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액면가액에 발행한 1주당 발행가액은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ㅇㅇㅇ원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액면가액에 발행한 1주당 발행가액은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ㅇㅇㅇ원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이 2013.7.5.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9월분 증권거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로 각각 취득한 주식회사 OOO 주식 OOO주에 대하여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 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손금불산입한 OOO원(△유보분 추인)에 대하여 과세한 법인세를 감액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4. 22.부터 2013.
5.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가액과 증자후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론적 권리락 주당평가액)의 차액 OOO원을 OOO이 인수포기OOO함으로써 청구법인이 OOO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익금산입 OOO원(기타사외유출)과 손금산입 OOO원(△유보: 취득가액감액조정)으로 세무조정하고 OOO에게는 분여받은 이익 OOO원(유보: 취득가액증액조정)을 익금 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1.7.13. 쟁점주식 OOO주를 OOO 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여한 이익 OOO원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의 2006.6.19.부터 쟁점주식 유상증자시까지 5회에 걸쳐 전부 1주당 OOO원에 일관되게 신주가 발행되었고, 2006.6.19.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주 OOO주, 2009.7.9.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로 신주 OOO주, 2009.12.30.상법상 현물출자(토지, 건물)방식으로 OOO의 승인을 얻어 OOO주를 OOO이 취득하였으며, 쟁점주식은 2009.12.31. OOO주 및 2010.3.25. OOO주 등 제3자 배정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하였다. 구회사정리법제245조에 의하면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의 법원인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 OOO가 2006.6.19. 신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취득한 것이고, 2006.6.19. 인가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명시된 전환사채를 전환청구기간인 2009.7.9. 기명식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것도 역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2006.6.19.과 2009.7.9. 1주당 OOO원에 OOO이 신주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OOO원을 세무상 시가로 볼 수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것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1) 상법제330조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시 OOO는 내부적으로 상법 제417조에 규정한 액면미달발행에 대해 법원 신청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이미 OOO 승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2006.6.19. 과 2009.7.9. 1주당 OOO원에 신주를 발행하였고, OOO의 현물출자 승인으로 2009.12.30. 1주당 OOO원에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에서 액면미달발행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액면미달발행 자체를 관할법원이 동일한 OOO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은 누가 주주가 되어도 OOO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2. 청구법인은 레저시설업, 시설․설비대여업 등의 사업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종합관광 휴양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을 하는 OOO 주식을 취득한 것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타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경제거래에 해당한다. 또한, 2011.7.13.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이 OOO에 양도한 것은 OOO의 소유구조를 단순화하고 청구법인의 현금유동성을 개선하고자 한 경영상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이 취득당시에는 미래에 쟁점주식을 양도할 것이라는 예측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3. 일반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분여한 법인 주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인 경우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세부담을 회피하여 부의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으나, OOO의 지분비율은 청구법인이 OOO, 교원공제회 등이 OOO이고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은 최대주주 OOO OOO, OOO의 배우자 OOO OOO, OOO 외 OOO로 구성되어 있어 약 OOO가 이익을 분여한 주주와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동일인이 되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익을 분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은 누가 주주가 되어도 OOO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6.6.19.부터 쟁점주식 유상증자시까지 5회에 걸쳐 전부 1주당 OOO원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판단시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되어야 하며(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같은 뜻임), 주식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법인세법상 시가와의 비교가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 통상 내부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자유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가치는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등 그 거래가격의 산정이 어려워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단순비교만으로 주식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3197 판결, 같은 뜻임).
4.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2009.12.31. 유상증자 전 OOO 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2010.3.15. 유상증자 전 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치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 후 곧바로 OOO가 청산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당장 청산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인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2010.3.25. 유상증자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가 OOO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순자산가치의 OOO 상당액인 OOO원에 유상증자에 참여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불합리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채(임대콘도보증금)는 현재가치 할인평가대상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2006.6.19. OOO으로부터 인가받은 OOO의 회사정리계획안에 언급되어 있는 확정채권이란 미확정채권이 아닌 것을 의미하고 확정채권은 정리회사가 현금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채무면제이익 또한 아닌 것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확정채권액은 회원보증금 OOO원인 것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2010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채권 채무 현재가치 평가회계처리지침이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당연하다. 문제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표현 중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정한바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20조(기업회계기준 존중) 전단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없고, 기업회계기준이나 다름없는 2010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채권 채무 현재가치평가 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현재가치평가는 해당 채권 채무로부터 미래현금흐름을 신뢰성 있게 예측할 수 있고, 미래에 유입․유출될 현금의 크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산 및 부채가 현재가치 평가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미확정채권은 현금반환의무가 없는 금액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유출될 현금의 크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유입될 현금의 크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본질적으로 쟁점 임대콘도보증금은 현재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다. 또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채(임대콘도보증금)는 단지 현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 멤버십 회원들이 공유제 회원으로 전환요청시 이를 받아줘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므로 당연히 채무면제이익 계산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09서3737 2009.12.28., 조심 2001서351 2010.3.2., 같은 뜻임)는 201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에 입회금,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을 현대가치할인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법령 이전의 것은 맞으나, 입회금, 보증금에는 반환할 원금과 시설물이용용역이 포함되어 있고 현재가치할인대상은 반환할 원금만이지 시설물이용용역은 현재가치할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위 결정례의 주된 내용이다. (다) 요컨대, 쟁점주식 양도당시 임대콘도보증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액면가액 전체를 부채로 인정하여 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 주당 평가액은 OOO원이 되는바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OOO원을 익금산입한 것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취득가액은 OOO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2009.12.31. 