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8개 버스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OO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5.1.22. OO신문사와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OO신문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매체사용료(광고수입)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2012서570, 2012.4.2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