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감정한 평가가액을 합병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사례가액 등 합병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제시하지 못한 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후 소급감정한 평가가액을 합병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매매사례가액 등 합병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도 제시하지 못한 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과 OOO은 2010.4.27. 합병 당시에는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건물을 감정평가하였지만, 조사종결 후인 2013.7.1.~2013.7.8. 기간 동안 2010.2.28.을 시점으로 제3의 감정기관인 OOO이 소급 감정평가하였으므로, 당초 2010.4.27. 합병 당시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금액과 2013.7.1.~2013.7.8. 기간 중 소급 감정한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금액이 당해 토지, 건물의 시가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합병비율이 당초 OOO로 변경됨에 따라 피합병법인 OOO이 합병전 보유하던 OOO 주식OOO 및 피합병법인 OOO의 자기주식OOO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OOO 및 OOO에게 각각 OOO원을 익금산입하였으나, OOO이 설사 불균등합병을 하여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이나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를 적게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자기주식(포합주식도 합병 후에는 자기주식이 됨)은 기업회계에 의하면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그 수량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비싸게 또는 싸게 파는 경우에 기업가치가 증감하는 것으로 자기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나 합병주식배정의 수량을 달리한다 하여 절대적인 기업의 가치는 변동이 없다. 또한, OOO은 합병후 2010.12.27. 보유한 자기주식 OOO주를 감자 등기를 하였는바, OOO이 자기주식을 OOO주를 감자하든 아니면 OOO주(합병전 포합주식 및 자기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정하다고 보는 합병당시 발행주식)를 감자하든 그것은 합병법인의 기업가치나 주주의 가치에 변동이 없는 것인바, 자기주식의 보유수량여부가 기업가치에 주는 영향은 없으며 또한 합병당사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서 취득시점에서 기업가치에 반영되어 주주가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자기주식은 소유주가 기업이 아니라 자기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주주 소유로서, 자기주식은 엄밀히 말하여 자본의 차감이므로 미발행된 주식과 동일하고 자기주식은 무(無)이며 없는 상태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1)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에 관한 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특정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는 경우동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 시가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과 당초 합병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2) 청구인은 자기주식이 소유주가 기업이 아니라 자기주식을 소유한 기업의 주주의 소유로서 자기주식은 엄밀히 말해서 자본의 차감이며 미발행된 주식과 동일하고 자기주식은 무이며 없는 상태와 동일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으므로 OOO과 OOO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공정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관련이 없는 주장으로서 만약 OOO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OOO의 주주로써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실질적으로도 OOO의 주주인 청구인, OOO이 OOO과 OOO이 불공정합병을 통한 자본거래로 OOO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 오히려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합병 후인 2010.12.27. 자기주식 OOO주를 감자 등기하였는바, 자기주식 OOO주를 감자하든 아니면 OOO주를 감자하든 그것은 OOO의 기업가치나 주주의 가치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도 부당행위계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합병법인이 2010.12.27. 자기주식 OOO주를 감자 등기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즉 OOO이 제출한 2010사업연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합병법인은 2010.12.27. OOO주를 감자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OOO주, OOO으로부터 OOO주, OOO으로부터 OOO주를 취득하여 감자한 것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을 계산하여 보면 청구인, OOO, OOO의 지분율은 감자 전과 후에 변동이 없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합병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포합주식OOO과 자기주식OOO으로 인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3.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②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 주주등의 지분 및 그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 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제3항 제1호 가목의 가액 - 제3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
⑥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0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1) OOO과 OOO은 쟁점합병과 관련하여 각 회사의 토지, 건물을 OOO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가격시점 2010.2.28., 작성일자 2010.3.24.)을 토지, 건물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합병전 OOO 및 OOO의 비상장주식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OOO, OOO 주식 평가내역 (2) 조사청은 OOO의 2009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이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감되었음에도 이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점과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OOO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OOO과 OOO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 <표2>과 같이 재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OOO 주식 재평가내역 (3) 비상장주식 평가시 토지, 건물의 평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과 처분청이 적용한 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 건물 가액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주식가치산정 보고서 및 조사청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합병전 OOO 및 OOO 발행 비상장주식에 대한 1주당 평가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합병전 OOO 및 OOO 발행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내역 (5) 처분청의 주식 재평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 와 같이 나타난다. <표5> 처분청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합병법인 OOO의 토지 및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인정되어야 하고, OOO이 불균등합병을 하여 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이나 OOO 주식에 대해 신주를 적게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인 합병일로부터 3년 4개월이나 경과한 후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이를 해당 주식들의 합병 당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감정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합병법인의 2009사업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이 경정청구에 의해 경정감되었음에도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OOO과 OOO 주식의 매매사례가액 등 합병 당시 합병당사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별도의 가액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과 OOO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초로 상증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의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보면 불공정합병인 쟁점합병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의 증여이익이 발생되게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