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단서 생략) 1.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2) 청구법인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버스구입 및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원(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으로 보아 광고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비율[광고수입금액/(광고수입금액+시내버스 운송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면세사업(시내버스 운송용역)에 필수적 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 세액 전부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에 관련된 것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 세액이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