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202 선고일 2014.01.15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ㅇㅇㅇ억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2.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9.9. 대구광역시 OOO 소재 주택(대지 345.8㎡과 건물 15평8홉4작7재 및 부속건물 6평9홉4재 중 공유 지분 42분의 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부(父) 김OOO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1.1.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조사2국장, 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신탁계약서상 OOO원 이외에 추가로 OOO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2.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계약서상 금액인 OOO원 외에 OOO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근거로 쟁점주택 매수법인인 OOO의 용역대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관련 OOO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서 및 동 법인의 전 대표이사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전 대표이사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구한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추가분 OOO원을 OOO의 사업용 계좌(OOO은행 030-10-00****)에서 2010.10.28. 22:17:54.에 인출하여 진술인의 직원이 대구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에 상경하여 청구인의 집에서 OOO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상식적으로 대구에서 야간금고를 이용하여 OOO원을 인출한 시간이 22:17:54.이면 현금을 찾아 고속도로 진입할 때까지의 시간, 서울에 도착하여 청구인의 집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도저히 3시간 안에 도착하였다는 진술은 시간상 맞지 않다(이는 대구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기 전에 출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그리고, 진술인이 청구인의 전화를 통하여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전화라서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인이 청구인과 통화하면서 진술인의 전화로 녹음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전화라서 녹음할 수 없었다는 진술인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진술인의 직원이 청구인과 만나는 자리에 쟁점주택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법무사인 김OOO이 참석하여 계약내용과 당시 상황을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원을 추가로 주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집에서 나올 때도 진술인의 직원과 같이 나와 법무사 모르게 현금을 줄 상황도 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외 7인이 공동상속으로 취득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청구인 등 3인이 양도대금으로 각각 OOO원을 받고, 다른 3인이 합계 OOO원, 다른 1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는 바(다른 1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청구인만 별도로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있을 수 없어 진술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 그리고,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보면, 2010.10.28. OOO원, 2011.1.27. OOO원 등 합계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가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2010.10.28.이나 OOO의 계정별 원장의 지주보상비 계정에서는 2010.11.1.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는 등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증거 등이 신뢰성이 없다. 조사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증빙이 매수인의 주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며 매수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앞뒤 정황이 신뢰할 수 없음에도 매수법인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사청은 OOO 전 대표이사의 진술만을 근거로 대구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주장대로 22시 20분에 현금을 인출하여 다음날 1시 이전에 도착하였다면 2시간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도로공사 콜센타OOO에 문의한바 대구IC에서 서울톨게이트까지 최소한 3시간 10분이상 소요된다고 답하고 있어 서울톨게이트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감안하면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이 2010.10.29. 새벽 1시경에 OOO 직원을 만난 것은 현금을 받으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고 조사청의 주장대로라면 계약금 OOO원을 받은 것인데 OOO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거래관행상으로 보아도 조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사청은 OOO에서 OOO로 입금한 OOO원이 즉시 현금인출된 사실로 보아 관련인들이 횡령하지 않았다면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관련인에 대한 고발·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OOO에서 OOO로 입금한 OOO원이 즉시 현금인출된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한 것 자체가 근거과세에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고, 관련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OOO이나 OOO에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OOO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조사청의 주장은 근거과세에 역행하고 신뢰세정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구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까지 3시간안에 도착하였다는 등의 OOO의 전 대표자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현금 인출장소인 OOO은행 OOO지점은 동대구I.C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OOO는 반포I.C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바, 자동차 거리는 총 278.27㎞이므로 밤 늦은 시간(22시 이후)이라는 점과 고속도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3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보인다. 법무사 김OOO은 청구인과 함께 2010.10.29. 새벽 1시경 OOO 직원 2명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면 상식적으로 새벽 1시라는 늦은 시간에 만날 이유가 없으므로 정황상으로 OOO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OO에서 OOO로 입금한 OOO원이 즉시 현금인출(2010.10.28. 22:17분)된 사실로 보아, 관련인들이 횡령하지 않았다면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관련인에 대한 고발·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은 분명하다. 청구인은 법무사 김OOO의 고객으로서 김OOO은 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크므로 김OOO의 확인서는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2010.10.29. 새벽 1시경 매매계약을 작성하기 위하여 만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중 최초 OOO원이 2010.10.28. 청구인의 OOO은행계좌(814-25-0002-) 에 입금되었으므로 2010.10.29. 새벽 1시경에 만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합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2010.10.29. 새벽 1시경에 만난 것은 추가로 OOO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상속인으로 쟁점주택 소유자인 김OOO과 권OOO 외 2인은 OOO로부터 양도대금 외 추가보상금을 OOO원과 OOO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가보상금으로 OOO원을 받는 것은 거래 관행상 충분이 있을 수 있으며, OOO 사업용 계좌(OOO은행 030-10-002)를 살펴보면, 2010.10.27. 인출되어 김OOO에게 전달되었고 김OOO 또한 추가보상비로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 내용이 2010.11.1. OOO 계정별 원장에 함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계정별 원장이 정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OOO 전 대표이사의 진술서는 신뢰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① OOO에서 OOO 보통예금 통장으로 2010.10.28. 22:16분에 입금한 OOO원은 OOO의 회계처리 내역(지주 보상비 계정)과 기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추가보상비 성격으로 제이엔디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OOO에서 OOO로 입금한 OOO원이 즉시 현금인출(2010.10.28. 22:17분)된 사실로 보아, 관련인들이 횡령하지 않았다면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관련인에 대한 고발·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김OOO과 권OOO 외 2인도 양도대금 외 OOO로부터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비와 OOO의 회계처리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는 2010.10.28. OOO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은 구두상으로 2010.10.28.에 이루어졌다고 인정이 되며, 청구인과 OOO의 직원이 2010.10.29. 새벽 1시경에 만났다는 것은 정황상으로 OOO원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지급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소유자 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O OOO O OOO OOO(OOOO)O OO(OOOO), OO(OOOO)O OOOOOO

