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3.3.26. 청구법인에게 한 경청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건설(주)에게 용역을 공급OOO하고 그 대금 중 OOO천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09.12.22. OOO지방법원 회생계획인가 결정OOO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분 회생채권 78%인 OOO천원이 OOO건설(주)의 주식 324,029주(액면가액 OOO천원)으로 출자전환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서를 확인한 바, 미수금 OOO천원은 출자전환(78%)과 현금변제(22%)되어 채권금액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총 미수금OOO 중 출자전환된 채권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0원이라 하여 대손공제를 신청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이 0원이라 하여 출자전환금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2009.12.22. OOO지방법원이 “회생채권자들을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2장 제3절 제나항, 제3장 제1절, 제1절, 제7절, 제7장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하여 OOO건설(주)에 대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법원이 한 OOO건설(주)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공고OOO에 따르면, “회생채권(상거래 채무)은 78%에 대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22%는 현금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일 현재 OOO건설(주)의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다음과 같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6년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842. 2013.9.11. 합동회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