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249 선고일 2014.05.26

쟁점분양권의 경우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기준시가는 2012년이나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는 2011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OOO를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토지 29.837㎡ 및 건물 241.898㎡, 이하󰡒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2012.2.25. 증여일까지 불입금액한 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1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하여 실제 증여 받은 재산가액이 없다 하여 2013.7.19.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3.7.2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2011년 하반기에 은행권의 대출기준이 변경되어 부친의 소득 및 DTI 등 대출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부득이 대출이 가능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주택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추정할 경우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약 OOO원이 하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프리미엄을󰡒0원󰡓으로 평가한 바, 이는 시장동향 및 경제상황에 의해 주택가격이 감소할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형성(당시 분양된 동일 평형의 아파트 10세대 중 5세대가 미입주)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쟁점분양권의 증여 당시 청구인의 부친이 불입한 금액(OOO원)은 그 가치가 소멸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고,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증여재산 자체의 거래가액, 2 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 및 보상가액, 공매・경매가액 등과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있는 거래가액 등이 포함되는바, 쟁점분양권의 경우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0원󰡓으로 평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이 적정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17.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쟁점분양권(청구인의 부친이 2007.6.21. 전 소유자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을 계약금 납입상태에서 증여 받고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2.27. 증여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2년 10월 신고시인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 은 2013.7.19.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없다 하여 경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쟁점분양권을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0󰡓원으로 평가)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증여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액이 하락[쟁점분양권 가액 하락액 약 OOO한 것으로 주장 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분양권의 분양금 납부예정일인 2011.6.30.을 경과 하여 2011.11.17. 잔금이 납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분양금 납부 확인서, 시공사의 잔금납부 유예분 납부관련 안내문,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서(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1000, 2013.6.24.)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분양권의 경우 평가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 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분양권의 기준시가는 2012년이나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증여 취득시기는 2011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 당시 쟁점분양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