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4237 선고일 2014.05.26

유류구입대금을 ㈜**에너지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면 매출총이익률이 업종평균이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20.부터 2008.3.3.까지 인천광역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공급가액(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쟁점매입금액 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3.7.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8.2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같은 해 10월 OOO에서 발생한 화재 및 사망사건 등에 의한 정신적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정신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2008.3.3. 폐업하였으며, 2007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가격을 리터당 20∼3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는 OOO의 제안에 따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고, 유류를 공급받은 후 법인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를 교부받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OOO법원은 “원고가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그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면서, “OOO로 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위 회사 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한바, 유류를 구입하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법원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총이익율을 보면 OOO에 대한 유류매입원가를 인정할 경우에도 9.2%의 매출총이익률이 산출되어 동종업종의 평균인 7.3%를 상회하며, 매입원가를 부인할 경우 18.9%가 산출되어 약 2.6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3) 청 구인은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OOO에서 쟁점사업장으 로 4차례 경유를 운송하였다는 유조차 운전기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기간에 4회에 걸쳐 OOO로부터 80,000리터를 공급받았다는 당시 쟁점사업장 관리담당 소장 OOO와 영업담당 소장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거래 주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유류매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가공 매출과 매입이 100%, 9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장거래내역을 추적한바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금융조작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2) OOO는 2006.9.4. 주식회사 OOO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득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없고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용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및 거래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과의 거래기간에 OOO의 매출은 전부 가공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이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OOO에 송금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11구합581, 2011.9.8.)와 OOO로부터 경유를 운송하였다는 유조차 운전기사 OOO, 쟁점사업장 관리담당 OOO 및 영업담당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법인명의(OOO)의 통장으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의 제시와 유조차 운전기사 등이 실물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판결서 (인천지방법원 2011.9.8. 선고 2011구합581 판결)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를 실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유류구입대금을 OOO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매출총이익률이 약 18.9%로 동종 업종의 평균(7.3%)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