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경조사비, 골프채 선물비용, 해외 법인 투자비용 등은 그 지출사실 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여행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골프비용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한 금액 중 경조사비, 골프채 선물비용, 해외 법인 투자비용 등은 그 지출사실 등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접대비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나, 여행사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골프비용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서377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24. 및 2013.6.19.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산입한 금액 OOO을 전 대표이사 이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2007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2013.5.13. 근로소득 원천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음)는
1. 국내외 골프관련 비용 OOO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금액과 2007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7.3.20. 개업하여 OOO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1) 청구법인과 같은 소형 의약품 도매상이 현실적으로 제약사와 대형 도매상에 대한 접대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으로 제약사 또는 대형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약국이나 병원에 판매하는 기업이다.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이OOO(재직기간 1997.3.20.~2012.4.16.)는 청구법인 설립 전에 대형 제약회사의 영업부서에서 14년간 근무하였는데, 이 때 처방이 잘되는 의약품의 공급권을 따 내는 것이 의약품 도매상의 경쟁력이라는 점, 인기 의약품의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제약회사 또는 대형 도매상 임직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접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영업을 통해 깨달았다. 이에 이OOO는 스스로 도매상을 운영해 보고자 1997년 청구법인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2) 과거 제약업계는 의사-제약사-도매상으로 연결되는 리베이트의 사슬로 엮여 있었고, 떳떳하지 못한 접대 관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접대는 거의 대부분 현금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현실이나 의약업계는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도 접대 관행이 널리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구법인 또한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약사, 대형 도매상, 의약 분야의 언론사에게 상당한 정도의 접대를 해왔다. 그러던 중 2004년 1월경 OOO원 이상의 접대비는 날짜,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 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접대 상대방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더욱 현금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3) 이 건은 쟁점금액 중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을청구법인의 법인세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다만 이 건 지출의 실질이 접대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최소한 이OOO가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자료에 의해 접대비성 경비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어야 한다. 사정상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출함에 따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쟁점금액 중에는 여타 제약업체의 경우 판매촉진비로 처리하는 금액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판매촉진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액 부인되는 접대비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4) 처분청이 이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은 이OOO가 제약회사나 대형 도매상, 의약 분야의 언론사 임직원에 대한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경우 접대 대상자만 500여명 이상에 달하였는데 모든 접대 영업을 이OOO 혼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OOO는 거의 매일 접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OOO는 설립 초기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영업사원에게 전수하여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영업하게 하였으나, 영업사원에게 접대비 사용 권한을 주며 영업을 시키자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에는 영업사원이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한 후 독립하는 이들까지 생겨남에 따라 이OOO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영업을 자신이 직접 수행하기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의 영업 활동은 이OOO 혼자 해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시적인 거래처가 50여개, 신규 거래를 위해 타겟으로 삼고 영업활동을 벌이던 회사가 50~60여개 되었고, 각 회사마다 영업담당자 3~4명, 채권담당자 1~2명, 신규 거래 타겟 회사의 경우에는 마케팅 담당자 1~2명까지 최소 4명 이상의 담당자들을 접대해야 했기 때문에 접대가 필요한 대상자만 500여명 이상에 달하였다. 500여명을 1년에 2번 정도만 접대한다고 하더라도 1,000여 회 접대가 필요하고 한 번에 3명씩 만난다고 가정하면 330여 회, 즉 주말까지 포함하더라도 거의 매일 접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접대 상대방들은 대부분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OOO는 핸디 6이라는 준프로급의 골프 실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OOO의 아들도 OOO 소속 프로골프선수인 터라 인기가 많았고 이 덕분에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을 혼자 담당하는 이OOO로서는 거의 매일 골프 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이OOO 개인이 사용해야 하는 접대비는 접대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일반적인 회사 전체의 접대비와 맞먹는 규모가 되었다. (나) 해외골프여행 접대 사실은 여행사 확인을 통해 국내골프 접대 사실은 골프장 출입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OOO가 홀로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OOO 출입은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접대로 새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OOO의 골프장 출입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OOO는 갈비뼈에 금이 생겨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쉬지 않고 거래처에 대한 골프접대를 지속했는데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이OOO의 골프장 출입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골프광이라 하더라도 본인 몸을 해하면서까지 골프를 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OOO가 중요 거래처로 관리하는 업체의 임직원은 본인들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중요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접대를 받음에 있어서도 접대 형태를 직접 지정하기도 하는데 특히 해외 골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해외 골프 접대는 최소 2명에서 많은 경우 20명이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OOO는 이에 소요되는 여행 및 골프 경비 또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이OOO가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골프 접대를 위해 해외로 나간 횟수는 총 42회로 해외 골프 접대 비용은 OOO원이나 증빙이 없는 OOO 관련 비용 OOO원을 차감하면 여행사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이다. 