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방음시설 등의 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268 선고일 2014.09.30

쟁점의자설비와 쟁점시설장치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방음시설 등에 해당하는 공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그 외의 쟁점시설장치는 건물 부속설비 등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3.6.17. 청구법인에게 한 2009.1.1.~2009.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내역 중 <표3>의 상영관 내부공사(상영․흡음․방음․방진), 영사실(상영․방음), 창호공사(상영관 내부 도어), 관람석 의자를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국에 걸쳐 OOO 영화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에 영사장비, 임차건물내 시설장치, 영화 관람용 의자설비 등에 OOO을 지출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3.3.29. 위 금 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6.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영사장비 등에 지출된 OOO에 대하여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여 주고, 나머지 임차건물내 상영관 시설장치 및 영화 관람용 의자설비에 지출된 OOO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법인세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차한 시설공간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상영관 시설장치 구축공사를 수행하고 고정식 영화관람용 의자(이하 “쟁점의자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것으로, 상영관 시설장치 중 일부(영상 및 음향시설․내부조명시설․편의시설․소방시설 등, 이하 “쟁점시설장치”라 한다)는 영화관람이라는 무형의 서비스 창출과 타업체와의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업체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임차건물에 설치한 시설장치는 소유건물의 그것과 차이가 있으며, 사업용자산의 판단기준은 설비의 주된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시설장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며, 쟁점의자설비는 영화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영관 내부에 고정설치된 필수설비로서 일반 비품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바, 쟁점시설장치 및 쟁점의자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 및 쟁점의자설비가 영화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이고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장치로 투자된 항목의 실제 구성이 설계용역․기계설비․인테리어․전기설비․자동제어 공사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1 상의 건물 부속설비에 해당하고 이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만 특별히 인정할 수는 없으며, 쟁점의자설비에 대해서도 2009년 감사보고서상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의자설비가 비품(공기구비품)에 해당한다고 신고한바, 쟁점시설장치와 쟁점의자설비는 각각 건물의 부속설비 및 공기구비품으로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차한 건물의 영화관 시설장치와 영화관람용 의자설비가 조특법령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및 결과는 다음 <표1>과 같다. (이하 생략) 1) 상영관 시설장치 OOO는 설계용역, 인테리어 공사, 전기․기계․소방설비공사, 냉·난방기 이설 및 에어커튼 설치, 자동제어 공사 등의 비용으로 구성 2) 쟁점의자설비 OOO는 상영관내 관람용 의자로서 개당 가액이 OOO 이하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품의 요건은 만족하지 못함 (나) 청구법인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건물주)은 기본적인 구조체 공사(건물골조, 외벽, 바닥 콘크리트, 전력 간선공사, 급배수 메인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지점별로 임차한 시설공간이 멀티플렉스 영화관 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용역, 인테리어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등을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수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상영관 시설장치를 일반 비품등과 구분하여 “시설장치”로 회계처리하고, 약 15~20년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의자설비는 영화관람을 위해 상영관 내부에 고정설치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09회계연도 법인세 결산보고서 공기구비품명세서에서 쟁점 의자설비를 회계상 “공기구비품”으로 계상하여 4년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제조업의 경우 생산시설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영화관 운영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에서는 무형의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이 소비하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과정에 필요한 자산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조세특례제도과-54, 2014.1.23.) 에 따르면, 영화관에 설치한 시설장치 중 건물부속 설비를 제외한 시설장치는 사업용자산으로 고용창 출투자세액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다음 <표2>의 필수시설․편의시설(①~⑥)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며, 이 시설장치들은 청구법인이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하며 축적한 본사만의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최적의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것으로, 이는 타 영화관과 경쟁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중요한 사업용자산에 해당된다. 1) 내부상영관 및 영사실 인테리어 공사(①): 영화관람을 위한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과 일체를 이루어 영화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기 위한 시설투자로, 방음․방진․흡음이 주요기능임 2) 매표소, 입장홀․퇴장홀, 대기시설(③): 영화관 시설기준에 따른 편의시설로서, 고객의 영화표 구매, 대기, 상영 등의 일련의 과정을 유기적 으로 결합하여 영화관람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필수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3) 전기설비공사 중 영화상영관 내부의 조명설비 및 조명제어설비(②, ⑥): 영화관 시설기준에 따른 조명시설로서 영화를 직접 관람하는 장소로 필수적․핵심적 시설에 해당하며, A/V, CCTV 설비 등은 고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로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다) 임차건물에 설치한 쟁점시설장치의 목적은 청구법인의 영화 상영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서 건물의 부속설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다수의 선결정례(조심 2012서4448, 2012.12.13. 등)에서도 임차한 건물은 시설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인테리어 시설장치는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닌 임차인의 고유사업을 위한 사업용자산(업종별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업종마다 보유한 자산의 명칭이 다르고, 업종․영업환경에 따라 자산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해당자산의 주된 기능 및 용도를 기준으로 자산의 성격을 판단할 때 영화상영업을 위한 필수적 설비인 쟁점시설장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마) 쟁점시설장치의 내용연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시설장치를 건축물의 구축물로 보아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송파․광주․센텀: 15년, 영등포․평택: 20년)을 회계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 것으로 처분청의 오해로 판단된다. (바) 쟁점의자설비는 일반 사무실 의자와 달리 영화관람을 위해 상영관 내부에 고정 설치되어 직접 수익을 창출 하기 위한 필수 설비(사업용자산)로서, 생산활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보조적 기능을 갖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비품으로 볼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4, 2014.1.23.) 역시 객석 등을 갖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화 관람석 의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시설장치는 그 항목이 설계용역, 기계설비, 인테리어, 전기설비, 자동제어 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2의 “모든 부속설비”에 해당되며 이는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결산보고서의 공기구비품명세서에 쟁점의자설비에 추정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의자설비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의자설비와 <표3>의 쟁점시설장치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에서 규정한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에 따라 투자하는 방음시설 등에 해당하는 상영관 내부공사(상영․흡음․방음․방진), 영사실(상영․방음), 창호공사(상영관 내부 도어)는 영상 및 음향장비와 일체를 이루어 영화관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을 하는 시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이는 반면, 그 외의 쟁점시설장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 부속설비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