유상증자 전 OOO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이고 2010.3.15. 유상증자 전 1주당 순자산가치는 OOO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해 청구법인에서 OOO로 이익분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발생하여야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2006 및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결손금(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이 아닌 OOO원이었다는 이유로 OOO 주당가치를 1주당 순자산가치가 아닌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OOO하여 주당가치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방식은 쟁점주식 취득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수년간 계속적으로 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앞으로도 순이익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인바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의 흠결로 인해 순자산가치가 아닌 순자산가치의 OOO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OOO 이상인 경우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부당행위에 대한 판단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한 주식가치(주당 순자산가치의 OOO)가 아닌 순자산가치로만 기준으로 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이 2009.12.31. 취득한 주식의 경우 1주당 OOO원을, 2010.3.25. 취득한 주식의 경우 1주당 OOO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중 2009.12.31. 취득한 주식 OOO주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금액 OOO원)에 해당하므로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OOO 유가증권 취득가액 손금불산입액은 OOO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가액을 시가로 하여야 할 경우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가액이 아닌 순자산가액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OOO원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중평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세무상 결손금이 OOO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쟁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 균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로 OOO의 2006년 및 2007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OOO원인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유상증자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세무상 시가이며 쟁점주식의 취득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시 콘도임대보증금(부채)이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인지 여부
③ (예비적청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1주당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청구법인 및 조사청의 주식평가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09.12.31. 및 2010.3.25. OOO는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청구법인에게 OOO주 전부를 배정하였다. 조사청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표1〉,〈표2〉,〈표3〉,〈표4〉와 같이 각 유상증자일(2009.12.31. 및 2010.3.25.) 현재 동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각각 OOO 및 OOO으로 계산하였고, 기존주주인 OOO이 2009.12.31. 유상증자시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OOO주의 인수가액(1주당 OOO원)과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와의 차이인 분여이익 OOO원과 2010.3.25. 유상증자시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OOO주의 인수가액(1주당 OOO원)과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와의 차이인 분여이익 OOO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즉, 이익을 분여한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유가증권 감액조정 및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고 이익을 분여받은 OOO에게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09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을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생략) (나) 청구법인은 2011.7.13. 쟁점주식 OOO주를 기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조사청은 〈표5〉,〈표6〉과 같이 양도일 현재 동 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 평가액을 OOO원(할증평가)으로 계산하였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 OOO의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1주당 평가액 OOO원)와 양도가액(1주당 평가액 OOO원)과의 차이 OOO원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고 쟁점주식 취득시 고가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감액조정분은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생략) (다) 청구법인은 2006. 6.19. 이후 〈표7〉과 같이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유상증자한 사실을 들어 1주당 OOO원을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하 생략) 2006.6.19. 및 2009.7.9. 유상증자는 OOO이 각각 OOO의 인가를 받은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M&A로 취득한 주식 및 전환사채를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하여 취득한 주식이고, 2009.12.30. 유상증자는 OOO의 승인을 얻어 평가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이 취득한 주식이며,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이다. (라) 조사청은 2010.3.25. 유상증자와 2011.7.13. 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주당평가액 계산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부채인 임대콘도보증금을 〈표8〉과 같이 현재가치로 평가하였다. (이하 생략) 그러나, 청구법인 및 OOO은 2011.7.13. 쟁점주식 거래시 1주당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면서 임대콘도보증금을 미확정채권 및 채무면제이익이 아닌 것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상 금액 그대로 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정리계획안상에 2006.4.30. 현재 기준으로 회원보증금 OOO원은 해약접수자가 납부한 회원보증금 OOO원 중 정리회사가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 즉 위 회원보증금에서 계약금 등 회원계약에서 정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확정채권액)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회원제회원 OOO원 및 공유제회원의 회원보증금 OOO원 중 정리회사가 반환의무가 있는 금액은 미확정 상태로 언급하고 있다. (마)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의 2006~2010사업연도 소득금액은〈표9〉와 같다. (이하 생략) 조사청은 위 OOO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9.12.31. 및 2010.3.25. 유상증자와 2011.7.13. 거래와 관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계산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주당평가액을 산정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2006.6.19. 유상증자시 발행된 액면가액 OOO원은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가격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취득(유상증자) 당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며, 쟁점주식 거래 이전인 2006.6.19. OOO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1주당 OOO원에 거 래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또는 3개월’)을 벗어난 거래이므로 쟁점주식 유상증자시 시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06.6.19. 유상증자시 M&A에 의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의 발행가액에 OOO이 OOO주 및 소액주주가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06.6.19. 및 2009.7.9. 유상증자는 OOO의 인가를 얻은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 2009.12.30. 유상증자는 OOO의 승인을 얻어 평가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OOO이 취득한 주식인 점 등으로 볼 때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의 발행가액은 이해관계인간의 합의와 공정성을 담보로 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 점, 2009.12.30. 유상증자시 1주당 액면가액 OOO원을 발행가액으로 하여 OOO이 OOO주를 취득하였고 불과 하루 뒤인 2009.12.31.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를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3.25. 유상증자시 청구법인이 재차 1주당 액면가액 OOO원에 OOO주를 취득한 점, 당초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유상증자일과 쟁점주식 취득일 간에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인 액면가액 OOO원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인 1주당 OOO원이 아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2011.7.13.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채(콘도임대보증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1.7.13.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지 않는 쟁점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