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시행하고 받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210 선고일 2014.04.03

이 건 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나 그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년 제2기 내지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을 실시하고 응시자들로부터 총 OOO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의 응시료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시행용역이 공익단체가 그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면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쟁점수수료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7.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 OOOOO OO OOOOO O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국의 약학대학이 공동으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실시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은 일반 대학이 실시한 대학입학시험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그 실질이 같은바, 대학입학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약학대학입학시험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실질과세·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청구법인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영업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적정 응시료를 책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응시료가 실비수준으로 조정이 될 것이며, 이익이 나더라도 결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되어 각 대학에 배분되거나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었다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시행용역을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그 용역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가 결정될 것인바, 청구법인은 면세인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시험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매년 정기적으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실비를 초과하는 쟁점수수료를 수취하였으므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이거나 실비로 용역을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 제공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6.17. 약학교육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약사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연구를 사업내용으로 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10.7.1. 설립등기와 2010.7.9. 사업자등록(업태/업종: 교육관련 서비스업/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을 마쳤다.

(2) 청구법인은 2010년경부터 2년제 대학 이상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국내 35개 약학대학 입학전형을 시행하면서 응시자들로부터 1인당 OOO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아래 [표2]와 같이 매년 12.2~34.1%의 영업이익을 얻은 후, 쟁점수수료를 법인세 수입금액에는 산입하면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산입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하였다. OOOO OOO OOOOO OO O OOOO OO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용역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한 이 건 시험용역은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학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교육대상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직접 실시하는 대학입학시험과 달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매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주관하여 실시하면서 매년 12.2%~34.1%의 수익을 얻은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이 건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일시적 또는 실비 또는 무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것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시행하고 받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