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이 입출금된 후 단시간에 다시 청구법인 또는 당초 입출금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거래대금이 입출금된 후 단시간에 다시 청구법인 또는 당초 입출금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매입처의 대표자들이 사업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 오OOO은 30여년 동안 귀금속업을 운영하던 자로 2011.9.16.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은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귀금속신문인 쥬얼리신문에 청구법인 명의로 금/은 매입·매출 광고를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재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실지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실지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O및 매출처인 ㈜OOO과 통정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기 위해 설립된 자료상이었다면 이러한 광고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이러한 광고행위는 청구법 인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 실질사업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12.4.30.부터 2012.6.30.까지 매입처 ㈜OOO으로부터 은 구입대금을 ㈜OOO의 은행계좌에 모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매출처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매출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대가지급내역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 주장하며 은행 CCTV에 의한 정황만을 가지고 추측하여 거짓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매입처 ㈜OOO으로부터 은을 매입하고 당일 이를 인도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한 후 당일에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매입한 은을 대부분 매입즉시 매출처인 ㈜OO OOO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였음이 매출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거래금액 등 형식적 기재사항이 모두 적절히 기입되어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교부시기를 어겼다든가 그 기재사항이 적절치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실지 재화의 공급에 기인한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OOO 대표 이OOO은 유OOO(이OOO의 장인 유OOO의 동생)이 오OOO에게서 받은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 OOO은행 계좌, 법인인감, 비밀번호, 폰뱅킹암호를 인계받아,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인터넷뱅킹한 대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OOO으로 폰뱅킹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한 점, 청구법인 OOO은행 통장은 명보에 보관해 놓고 현금입출금이 필요시 권OOO(이OOO의 장모)나 마OOO 또는 이OOO이 은행창구에서 거래한 사실, 이OOO이 폰뱅킹으로 청구법인에서 ㈜OOO에 송금한 자금은 수 분내에 마OOO 또는 권OOO가 출금하여 회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 및 ㈜OOO은 ㈜OOO의 이OOO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이용한 도관업체에 불과하다.
(2)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가) 청구법인은 2011.9.16. 대표자 오OOO의 주소지인 OOO 104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오OOO(1952년생)은 1988년부터 1995년경 OOO에서 금은세공 및 귀금속도매업을 하였으나 금밀수사실이 세관에 적발되어 사업을 접고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조사경위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OOO여원을 수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 OOO여원을 발행한 혐의로, 조사유형은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로, ‘은’ 거래업계의 현황에서 정련, 제련공장에서 수집한 은수저, 폐은, 폐가전제품 등에서 귀금속을 추출하여 은 그래뉼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집상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여러 단계의 허위사업자를 만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실거래로 위장한 채 매입증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 오OOO은 ㈜OOO(대표 이OOO) 개업일(2012.4.19.) 이틀 전인 2012.4.17. 친구 유OOO(이OOO 장인 유OOO의 동생)을 OOO역 근 처에서 만나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10002812△△△△), 법인인감, 비밀번호, 폰뱅킹암호를 넘겨주었고, ㈜OOO 대표 이OOO은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OOO에 폰뱅킹출금을 한 후, 마OOO와 권OOO(이OOO 장모)가 동 통장에서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오OOO은 이OOO의 요청에 따라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OOO과 매입처인 ㈜OOO 및 ㈜OOO의 매입처 OOO(106-11-×××××)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혐의자로 모두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기타 거래관련인인 유OOO, 마OO (OOOOOO, OOO-OOOO-OOOO), 유OOO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1. 유OOO는 이OOO의 장인으로 1960년경부터 귀금속 사업을 하였고, 1980년경부터 OOO에서 OOO(208-10-×××××)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1.10.7. 폐업한 후 딸 유OOO(1984년생으로 이OOO의 배우자)명의로 다시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 마OOO는 과거 귀금속업을 하였던 인연으로 유OOO를 알게 되었고 유OOO가 OOO상가관리인으로 있을 때 마OOO를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한 적이 있으며, 유OOO의 동행(감시)하에 ㈜OOO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OOO의 사업장에 전달한 사실이 있고, 권OOO가 인출한 수표를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 있다.
3. 유OOO은 유OOO의 동생으로 2003~2004년 OOO 소재지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을 한바 있고, 친구로 지내던 청구법인의 오OOO로부터 청구법인 통장, 비밀번호, 법인인감, 폰뱅킹 암호 등을 받아 이OOO 등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OOO가 OOO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동행 또는 감시를 하였으며, 이OOO과 하루에도 수차례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마OOO 등을 통한 거래대금 인출과 관련된 CCTV 확인사례는 다음과 같다.
1. 2012.6.12. OOO은행 OOO시장지점에 이OOO과 마OOO가 함께 가서 이OOO이 ㈜OOO에 OOO원을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OOO원을 입금하고, 이OOO이 폰뱅킹으로 ㈜OOO에 OOO원을 송금한 뒤, 바로 ㈜OOO에서 현금 OOO원 출금하였다.
2. 12.5.18일 마OOO가 ㈜OOO과 ㈜OOO통장 2개를 가지고 ㈜OOO에서 ㈜OOO으로 OOO원을 입금한 후 연락을 하고, 다시 ㈜OOO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의 매출처 ㈜OOO에서 사용한 거래처 통장내역 은 아래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금융거래 관련인인 유OOO[청구법인의 매출처 대표 이OOO의 장인], 마OOO(유OOO의 지인), 유OOO(유OOO의 동생)등이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통장, 비밀번호, 폰뱅킹 암호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 실지거래 여부를 떠나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매출대금 또는 매입대금이 입․출금된 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청구법인 또는 당초 입금자 또는 출금자에게 반환되어 되돌아 온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1988년부터 1995년경까지 금은세공 및 귀금속도매업을 하다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택시기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처 ㈜ OOOOO 대표 김OOO, ㈜ OOO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OO 대표 정OOO, ㈜OOO의 대표 이OOO은 모두 사업능력이 없어 보이고 동 업체들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매출을 한 것으로 신고한 도관업체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 이후 실질폐업상태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또한 2012.9.27. 이후 매출실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매입․매출처들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