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259 선고일 2014.11.07

검찰의 수사내용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금융대부사업을 운영, 지배, 관리한 실질 사업자가 청구인의 부친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대부업 수입금액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청구인들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3.6.17., OOO이 2013.6.7.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3.2.~2013.6. 청구인 OOO(청구인들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의 차녀로서 이하 “OOO”라 한다) 등에 대한 개인통합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OOO(OOO의 아들 OOO의 배우자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 등 3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취한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 합계 OOO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OOO가 OOO 소재 성공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는 대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2013.6.17.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2012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OOO은 2013.6.7.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2012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배우자와 운영하던 OOO 소재 OOO(사업기간: 1996.10.20.~2002.10.31.) 부지 및 건물을 OOO(주)에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 중 본인 몫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OOO원의 여유자금으로 2002.6.7.부터 미등록 상태에서, OOO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동 사업은 OOO이 영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OOO은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포함하여 자녀인 OOO․OOO, 며느리인 OOO의 예금계좌 등을 수시로 이용하였다. <표1> 관련 대부업 사업등록 현황 OOO는 22세의 이른 나이인 1991년에 OOO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만 2명인 상태에서 2003년 협의이혼하였고, 사회경험은 결혼전 부친이 운영하던 운전학원의 경리일, 협의이혼 후 보험대리업 등이 전부이고, OOO이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증여한 임대건물의 수입금액으로 근근이 살아왔던바, 2007년 OOO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OOO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의 체납으로 사업자등록 유지가 어려워질 것 같다면서 모든 행정 및 세금관련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여 어떠한 피해가 없다고 할 것이니 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해 놓자고 하여 명의대여 요청에 응한 것일 뿐 실제 사업자는 OOO이므로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OOO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OOO도 시아버지인 OOO의 요청으로 예금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동 계좌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금액OOO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실제 OOO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계좌에 입금된 금전이 OOO,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OOO에게 현금으로 인출되어 송금된 사실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OOO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성공이라는 상호로 2007.12.5.~2010.8.3. 기간 중 대부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사업자등록 전 OOO에 대부업등록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일부 대부업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의 명의로 신고도 하였으며, 금전대여와 관련한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당초부터 OOO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OOO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되며, 가정주부로서 이전 사업경험이 일천하거나 사회경험이 없다는 것은 인정에 호소한 구두상의 주장일 뿐이며, 증빙으로 제시한 직원과 채무자의 확인서는 근무이력이 불분명하거나 본인과의 특수관계(OOO)인 점 등으로 보아 신뢰성이 없으며, 본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를 OOO이 사용하였을 뿐이고, 그 마저도 실제 사용자가 불분명한 점 등 실제 사업자가 OOO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의 경우도,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돈을 대여한 이력이 있는바, 채무자 OOO는 OOO에 내방하여 OOO이 OOO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했고,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해서야 알겠다고 진술하는 등 채무자가 OOO과 OOO이 특수관계자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OOO에게 이자를 송금한 사실에서 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OOO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며, OOO에게 대여한 원금 OOO원(근저당설정금액)임에도 수취한 이자가 원금의 OOO%에 달하는 OOO원으로 이는 비록 1회성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기는 하나 악덕사채업자들이 행하는 고율의 이자인바, 이와 같이 OOO이 채무자 OOO 외 2명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의 방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비영업대금의 이익 및 대부업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들의 (시)아버지인 OOO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를 사업자로 하여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 OOO이 쟁점사업과 동일 장소에서 영위한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 OOO․OOO의 비영업대금 이익 각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OOO 전 배우자와 동생인 OOO, OOO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OOO으로부터의 근저당 설정채권(확정채권) 및 그 배우자 OOO로부터의 부동산OOO 양도대금 등을 OOO가 OOO원, OOO OOO원, OOO가 OOO원, OOO가 OOO원 각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OOO의 경우, 쟁점사업 등록이전인 2006년부터 대부이자가 발생하였고, 폐업일(2010.8.3.)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이자가 발생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총 OOO원의 탈루 대부이자 수입금액이 OOO 본인, 전 배우자 OOO, 동생 OOO, 올캐 OOO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OOO는 쟁점사업을 부친인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본인은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 OOO에 대부사업 등록시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과 채무자들로부터 OOO 본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후 대부이자를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반복하여 수취한 점 등을 이유로 이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았으며, OOO의 금융계좌는 이자를 지급한 채무자들의 부동산근저당권자가 OOO로 확인된다는 이유 등으로 OOO가 사용한 차명계좌로 판단하였다. <표2> OOO 대부이자 수입 누락금액 (다) OOO의 경우, 대부업 사업이력이 없으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분석 결과, OOO, OOO, OOO에게 돈을 대여한 후 아래 <표3>과 같은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금을 대여한 인원이 총 3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부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 자금 대여형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그 배우자인 OOO는 대부업사업 이력이 없고,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업으로 보이는 입출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OOO에게 입금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모두 OOO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이다. <표3> OOO 비영업대금의 이익 내역 (라) 한편, OOO은 OOO 부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보유 중이던 OOO 소재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체납(조사 당시 체납액: OOO원)처분을 회피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건 조사시 조사대상자(OOO, OOO, OOO, OOO, OOO)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조사를 회피하였고, 금융계좌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3차례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OOO, OOO, OOO 3인이 2013.5.7. 조사청을 내방하여 본인들의 주장을 기재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러한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OOO는 대부사업관련 서류폐기, 수입금액 무신고, 차명계좌 이용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 및 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보면, OOO은 2013.12.30. OOO의 OOO에 대한 고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OOO(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OOO(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쟁점사업 사업자 등록기간인 2008~2010년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폐업 이후에도 OOO원을 신고누락함으로써 합계 OOO원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부계약서를 폐기하였으며, 동생 OOO와 전 남편 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고, OOO은 쟁점사업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8.3.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1년~2012년 OOO원을 OOO와 OOO의 계좌로 받은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수사하였으며,