(2)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간에 작성한 쟁점주택의 처분신탁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 O OOOOOOO OOOOO OOOOOO OO OOOOO OOOOO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고, 2011.3.30.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4)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택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나) 양도가액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쟁점주택은 대구광역시 반월동 네거리 인근 OOO백화점 신축건물 옆 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OOO에서 매입한 부동산으로, 부동산처분 신탁회사인 OOO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은 매수처인 OOO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며, 양도대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바, 양도가액은 각 지분별 OOO원으로 확인되고, 김** 외 1인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각 OOO원 과소신고하였다.

2. 상기 조사대상자 외 지분 소유자인 권OOO 외 2인은 양도가액을 용역대금 OOO원(사실상 양도대금)을 포함한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의 용역대금 별도수취 여부를 검토한 바, 용역대금 명목으로 양도대금을 별도 지급한 자는 OOO로 확인되며, 관련 자금 지급계좌인 OOO은행(030-10-00**)의 입·출금내역 및 전 대표이사 정의 확인 등에 의하면, 추가보상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OOO원, 김OOO에게 OOO만원, 합계 OOO원을 별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 외 OOO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법무사 김OOO의 확인서, 양도대금 금융내역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무사 김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쟁점주택 매매대금의 입금내역(예금주:청구인, OOO은행 814-25-0002-***)은 아래와 같다. (OO:OO)

(7)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보상비 명목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OOO 전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 및 진술서, 동 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등, 공동상속인 김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전 대표이사 정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정의 진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의 계정별 원장 및 보통예금(OOO은행 030-10-00)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의 계정별 원장> <OOO의 보통예금(OOO은행 030-10-00**) 내역> (단위:천원) (라) 쟁점주택의 지분 소유자인 김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의 전 대표자는 2010.10.28. 사업용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OOO의 장부에는 2010.11.1.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OOO의 전 대표자는 자신의 전화기에 녹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전화로 통화하여서 녹음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OOO원 전달의 관련인에 대한 법적 조치는 OOO이나 OOO에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이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매수인의 주장 및 정황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OOO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