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256 선고일 2014-12-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증여받은 이후 ◎◎금융의 명의사업자인 ○○○의 자녀 □□□의 금융계좌로 000백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금융자료로 나타나고 있는 점, ○○○ 및 □□□ 등은 ○○○이 신용불량자로 대부업 관련 원금 및 이자의 회수를 자녀들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의 계좌로 송금한 000백만원이 쟁점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에게 상환한 금액인지,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7. 청구인에게 한 2007.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근저당채권가액 OOO원의 반환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2.26.~2013.6.11.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개인통합 및 증여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부친 유OOO이 OOO금융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OOO에게 원금 OOO원을 대여한 후 이OOO(채무자 이OOO의 부친) 소유의 OOO 소재 부동산에 2007.7.3. 및 2007.9.18. 근저당권 OOO원을 설정하였다가, 2007.12.7. 동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이하 “쟁점근저당권”이라 한다)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근저당채권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6.7.청구인에게 2007.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OOO은 배우자와 운영하던 OOO학원(사업기간 1996.10.20.~2002.10.31.)의 부지 및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여 지급받은 중도금 OOO원의 여유자금으로 2002.6.7.부터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06.8.1.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등록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쟁점근저당채권은 유OOO이 자금을 빌려주고 동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이OOO 소유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본인 은행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대부업 명의를 차녀인 유OOO 명의로 변경하면서 기존 채무자 부동산 등에 설정한 근저당권 명의 또한 청구인 등 가족들 명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쟁점근저당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업 실사업주 유OOO이 이를 직접 관리한 사실이 유OOO과 이OOO의 확인서에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OOO 소유 부동산을 2008년 7월에 매매로 취득하면서 쟁점근저당권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한 후, 쟁점근저당권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해서는 이자금액을 포함하여 유OOO의 지시에 따라 유OOO의 계좌(유OOO의 자녀로 유OOO이 금전대부업에 사용하고 있는 계좌)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근저당권을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관련 대부업 사업등록 현황 <표2> 쟁점근저당권 관련 계좌이체 내역
  • 나. 처분청 의견 근저당설정 채권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만약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개시하거나 그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시 법리상 그에 대한 소유권자는 부동산등기부상의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이므로 쟁점근저당권의 권리자가 2007.12.7.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근저당설정채권에 대한 원금을 유OOO이 아닌 유OOO에게 8차례에 걸쳐 대여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현금으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당초 증여분의 반환분도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일로부터 6월 이후에 반환시는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도 증여에 해당될 뿐 증여세 취소의 사유가 아니므로 무상이전된 쟁점근저당권의 법적 권리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근저당권 채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유OOO 및 유OOO 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5월)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부업과 관련하여 유OOO 명의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 유OOO이 동 사업과 동일 장소에서 영위한 대부업 수입금액 OOO원, 유OOO·박OOO의 비영업대금 이익 각 OOO원, OOO원 신고누락을 적출(유OOO의 전 배우자 김OOO와 청구인은 이와 무관한것으로 조사)하였고, 이외 유OOO이 근저당 설정채권(확정채권)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유OOO이 배우자 김OOO로부터 부동산(OOO 소재) 양도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OOO되었다. (나) 청구인은 부친 유OOO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쟁점근저당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등기한 후 쟁점근저당권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령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

(2) 유OOO 및 유OOO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보면, OOO검찰청(검사 OOO)은 2013.12.30. OOO지방국세청장의 유OOO에 대한 고발(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유OOO(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유OOO[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유OOO는 대부업 사업자 등록기간인 2008~2010년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폐업이후에도 OOO원을 신고누락함으로써 합계 OOO원의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부계약서를 폐기하였으며, 동생인 유OOO와 전 남편 김OOO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고, 유OOO은 대부업의 실 운영자로서 2010.8.3. 폐업하였으나 이후에도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1년~2012년 OOO원을 유OOO와 김OOO의 계좌로 받은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수사하였으며, (나) 유OOO는 수사당시 대부업의 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과 조세관련 신고도 아버지 유OOO이 한 것으로 운영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고, 고발담당공무원은 이는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유OOO에게 세금을 부과시키고 자신의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며, 전 남편 김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폐하였고, 대부분 계약서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파기하여 수입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유OOO은 세금 체납 등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딸 유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 운영자가 맞으며, 일부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유OOO와 김OOO의 계좌를 사용한 것은 당시 본인의 계좌는 세금 체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대부금 이자나 원금도 그 계좌로 받은 것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수사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의 실 사업자는 유OOO으로 보았고, 그에 따라 유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유OOO의 경우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딸 유OOO를 바지사장으로 세워놓고 본인이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유OOO도 유OOO이 대부업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유OOO이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 중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유OOO은 대부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업등록기간 중 회수하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등록기간이 종료된 2010.8.3. 이후 수령하였고, 추가적인 대출행위가 없었던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근저당권을 2007.12.7.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유OOO이 지정하는 유OOO(유OOO의 자녀)의 계좌로 아래 <표3>과 같이 이체하였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2008.10.21.~2011.3.9. 기간 중 부친 유OOO이 지정하는 유OOO의 OOO은행 OOO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청구인이 쟁점근저당채권을 2007.12.7. 증여받은 이후 2008.10.21.~2011.3.9. OOO금융의 명의사업자인 유OOO의 자녀 유OOO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금융자료로 나타나고 있고, 유OOO 및 유OOO 등은 유OOO이 신용불량자로 대부업 관련 원금 및 이자의 회수를 자녀들의 통장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근저당권자를 유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쟁점근저당채권 상당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OOO의계좌로 송금한 OOO원이 쟁점근저당채권과 관련하여 유OOO에게상환한 금액인지, 다른 목적의 금전거래에 따라 동 금액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