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으로 일시적 수입을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학자금을 부모가 납부하고, 증여받은 주택의 임대료를 모친이 관리한 점등을 고려할 때 별도 세대로 보기어려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으로 일시적 수입을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학자금을 부모가 납부하고, 증여받은 주택의 임대료를 모친이 관리한 점등을 고려할 때 별도 세대로 보기어려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설OOO은 2005.1.31.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5.2.7. 청구인에게 등기이전 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OOOOO OO청장이 2007.3.22. 사업인가 고시하였으며, 2007.12.10. 보상금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하고 양도(수용)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토지수용확인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25세의 미혼으로 2005.3.1. OOO대에 편입학하여 2007.8.31. 졸업하였고, OOO 대학원에 2007.9.1. 입학하여 2010.2.26.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 및 석사학위수여 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라) 쟁점주소지의 주택 소유주인 이OOO(청구인의 이모할머니, 이하 “이OOO”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 2층 좌측방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5.6.14.~2006.8.31. 기간 중 임OOO(56**-1*)이 쟁점주소지에 주소를 이전하였음이 전출입세대조회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에 의하면 임OOO은 청구인 모친의 이종사촌 오빠로서 사업에 실패해 채권자를 피하기 위해 쟁점주소지 2층의 방 3개 중 방 하나에서 잠시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거주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수입금액과 통장입금자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급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2006.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 에 의거 고시한 2007년도 1인가구 월평균 최저생계비는 OOO원으로 연환산하면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 총수입금액은 OOO원, 지출한 총금액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민OOO(이하 “민OOO”이라 한다)은 연말정산하면서 소득공제 받은 내역이 교육비납입증명서와 근로소득연말정산 신고서에 의하여 아래 [표3]과 같이 확인되고 2009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양도 당시 주소지인 OOO동 136-6번지 주택에 2005.2.4부터 거주하면서 2007.8.31까지 OOO대에 재학하였으며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소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OOO의 과외를 하였고 OOO대학원에서 석사과정 등을 이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모님의 주소지인 OOO동에서 OOO동으로 주소를 이전한 2005.2.4.은 청구인이 모친(설OOO)으로부터 양도물건(OOO동)을 증여받은 날과 일치하여 청구인의 부모가 차후 1세대 3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청구인의 주소를 모친의 이모되는 이OOO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쟁점주소지 2층에 대한 전출입자 현황을 확인한 바 2005.6.14.∼2006.9.1. 기간에 임OOO(560108-1)이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OOO이 제출한 거주사실 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이 양도당시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2007.12.10)에는 청구인의 쟁점주소지보다 부모님의 주소지(OOO동 소재)에서 OOO대학원까지 거리가 훨씬 가까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거주지를 OOO동으로 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소득 8,828,331원 중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은 대학원생이면 통상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OOO여만원에 불과하고 아르바이트 성격의 강사료는 학원에서 발행된 확인서만 제출되어 있고,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수입은 지급받은 통장의 계좌주가 모친으로 그 사용내역을 보면 증여일 이후에도 모친이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2007년 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분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제2항 제3호 의 최저생계비OOO를 상회하는 수입이 있었으므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저생계비는 소득의 최저한을 정하는 기준일 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사회통념상 대학(원)생이 아르바이트 및 연구보조비를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OOO의 연말정산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출하여 공제받은 2006년 교육비 O,OOO,OOO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OOO원, 2007년 교육비 OOO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OOO원, 2008년 교육비공제액 OOO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OOO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받아 왔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부모님의 학비 등 도움(차용)부분에 대하여 주택수용보상금OOO 수령액으로 상환하고도 남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506-102호(등기상 소유권이전 2009.8.17.)를 분양받아 보상금으로 분양대금OOO을 납부하는데도 부족하여 대출OOO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0년이 되어서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모로부터 차용금을 상환했을 가능성은 적으며, 청구인은 상환과 관련한 계좌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5.3.1. OOO대에 편입하여 대학교와 가깝고 근처의 OOO고에 재학 중인 장OOO의 과외와 교육과학기술부 지구환경과학사업단의 참여연구원으로 재직하기 위하여 2005.2.4부터 2009.3. 