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청구인은 2004.9.9. 대구광역시 OOO 소재 주택(대지 345.8㎡과 건물 15평8홉4작7재 및 부속건물 6평9홉4재 중 공유 지분 42분의 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부(父)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1.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쟁점주택의 소유자 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 O 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작성한 쟁점주택의 처분신탁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 O O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O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11.3.30.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나) 양도가액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은 대구광역시 반월동 네거리 인근 OOO백화점 신축건물 옆 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에서 매입한 부동산으로, 부동산처분 신탁회사인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은 매수처인 OOO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양도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양도가액은 각 지분별 OOO원으로 확인되고, 김** 외 1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각 OOO원 과소신고하였다.
2. 상기 조사대상자 외 지분 소유자인 권OOO 외 2인은 양도가액을 용역대금 OOO원(사실상 양도대금)을 포함한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용역대금 별도수취 여부를 검토한 바, 용역대금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별도 지급한 자는 OOO로 확인되며, 관련 자금 지급계좌인 OOO은행(030-10-00**)의 입·출금내역 및 전 대표이사 정의 확인 등에 의하면, 추가보상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만원, 합계 OOO원을 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 외 OOO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법무사 김OOO의 확인서, 양도대금 금융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무사 김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예금주:청구인, OOO은행 814-25-0002-***)은 아래와 같다. (OO:OO)
(7)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보상비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 전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 및 진술서, 동 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등, 공동상속인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전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정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의 계정별 원장 및 보통예금(OOO은행 030-10-00)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의 계정별 원장> <OOO의 보통예금(OOO은행 030-10-00**) 내역> (단위:천원) (라) 쟁점주택의 지분 소유자인 김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의 전 대표자는 2010.10.28.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의 장부에는 2010.11.1.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OOO의 전 대표자는 자신의 전화기에 녹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전화로 통화하여서 녹음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OOO원 전달의 관련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OOO이나 OOO에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매수인의 주장 및 정황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