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6월을 벗어나는 시가라 하여 무조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함은 불합리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280 선고일 2014.07.17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벗어나는 시가가 있는 경우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1주당 발행가액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7.9.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OOO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처분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9.12.31. 유상증자OOO 및 2010.3.25. 유상증자OOO를 실시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배정하였고 OOO는 2011.7.13. 위와 같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기존 주주이자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전부 양도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4. 22.부터 2013.

5. 21.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과 증자후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론적 권리락 주당평가액)의 차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포기(주식수 OOO주)함으로써 OOO가 청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익금산입 OOO원(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OOO원(△유보: 취득가액감액조정)으로 세무조정하고 청구법인에게는 분여받은 이익 OOO원(유보: 취득가액증액조정)을 익금산입하였으며, OOO가 2011.7.13. 쟁점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여한 이익 OOO원에 대해 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3.7.1.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에 OOO원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OOO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처분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세무상 시가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2006.6.19. 청구법인이 OOO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한다.

1. OOO는 1997.5.15. 급격한 운영자금 부족사태로 인해 최종부도처리 되었고 1997.12.10. OOO에 의해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1998.9.21.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M&A(제3자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OOO와 같이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있는 정리회사가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추진하여야 하며, 회생실무준칙 제12호에 따라 채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3자 매각을 유도하기 위한 자료의 게시 및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OOO의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M&A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다수 투자자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채권자협의회의 결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고 또한 신규투자자인 청구법인, 정리회사인 OOO 및 기존주주․채권단 등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2006.6.19. 청구법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특수관계가 없는 OOO의 주식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취득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OOO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은 OOO의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있다(국심 2006서89, 2006.7.11., 국심 2006서90, 2006.7.11.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은 법원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09.7.9.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의해 정해진 1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전환청구하여 신주 OOO주를 취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된 OOO의 1주당 취득가액 OOO원도 역시 OOO의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있다. 2006.6.19. 취득한 OOO의 1주당 가액 OOO원은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금액이 아니다. 경영권은 지배주주의 회사지배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회사의 지배가치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인데, OOO(상호가 OOO-OOO로 변경)는 1997.5.15 급격한 운영자금 부족사태로 인해 최종 부도처리 되어, 1997.12.10. OOO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져 1998.9.21.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으나, 정리계획상의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M&A를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모색하여 2002.5.21.부터 2005.9.10.까지 제4차에 걸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진행을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2006.6.19. 청구법인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OOO원(신주발행으로 OOO원: 신주발행 OOO주 1주당 OOO원, 사채발행으로 OOO원: 3년 후 전환가액 1주당 OOO원에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에 OOO를 인수하는 동시에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일 이전에 발행된 OOO의 발행주식 OOO주는 모두 무상소각 되었으며, 이에 OOO는 채무변제가 가능하게 되어 OOO으로부터 2006.6.19.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인가받고 2006.9.29. 회사정리절차종결을 받았다. 2006.6.19.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대상인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양도한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면서 새롭게 발행된 신주이기 때문에 경영권프리미엄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볼 때, 2006.6.19. 청구법인이 OOO 지분을 취득한 당시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 및 2009.7.9. 청구법인이 회사정리변경계획에 따른 전환청구가액인 1주당 OOO원이 모두 시가에 해당하고 그 이후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까지 OOO의 주식가치에는 유의미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을 벗어나는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거래일과 주식매매일 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조심 2001중1568, 2011.12.13., 조심 2008서1211, 2011.6.8. 같은 뜻임). 따라서, 2006.6.19. 이후 OOO의 주식가치에 유의미한 변동이 없었고 또한, 2009.7.9. 청구법인이 신주를 1주당 OOO원에 전환청구하여 취득한 것을 보면 2006.6.19. 거래당시 가액인 1주당 OOO원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도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OOO의 2006.6.19.부터 쟁점주식 유상증자시까지 5회에 걸쳐 전부 1주당 OOO원에 일관되게 신주가 발행되었고, 2006.6.19.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주 OOO주, 2009.7.9.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로 신주 OOO주, 2009.12.30.상법상 현물출자(토지, 건물)방식으로 OOO의 승인을 얻어 OOO주를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은 2009.12.31. OOO주 및 2010.3.25. OOO주 등 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가 취득하였다. 구회사정리법제245조에 의하면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의 법원인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 OOO가 2006.6.19. 신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것이고, 2006.6.19. 인가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명시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인 2009.7.9. 기명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것도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2006.6.19.과 2009.7.9. 1주당 OOO원에 OOO이 신주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나)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OOO원을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상법제330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OOO가 쟁점주식 취득 시 OOO는 내부적으로상법제417조에 규정한 액면미달발행에 대해 법원 신청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이미 OOO 승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2006.6.19.과 2009.7.9. 1주당 OOO원에 신주를 발행하였고, OOO의 현물출자 승인으로 2009.12.30. 1주당 OOO원에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액면미달발행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액면미달발행 자체를 관할법원이 동일한 OOO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누가 주주가 되어도 OOO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때 OOO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2. OOO는 레저시설업, 시설․설비대여업 등의 사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OOO가 종합관광 휴양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하는 OOO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제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2011.7.13. 쟁점주식 전부를 OOO가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OOO의 소유구조를 단순화하고 OOO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한 경영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주식을 OOO가 취득당시에는 미래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이라는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일반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분여한 법인 주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경우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여 부의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은 OOO가 OOO, 교원공제회 등이 OOO이고 OOO의 지분비율은 최대주주 OOO OOO, OOO의 배우자 OOO OOO, OOO 외 OOO로 구성되어 있어 약 OOO가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동일인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누가 주주가 되어도 OOO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6.6.19.부터 쟁점주식 유상증자시까지 5회에 걸쳐 전부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판단시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같은 뜻임), 주식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법인세법상 시가와의 비교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등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려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주식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 판결, 같은 뜻임).