4까지 이모할머니댁인 쟁점주소지 2층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년 총 수입금액이 OOO원OOO이 있었는 바, 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으므로 별도세대에 해당되며, 교육비의 일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납입하였으나, 이를 쟁점부동산의 보상금 수령액으로 상환하였고, 청구인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원임에도 부모님과 동일세대원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과세통지는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학 중인 대학원 소재지까지 쟁점주소지보다 부모님 거주지에서 더 가깝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인근에 소재하는 OOO 대학을 2005년 3월 입학하여 2007년 8월 졸업한 사실이 있으며, 대학졸업 이후에도 2007년 10월까지 OOO고에 다니는 장OOO의 딸 장OOO의 과외를 하는 등 쟁점주소지가 부모님의 거주지보다 생활하기가 더 편리하였다. (라)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7년 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볼 때 독립된 생계유지가 곤란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는 등 청구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7.8.31. OOO대학을 졸업하였고 2007년 교육비 납입액 OOO원 중 일부(대학 3~4학년 학비)는 본인이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납부하였고 부족분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차용금은 2007.12.10. OOO청장으로부터 주택수용 보상금OOO 수령액으로 상환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최저생계비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이며 소득자의 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만일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소득을 순수한 최저생계비 소득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법 취지와 달리한다고 판단되며, 부모님이 교육비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잘못된 것으로 이 부분은 환급받은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다. (마) 대학원 학자금을 부모가 지원을 해줬으며 청구인이 나중에 다시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상환한 증빙은 부모님이어서 증빙제출이 어려우나 상환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명확(보상받은 금액)하므로 이를 증빙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바) 쟁점주소지 2층에 임OOO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임OOO은 청구인 모친의 이종사촌 오빠로서 사업에 실패하여 채권자로부터 피해서 잠시 2층에 방 하나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다. (사) 쟁점주택이 2007.12.10. 양도(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소득세법 제4조 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최저생계비수준(1인 가구/ 435,000*12=5,220,000원)이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또한, 쟁점주택이 수용되기 전에 발생한 임대소득OOO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간주하면 청구인의 전체 소득은 OOO원OOO이 되며 이는 독립된 생계유지비로 보기에 충분하며, 참고로 청구인은 초등학교(OOO초등학교), 중학교(OOO중), 고등학교(OOO고), 대학교(OOO대)를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수용될 당시의 쟁점주소지 인근에 소재하는 학교를 졸업하였다. (아) 2013.11.13.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소지 인근에 있는 OOO 대학을 2005년 3월 입학하여 2007년 8월 졸업하였으며, 대학졸업 이후에도 2007년 10월까지 인근에서 고등학생 과외를 하는 등 쟁점주소지가 부모님의 거주지보다 생활하기가 더 편했다.
2. 청구인이 2007년 교육비 등 납입액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납입하였고, 부족분을 부모님 도움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차용)받은 금액은 2007.12.10. 청구인의 주택수용 보상금OOO 수령액으로 상환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 소득자의 지출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되며 만일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소득을 순수한 최저생계비소득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 취지와 달리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환급 받은 부분은 추징하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증빙은 父母님이어서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우며, 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는 보상받은 금액으로 충분하므로, 이를 증빙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이 수용될 당시(2007.12.10) 청구인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수준(1인 가구/435,000*12 = 5,220,000원)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범위에 해당되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수준의 소득은 단지 개인의 소득으로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에 따른 지출과는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주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4)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12.10.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2007.8.31. 대학을 졸업하고 2007.9.1.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이었다는 점, OOO학원으로부터의 6개월간 근로소득OOO과 고등학생 과외지도 수입OOO이 있었으나 학생신분으로서 일시적 수입을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료수입을 청구인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이후에도 모친이 임대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2007년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입금액이 OOO원 있었으나, 청구인이 2007년도에 지출한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의 지출금액이 OOO원이 있었으며 청구인의 부친이 연말정산시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 등으로 소득공제한 금액이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대학교 교육비의 차용금을 쟁점주택 양도(수용)로 인한 보상금OOO 수령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공사로부터 2009.8.17. OOO 506-102를 분양받아 보상금으로 분양대금OOO을 납부하는데 부족하여 대출(근저당권 OOO백만원) 받은 사실이 있는 점과 청구인은 2010년이 되어서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 이 건 심리일 현재 차용금을 상환한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