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7.7.31.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 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 납부한 사실, 신고 후 세무사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이라는 권유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 OOO세무서에서 동 경정청구에 의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감면대상 양도소득으로 판단하고 2008.9.19. 양도소득세OOO원을 환급해준 사실 등을 비춰보면 4년 7개월이 도과한 시점인 2013.4.3. 양도소득세OOO원을 과세처분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로서 가해지는 행정질서벌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으로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소득으로 경정청구하여 세무공무원이 동 경정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적법하다(조심 2012서2712, 2010.12.30., 대법원 2003두13632, 2005.1.27. 선고 참조).
(2) 이 건 처분은 조세제한특례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법령의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환급결정이 잘못 된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이고, 비록 과세관청이 이러한 잘못된 경정청구를 그대 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산 세 면책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처분청이 신축주택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환급처 분한 후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재경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세의무 미이행에 대 한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물을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OOO세무서장의 경정내역, 처분청의 재경정 내역 은 다음과 같다. (OO: O) 가)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7.7.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2007.7.31과 2007.9.12. 두 번에 걸쳐 각각 OOO원씩 총 OOO원을 분납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 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6두10931, 2008.1.17. 외 다수 같은 뜻), 자진 신고납부방식 세목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스 스로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그 수정을 청구하는 것으로 서 그 당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기경정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경정이 가능한 것으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감면대상 양도소득으로 판단하고 2008.9.19. 양도소득세 OOO원 을 환급해준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OOO고법 2011누45193, 2012.12.21. 외 다수 같은 뜻).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조세제한특례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법령의 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환급결정이 잘못 된 경정청구에 기인한 것인바, 비록 쟁 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고, 세 무전문가의 도움으로 쟁점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감면소득으로 경정 청구하여 OOO세무서장이 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고도 의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일반납세자는 그 감면소득 해당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서 청구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 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