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258 선고일 2014.12.29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주로 보아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4. 청구인에게 한 2007.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7년 귀속 종합 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2.26.~2013.6. 11. 기간 동안 청구인 유OOO 등에 대한 개인통합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인의 부친 유OOO이 OOO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OOO에게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 후 이OOO 소유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2006.1.26.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12.10. 동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② 청구인이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ㅇㅇㅇ,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2006.3.27.~2009.9.29.까지 기간 동안 73회에 걸쳐 위 채무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금액(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14. 청 구인에게

2007. 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 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유OOO은 배우자와 운영하던 OOO학원(사업기간: 1996. 10.20.~2002.10.31.)의 부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여 지급받은 중도금 OOO원의 여유자금으로 2002.6.7.부터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6.8.1.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등록하여 대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바, 쟁점근저당채권은 유OOO이 이OOO의 모텔(상호: OOO) 리모델 링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2006.1.26. 동 채권 담보목적으로 이OOO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본인 은행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대부업 명의를 차녀인 유OOO 명의로 변경하였고, 기존 채무자 부동산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 명의 또한 가족들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쟁점근저당권을 청구인 명의로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이OOO 대여금의 쟁점이자나 원금상환에 청구인이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대부업 실사업주 유OOO이 이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유OOO과 이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며, 쟁점이자나 원금상환금은 청구인이 유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쟁점계좌(통장인감에 유OOO 도장이 날인됨)를 거쳐 유OOO이 지정한 가족들(모친 김OOO, 자매 유OOO, 자부 김OOO 등)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근저당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관련 대부업 사업등록 현황 (2) 위와 같이 유OOO의 자금으로 이OOO의 대여금이 지급되었고, 쟁점이자 및 원금상환액은 청구인이 유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쟁점계좌를 거쳐 유OOO이 지정한 가족들(모친 김OOO, 자매 유OOO, 자부 김OOO 등)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며, 대부업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유OOO이라는 사실에 대해 유OOO과 채무자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나타나는데도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근저당설정 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만약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거나 그에 따른 배당금 수령시 법리상 그에 대한 소유권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근저당권의 권리자가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유OOO은 채무자 이OOO 소유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본인 명의 OOO은행 계좌를 통해 채무자 이OOO으로부터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대여금의 실질 채권자 및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는 유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관련자들의 진술만 제시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친 유OOO으로부터 쟁점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피담보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피담보채권에 대한 증여세 및 쟁점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4) 민법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 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대부사업 이력은 없으나 청구인의 금융계좌 내역을 검토한 결과 채무자 이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의 이자를 쟁점계좌를 통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였다. <표2> 청구인 대부이자 수입 누락금액 (나) 청구인은 부친 유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채권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2013.6.14. 청 구인에게 2007.12.10.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 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가 유OOO이 대부업 미등록 당시부터 이용되었고, 동 계좌는 유OOO의 인감을 사용하여 개설되었다며 쟁점계좌 통장 날인란에 유OOO의 도장이 날인된 쟁점계좌 통장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채무자 이OOO 명의 OOO은행 계좌(OOO) 거래내역상 2006.1.26. 유OOO이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나머지 금액 OOO원은 타 계좌로 유OOO이 입금하였다고 주장). (라)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6.3.27.부터 2009.9.29.까지 기간 동안 73회에 걸쳐 매월(26일~29일 중 입금) OOO원 내지 OOO원 합계 OOO원을 이OOO이 입금하였고, 해당 금액은 2006.3.29.부터 2011.10.4.까지 기간 동안 45회에 걸쳐 청구인의 모친 김OOO 명의 계좌, 유OOO 명의 계좌 등으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며, 나머지 OOO원은 현금인출(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이OOO은 2009.10.1.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쟁점대여금의 원금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동 금액은 2009. 10.1. OOO원, 2009.10.12. OOO원 합계 OOO원이 유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09.11.2. 박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금전대여 목적으로 이체하였다고 주장)되었으며, 2009.11.13. 김OOO의 계좌에 OOO원이 이체되었고, 2009.11.27. OOO원은 수표로 출금(유OOO이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유OOO의 대부사업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는 노OOO, 김OOO, 김OOO와 채무자 이OOO은 모두 동 사업의 실사업자가 유OOO이고 원금과 이자는 유OOO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유OOO 및 유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보면, OOO지방검찰청(검사 최OOO)은 2013.12.30. OOO지방국세청장의 유OOO에 대한 고발(「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유OOO(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유OOO[「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OOO는 쟁점사업 사업자 등록기간인 2008~2010년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폐업이후에도 OOO원을 신고누락함으로써 합계 OOO원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부계약서를 폐기하였으며, 동생인 청구인과 전 남편 김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고, 유OOO은 쟁점사업의 실 운영자로서 2010.8.3.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1년~2012년 OOO원을 청구인과 김OOO의 계좌로 받은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수사하였으며, (나) 유OOO는 수사당시 쟁점사업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 조세관련 신고도 아버지 유OOO이 한 것으로 운영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고발담당공무원은 이는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유OOO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자신의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며, 전 남편 김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폐하였고, 대부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파기하여 수입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유OOO은 세금 체납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딸 유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 운영자가 맞으며, 일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김OOO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당시 본인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대부금 이자나 원금도 그 계좌로 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수사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는 유OOO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유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유OOO의 경우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딸 유OOO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본인이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유OOO도 유OOO이 쟁점사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유OOO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 중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유OOO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쟁점사업 등록기간 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등록기간이 종료된 2010.8.3. 이후 수령하였고, 추가적인 대출행위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수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근저당권 명의가 부친인 유OOO에서 청구인에게 변경등기된 사실을 근거로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동 쟁점대여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도 채무자로부터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쟁점이자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예금자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질 예금 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바, 쟁점대여금은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부금 채권으로 조사청의 고발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부친인 유OOO으로 밝혀진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 통장 사본에 부친 유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에 채무자 이OOO 등이 입금한 이자는 김OOO 및 유OOO 명의 계좌 등으로 대부분 이체되었고,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 에 채무자 이OOO이 입금한 쟁점대여금 상환액도 유OOO 및 김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금전대여 목적이라 주장하는 박OOO에게 이체되는 등 쟁점대여금 원금상환액이나 이자를 청구인이 아닌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로 밝혀진 유OOO이 청구인을 비롯한 직계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쟁점대여금의 실질 채권자를 유OOO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이자소득 또한 유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형식상 쟁점저당권의 권리자가 청구인의 부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그 권리자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또는 쟁점근저당권 채권을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쟁점이자의 실질 귀속자 또한 유OOO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