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시내버스 여객운수수입(면세)과 광고수입(과세)이 있는 청구법인의 유류비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245 선고일 2013.11.29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으로 주장하는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한 유류비, 부품비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에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과세사업인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내버스 여객운송용역 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로, 2009.2기부터 2012.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버스구입비, 유류비, 부품비 등 시내버스 구입 및 운행을 위한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가, 2013.1.24. 쟁점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OOO원((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 OOO O,OOO,OOOO)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광고수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3.3.6. 청 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3. 이의신청을 거쳐 201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시내버스의 구입과 운행을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을 오로지 여객운송용역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시내버스의 운행 없이는 광고수입도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사업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쟁점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여객운송사업과 광고사업(광고물을 부착하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광고물이 노출되도록 하는 용역)을 영위하는 경우, 버스 구입 및 유지보수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OOO원)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광고수입금액에 해당하는 비율 [광고수입금액/(광고수입금액+시내버스 운송금액)]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전부가 면세사업(시내버스운송용역)에 필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등 8개 버스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OO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5.1.22. OO신문사와 시내버스 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내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OO신문사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매체사용료(광고수입)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 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광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조심2012서570, 2012.4.27.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