2. OOO는 수사당시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 조세관련 신고도 아버지 OOO이 한 것으로 운영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고발담당공무원은 이는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OOO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자신의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며, 전 남편 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폐하였고, 대부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파기하여 수입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OOO은 세금 체납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딸 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 운영자가 맞으며, 일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OOO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당시 본인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돈을 빌려줄 때 OOO의 계좌를 이용하다보니 이자나 원금도 그 계좌로 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수사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OOO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오히려, OOO의 경우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딸 OOO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본인이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OOO도 OOO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OOO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 중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OOO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쟁점사업 등록기간 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등록기간이 종료된 2010.8.3. 이후 수령하였고, 추가적인 대출행위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수유예처분을 하였다. (나) 그 외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이 OOO의 배우자로서 OOO의 며느리, OOO가 OOO의 전 배우자로서 OOO의 차녀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쟁점사업 등 OOO이 운영하였다는 대부업 관련 등록신청서, 폐업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위 <표1>과 같이 OOO에 3차례 대부업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실제 사업자가 모두 OOO이라는 주장이다.

3. OOO의 OOO 예금계좌 거래내역, OOO 등과 OOO(주)간 소송판결문(OOO 건물명도등 2005.10.28.) 등에 의하면, OOO은 1996.10.20.~2002.10.31. 중 OOO 등에서 자동차학원을 운영하다가 2001.11.27. 배우자 OOO와 함께 동 학원 부지 및 건물을 합계 OOO원에 OOO(주)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1.11.27.~2002.2.5.까지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고, OOO(주)와의 소송 등에 따른 소송비용, 합의금 등으로 합계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사업을 영위한 자금원천은 모두 위 부동산 양도대금이라는 주장이다.

4. 쟁점사업 기구표, 원금 미회수손실 및 월 지출경비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은 OOO(“원장”으로 호칭됨), OOO(영업, 운영 담당), OOO(홍보, 회수 담당), OOO(경리 담당), OOO(경리보조, OOO의 배우자) 5인이 운영하였는데, OOO 등에 대한 거액의 대부(담당: OOO) 금액 중 합계 OOO원의 미회수원금, 2006~2010년 사업장 운영비(임차료, 전화, 인터넷, 급여, 대출광고비, 차량유지비, 법무사비용 등) 합계 OOO원, 세금(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OOO원 등의 지출이나 손실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5. 관련 예금계좌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OOO, OOO, OOO, OOO, OOO 명의 계좌가 대부업 미등록 당시부터 이용되었으며, OOO 계좌(OOO 110-273-73**, OOO 110-187-84, OOO 110-230-01**)가 모두 동일한 OOO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되는 등 OOO이 사용한 것이며, OOO의 계좌에 50차례에 걸쳐 입금된 합계 OOO원이 OOO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되어 사실상 OOO에게 반환되었음을 주장하였다.

6. 관련자들의 사업내역 등을 보면, OOO은 2006.6.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업주부임을 주장하였으며, OOO(2003년 OOO와 이혼, 딸 2명과 함께 주민등록됨)는 1996.11.16.~1999.15.25. 비디오대여업, 2003.4.25.~2005.2.28. 보험대리업, 2006.6.1.~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그 외 2005년 OOO이 운영하였던 OOO에서의 OOO원의 근로소득, 2012년 (주)OOO에서 OOO원의 일용근로소득이 확인되는바, OOO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OOO에게 명의대여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OOO은 OOO 등 1989.1.1.~2007.12.4.까지 부동산임대, 자동차학원, 대부업 등 9개의 사업내역이 확인된다.

7. 쟁점사업에 근무하였다는 OOO, OOO와 관련 채무자 OOO, OOO, OOO 등은 모두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OOO이고 원금과 이자는 OOO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채무자[OOO(주), OOO]가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채무자 OOO(주) 및 OOO과의 거래 중 원금상환액을 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OOO OOO원, OOO OOO원의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하였고, OOO의 경우 친정 애경사 비용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언니 OOO이 매월 송금한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고 주장한다.

9. 주 사용계좌(OOO OOO 110-230-01****)에 입금된 금액 중 대부자금으로 재이체한 것이 OOO원, 보험․세금납부 등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OOO원, OOO이 현금인출한 것이 OOO원인 것으로 기재된 OOO의 대부업 수입금액 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동 계좌 및 대부업 수입금액을 OOO이 관리․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사업자가 그 명의자인 OOO이고, OOO은 본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가)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반드시 우리 원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부친인 OOO이 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과세여부 등이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사업의 사업자를 판단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 건 과세처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에서 당사자에 대하여 수사한 내용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력을 갖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동 수사 이후에 특별한 반증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수사내용 중에 과세요건에 관한 부분은 이를 유력한 증빙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09서4070, 2011.1.6.,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OOO를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보았으나, OOO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그 부친인 OOO으로 밝혀진 점, OOO가 쟁점사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원천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O의 경우 이와 달리 다수의 사업내역이 확인되며, 쟁점사업과 동일 장소에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도 되었으며, 금융계좌의 상당수가 OOO의 도장으로 개설되었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금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의 실지 사업자는 OOO가 아닌 그의 부친 OOO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 OOO의 경우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달리 사업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 OOO는 대부업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어 거액의 대부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대부업 수입금액 중 상당액이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좌는 쟁점사업의 사업자인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한 금액은 OOO이 영위한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대부업 수입금액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모두 OOO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이를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