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공모가액에 30%를 할증한 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식공모가액에 30%를 할증한 가액인 o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 세무서장이 2013.6.17. 청구인에게 한 2009.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3) 설령, 쟁점거래가 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의 유형은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그 증여이익은 OOO의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에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41조와 제42조가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제41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된다. (나) 청구인이 출자한 OOO는 쟁점거래일 당시 비상장의 결손법인으로서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인이 OOO를 통하여 간접적인 증여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상증법을 적용한다면 쟁점거래와 동일한 거래유형을 과세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청구인이 OOO(특정법인)와의 쟁점거래로 인하여 증여받은 이익이 있다면 그 증여이익의 계산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그 결손금 OOO원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라) 최근 대법원은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잇달아 국가패 소 판결(대법원 2015.10.15. 선고 2014두47945 판결 등 13건)을 내렸다. 대법원은 결손법인의 경우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흑자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들이 얻는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한 부동산, 주식 등의 증여는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할 뿐, 상증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1. 국세청도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결손법인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결손금 한도 내 과세가능 부분이 있으면 정당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고, 흑자법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처분 세액을 직권 취소하고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하달한 상태이다.
2. 그러므로 처분청의 의견대로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증법 제42조의 하위법령인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과세근거는 최근 대법원의 판단 및 국세청의 자체시정 지침에 따라 무효화되었으므로 이 건의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OOO는 결손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증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을 적용하여 OOO의 결손금 OOO원을 한도로 청구인의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일반투자자에 대한 공모가 1주당 OOO원은 일반주식의 시가로 당해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액이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주식의 ‘시가’에 해당된다.
2. OOO주식은 OOO이 100%를 보유하다가 우리사주조합과 공개매각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1주당 OOO원에 매각한 거래 외에는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쟁점거래에 적용할 법인세법상 시가는 없다.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주식의법인세법상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일반주식의 시가가 확인된 이 건은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증법 제63조 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1주당 OOO원(1주당 OOO원에 30%를 할증한 금액)이 시가이다. 3)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주식의 가치로서 회사의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2010~2014년 FCF를 추정하여 DCF방식 으로 산정한 영업자산가치에 비영업자산가치를 가산하고 차입금가치를 차감하여 평가한 자기자본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OOO원 대로 산정한 것이므로 이 가액은 일반적인 주식가치를 산정한 것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주식가치가 아니다. (나)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목적, 당사자 간의 관계, 가격결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OOO 회장인 청구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립한 1인 주주 회사로 대표이사가 청구인이고, 매도자 OOO과 OOO는 OOO 계열사인바 당사자 간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 (다) OOO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청구인이 OOO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OOO주식을 매수한다는 계획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사실상 그룹회장이기 때문에 매도자가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 없는 거래구조인 것이다. (라) 총 OOO원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임에도 거래당사자들이 거래가액을 가격협상을 통해 각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액으로 결정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제3자인 OOO 조OOO 상무와 OOO의 안OOO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하였다. 공개매각액에 25%를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가산하여 결정하면서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1주당 OOO원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일반주식의 가치임을 잘 알 수 있는 그룹 내의 최고 권위자 중 1인이 30%를 주장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프리미엄 25%을 가산하여 결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 2010년 12월 OOO은 OOO에 300만주를 1주당 OOO원에 매각하고, 1 50만주를 대만의 OOO에 1주당 OOO원에 매각 하였는바 비록 1년 후의 거래가액이나 경영권프리미엄이 없이 매각한 거래가액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거래 가액의 결정은 합리성이 없다. (마) 따라서, OOO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경제적 합리성이 없이 저가로 양도하였으므로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정당하고, OOO는 특수관계자인 OOO으로부터 자산을 저가에 양수하였으므로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증여세 부과대상인 경우라 할지라도 쟁점거래의 유형은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바, 그 증여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거래는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
2. 처분청이 OOO가 OOO주식 OOO원 상당을 증여받은 후의 주식 가치와 증여받기 전의 주식가치와의 차액 상당액(주식가치 증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이다. (다) 주식양도인(OOO), 양수법인(OOO), 청구인이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양수법인의 100% 주주인 청구인에게 주식가치 증가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분여되었으므로 당해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국세청 적부2012-0172, 2012.9.6., 같은 뜻임).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결손법인이나 휴먼법인 등의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취득하게 한 후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의 대신변제 등으로 지원하여 우량기업으로 성장시켜 법인세 및 증여세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적 증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쟁점거래와는 성격이 다른 거래로 지분율 증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산출이 아닌 주식가치의 증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OOO는 쟁점거래를 통해 OOO으로부터 자산을 저가로 양수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상증법 제35조)이고, 이에 따라 OOO 증가분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 익을 OOO의 증여 내지 기여에 의해 청구인이 얻었는바 이는 상증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거래의 유형이 상증법 제41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 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이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 등에 의한 결손금의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의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의 2009.12.23.자 공모가액 1주 당 가액 OOO원은 그룹 내 임직원 3,115명 중 3,076 명이 공모에 참여하는 등으로 불특정다수인과의 정상적인 거래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어 제3자간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1주당 OOO원(30% 할증) 또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의 쟁점주식 1주당 가액 OOO원은 OOO의 공모가격(OOO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25%를 가산한 것인 반면에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이어서 30%를 할증하여야 하므로 그 가격에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30% 할증한 가액인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는 위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