이OOO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골프장 등 결제내역 일람표 및 매출전표를 보면 이OOO의 국내 골프장 결제내역이 있고 이 명단 중 이OOO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추려 보아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57회에 달한다. 이OOO가 출입한 골프장 중 고객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기간 중 이OOO가 골프장에 출입한 횟수는 457회 이상이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이OOO는 1주일에 3~4회 가량, 즉,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접대 대상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것이 넉넉히 짐작된다. 여기에 1인당 골프 라운딩 최소비용(식사비 포함)을 OOO원으로 가정할 때 이 기간 중 국내 골프 접대비용은 OOO원이다(아래 <표1> 참조). 그런데 골프 라운딩 후 그대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통상 저녁에는 술 접대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술 접대비용이 골프 접대비용보다 더 크게 지출된다. 유흥주점의 주대가 1인당 최소 OOO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 기간 중 골프 접대 후 이루어지는 술 접대에 소요된 비용은 OOO원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골프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므로 OOO를 치지 않고 저녁 식사 후 고급 주점에서 접대하는 경우도 한 달에 3~4회 정도 있는데 이 때 소요되는 비용 또한 상당한 금액이나, 이는 어떠한 증빙도 없어 금액 특정이 불가능하여 청구금액에서는 제외하였다. <표1> 국내 골프 접대 지출 내역 OOO 접대 상대방 중 골프 애호가들의 경우 골프채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이들은프로골퍼를 통할 경우 고가의 골프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을 알고 이OOO에게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OOO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프로골퍼들을 통해 골프채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선물로 제공하곤 했는데 이 중 프로골퍼가 확인해준 금액만 OOO원이다.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프로골퍼도 있음을 감안할 때 골프채 구입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으로구입액 규모를 감안할 때이는 이OOO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처럼 이OOO가 국내 및 해외 접대골프, 술 접대, 골프채 선물, 각종 경조사비 등 방법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중 입증가능한 비용으로만 OOO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물론 이러한 접대 위주의 영업관행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접대가 당시 업계에서는 일반적인 영업관행이었다는 점, 청구법인의 모든 접대를 이OOO 혼자 담당하였다는 점, 현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점, OOO원은 4년간 발생한 접대비이므로 한달 평균 OOO원 정도의 금액이고 청구법인의 연매출이 OOO원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OOO의 접대비 사용은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다. (다) 접대 외에 이OOO는 접대 대상자의 경조사 때마다 OOO원의 가량의 축의금, 부의금을 내곤 하였고, 제약회사 영업 담당 임직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 약 OOO원 가량의 전별금을 주곤하였다. 이OOO가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사비로 지출한 접대비는 4년 간 OOO원이다. (라) 이OOO는 OOO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투자를 했는데 이는 OOO 내에서 의약품 제조, 판매 사업을 벌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바, 관련 비용은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9년 당시 제약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청구법인은 매출을 늘리는 길만이 살 길이었고 이를 위해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구매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다.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담보보증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최선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 실적이 반드시 필요했다. 당시 이OOO의 동생이 OOO에 거주하면서 OOO 정부의 고위직들과 친분을 쌓은 상태인지라 이OOO는 동생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이OOO는 OOO에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OOO은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가 없어 모든 약품을 수입에 의존하였고 이에 따라 OOO 현지에 청구법인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의약품 유통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탓에 일단 의약품 유통회사가 아닌 일반 무역회사인 OOO을 설립하고 이후 의약품 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이OOO가 청구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OOO을 자주 방문하면서 청구법인이 OOO 시장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 자료 수집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 OOO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폐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 청구법인은 OOO 현지에 OOO라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실제로 청구법인이 동 법인을 통해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이OOO와 OOO 현지법인이 지속적으로 OOO 내 제약품 유통 시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그 연구 분석 보고서인 OOO의 작성 주체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일련의 OOO 투자는 청구법인의 영업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OOO 현지법인인 OOO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설립관련 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 정부 관리 등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OOO원에 이른다.
