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간 총38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운송 알선 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회성으로 알선ㆍ주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년간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간 총38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운송 알선 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고 단순히 개인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회성으로 알선ㆍ주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OOO산업의 2005 ~ 2007사업연도 법인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 ㈜OOO산업의 법인사업자 기본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법인명 개업일 업태 종 목 대표자 ㈜OOO산업 2001.3.15. 도매 아스팔트 양OO(2002년 취임) 건설 건설기계도급및대여 도매 골재 서비스 용역업 (라) 청구인이 2005년~2007년 기간동안 ㈜OOO산업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등 개인별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마) 이OOO이 ㈜OOO산업에게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청구인의 자녀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시 확인된 김OOO의 OOO은행 계좌(3589100206****)에 이OOO이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6>와 같다. (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인 김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보험금 납부내역 중 OOO천원은 청구인이 보험금을 불입한 금액(이OOO 입금-양OOO 알선수수료)으로 소득누락분 자료 통보 대상”이라고 조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 등에게 일시적인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중 어떤 성격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 5203 판결 참조)이고, 또한, 그 소득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에게 단순한 역무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선으로부터 지급의무가 없는 금품을 받거나, 타인을 위하여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기타소득(사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조심2008서2531. 2009.12.2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산업(도매/아스팔트 외)에 이OOO이 3년간 배달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고 OOO특수화물의 운송수입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3년에 38회에 걸쳐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OOO산업의 대주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을 뿐 운송 알선 등사업과 관련한 다른 소득내역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전문지식 없이 개인 지위를 이용하여 OOO특수화물에게 운송용역을 일회성으로 알선․주선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