4.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2009.12.31. 유상증자 전 OOO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2010.3.15. 유상증자 전 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 곧바로 OOO가 청산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당장 청산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2010.3.25. 유상증자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순자산가치의 OOO 상당액인 OOO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불합리한 것이다. (2)〈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2009.12.31. 유상증자 전 OOO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2010.3.15. 유상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익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하여야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6 및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금(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이 아닌 OOO원이었다는 이유로 OOO 주당가치를 주당 순자산가치가 아닌 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OOO하여 주당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쟁점주식 취득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수년간 계속적으로 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앞으로도 순이익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바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의 흠결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OOO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OOO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4호). 이와 같이 볼 때,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주식가치(주당 순자산가치의 OOO)가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OOO가 2009.12.31. 취득한 주식의 경우 1주당 OOO원을, 2010.3.25. 취득한 주식의 경우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OOO가 취득한 쟁점주식 중 2009.12.31. 취득한 주식 OOO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 OOO원)에 해당하므로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OOO 유가증권 취득가액 손금불산입액은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세무상 시가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OOO가 쟁점주식 취득(유상증자)당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 이전인 2006.6.19.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또는 3개월’)을 벗어난 거래이므로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1주당 OOO원은 주식발행법인인 OOO의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른 경영권이 포함된 거래금액으로 쟁점주식 유상증자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의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가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서도 유가증권 평가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6.6.19. 경영권이 포함된 1주당 거래가격을 2009.12.31. 및 2010.3.25. 거래 당시의 1주당 시가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06.6.19.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주당 OOO원에 취득한 이후 쟁점주식을 OOO가 취득할 당시까지 주식의 가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 거래가액은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O 스스로도 2011.7.13.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특히, 쟁점주식 유상증자시에는 주식발행법인 OOO가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로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의 존속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OOO가 OOO의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자금지원 목적으로 고가발행된 주식을 제3자 배정으로 인수한 것이다. 2011.7.13. OOO가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전부 양도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나) OOO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액면미달 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발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상법제417조 제1항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같은 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는 쟁점주식 발행시 주주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OOO는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증자)하였고 증자대금이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등 쟁점주식의 취득이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을 1∼2년 후인 2011.7.13. 기존 주주였던 청구법인에게 전부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사업규모 확장 및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청구주장은 맞지 않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의 쟁점주식 증자 당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발행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2006.6.19. 거래된 1주당 OOO원은 쟁점주식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할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가액이 아닌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OOO원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세무상 결손금이 OOO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쟁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 OOO의 2006년 및 2007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OOO원인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유상증자시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세무상 시가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식평가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009.12.31. 및 2010.3.25. OOO는 각각 OOO주를 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OOO주 전부를 배정하였다.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표1〉,〈표2〉,〈표3〉,〈표4〉와 같이 각 유상증자일(2009.12.31. 및 2010.3.25.) 현재 동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각각 OOO원(증자전 1주당평가액OOO원) 및 OOO원(증자전 1주당 평가액 OOO원)으로 계산하였고, 기존주주인 OOO이 2009.12.31. 유상증자시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OOO주의 인수가액(1주당 OOO원)과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와의 차이인 분여이익 OOO원과 2010.3.25. 유상증자시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OOO주의 인수가액(1주당 OOO원)과 시가(1주당 평가액 OOO1원)과의 차이인 분여이익 OOO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즉, 이익을 분여한 OOO에게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유가증권 감액조정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고 이익을 분여받은 청구법인에게는 동 금액을 익금산입(취득가액 증액조정)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OOO는 2011.7.13. 쟁점주식 OOO주를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 청구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조사청은〈표5〉,〈표6〉과 같이 양도일 현재 동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을 OOO원(할증평가)으로 계산하였고 OOO는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의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와 양도가액(1주당 평가액 OOO원)과의 차이 OOO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쟁점주식 취득시 고가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감액조정분은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6. 6.19. 이후〈표7〉과 같이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유상증자한 사실을 들어 1주당 OOO원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6.6.19. 및 2009.7.9. 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이 각각 OOO의 인가를 받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M&A로 취득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이고, 2009.12.30. 유상증자는 OOO의 승인을 얻어 평가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며,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OOO가 취득한 주식이다. (라)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2006~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표8〉과 같다. 조사청은 위 OOO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와 2011.7.13. 거래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당평가액을 산정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6.6.19. 유상증자시 발행된 액면가액 OOO원은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유상증자) 당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 이전인 2006.6.19. OOO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1주당 OOO원에 거래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또는 3개월’)을 벗어난 거래이므로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6.6.19. 유상증자시 M&A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의 발행가액에 청구법인이 OOO주 및 소액주주가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6.6.19. 및 2009.7.9. 유상증자는 OOO의 인가를 얻은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 2009.12.30. 유상증자는 OOO의 승인을 얻어 평가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이 취득한 주식인 점 등으로 볼 때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발행가액은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점, 2009.12.30. 유상증자시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이 OOO주를 취득하였고 불과 하루 뒤인 2009.12.31.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3.25.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재차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를 취득한 점, 당초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상증자일과 쟁점주식 취득일 간에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 액면가액 OOO원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