOO건설 주식회사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인수가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보아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1. 경정청구 내용 (OO: O)
2. 대손세액공제 신청 채권 회생계획인가결정(사건번호 2009회합19 회생)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분 회생채권 OOO원)의 72%인 OOO원(쟁점금액)이 OOO건설의 주식 5,003주[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로 출자전환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은 “0원”인바, 출자전환된 OOO원(쟁점금액) 전액이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사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4, 2013.5.14.). (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의하면, OOO건설은 2009.3.6.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2009.4.1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9.28. 변경회생계획안이 최종인가되었으며, 2011.11.16.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회생절차 종료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2)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OOO건설의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OOO건설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건설 회생채권의 과․면세 안분계산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내역 (OO: OO) <표2> OOO건설 회생채권의 과․면세 안분계산 내역 (OO: O)
(4)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이 건 회생법인인 OOO건설의 주식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비상장주식으로서 출자전환된 주식의 제3자 인수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다.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채무자 법인의 주식으로 변제받은 경우 교부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의2 단서에 의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이므로 쟁점금액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시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인수가액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이 실제로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 또한, 처분청은 출자전환된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의 과․면세분 산출내역으로는 과세분과 면세분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2009년도 회생채권은 전액 미회수된 것으로 보고, 2008년도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전체 매출액의 과․면세비율로 안분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청구법인은 2008년도 회생채권에 대하여 2008.12.3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분 매출액의 과․면세 비율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입증자료 등을 토대로 출자전환된 채권 중 과세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산정한 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2009.7.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12.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2009.6.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6) 법인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