(5) 청구법인과 다른 의약품 도매회사들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접대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2009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이 7.54%, 접대비는 총 OOO원으로 매출액 대비 0.34%에 불과할 뿐 아니라 판매촉진비 계정은 아예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청구법인과 접대형태가 유사한 제약회사들의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보면 이OOO가 현금으로 접대한 비용이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누락되었음이 쉽게 확인된다. 비록 이OOO가 4년간 OOO원 상당액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나, 1년 기준으로는 약 OOO원, 청구법인 매출액의 6~7% 수준으로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볼 때 통상적인 접대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접대 형태가 유사한 부광약품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와 판매촉진비의 합계 금액 비율인 6.92%를 청구법인에 적용하면 손익계산서에 누락된 청구법인의 2009년 접대비 등은 OOO원으로 이는 이OOO가 현금으로 접대한 금액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6) 처분청은 이OOO의 횡령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본건 심판청구 내용과 유사한 변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출한 제반 증빙들은 이OOO가 거의 1년여에 걸쳐 수집한 증거들로써 형사 재판 중에는 출국정지인 관계로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만일 이러한 증빙들을 제출하였다면 그 결과는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이다. 게다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OOO가 영업하지 못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청구법인은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이OOO가 할 일은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가 아니라 서둘러 영업을 재개하여 청구법인을 정상화시키는 것이었다. 무죄 판결 받자고 또 다시 장시간의 재판에 에너지를 투입했다면 결국 청구법인은 문을 닫았을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전 대표자 이OOO의 출입국 기록 및 여행사의 골프일정표 등 관련 자료, 검찰이 수집한 국내 골프장 이용기록 등을 근거로 현금으로 접대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출입국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행사의 일정대로 여행이 진행되었는지, 동행한 구성원은 누구인지와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여행경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였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특히 유흥비 등 대부분의 경비가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대략적인 인원에 1인당 평균 얼마가 지출되니 얼마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지출사실이 인정된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만으로 이OOO가 자신의 횡령액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검찰이 수집한 국내 골프장 이용기록 등에 의하면 이OOO를 비롯한 3~5명이 골프장 내장객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골프를 쳤는지, 기재된 사람이 실명 또는 가명인지, 그 사람들이 누구이고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특히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으로 지출되었고, 대략적인 인원에 1인당 평균 얼마가 지출되니 얼마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만으로 이OOO가 자신의 횡령액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은 경조사비, 전별금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원씩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연 그렇게 지출되었을지 의문이고, 또 지출되었다 한들 과연 사회 통념상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더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과 관련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가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세법이 그러한 비용조차 손금으로 인정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3) 청구법인은 이OOO의 골프실력이 준프로급(핸디 6)이어서 골프를 자주 치게 되었고, 이OOO 개인이 사용해야 하는 골프접대비가 회사 전체 접대비와 맞먹는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설령 일부 골프접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의 아들 이OOO는 현재 OOO 소속 골프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골프연습 및 각종 골프대회 출전에 상당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쟁점금액이 이OOO를 뒷바라지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고, 법인세법제25조 제2항에서 접대비 지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지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OOO의 횡령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검찰이 제출한 골프장 이용 현황, 이 건 심판청구 내용과 거의 유사한 청구법인의 변론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외유출된 자금의 실지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횡령죄를 인정하였고, 만약 지출내용이 사실이라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상소를 통해 본인의 무죄를 주장했어야 함에도 1심에서 종결된 사실을 보면 이OOO가 횡령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0474 판결 등에서도 이 건과 유사한 의약품 제조, 도매업체의 리베이트에 대하여 지출되었다는 주장 또는 정황만으로는 그 귀속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OOO가 골프채를 구입하여 접대하였다거나,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 주었다거나 하는 것은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없고, OOO에 블랙박스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한 OOO원은 이 건 소득처분금액에서 이미 제외되었고, 이OOO의 출입국 현황을 보면 OOO 출입국 사실이 많은데 이는 이OOO가 사적으로 골프여행을 가면서 관련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블랙박스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다른 의약품 업체의 판매촉진비 지출현황과 비교해 볼 때, 쟁점금액이 접대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나, 그것은 개별기업의 사정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용처 및 금액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골프 접대비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O의 청구법인 자금 횡령과 관련하여 OOO 2012.2.10. 선고 2011고합1165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피고인 이OOO(피고인)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OOO는 2007.2.8. 청구법인에서 OOO원을 ‘외상매입금 현금 반제’ 명목으로 지급받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2010.12.28. 경까지 총 212회에 걸쳐 OOO원을 ‘외상매입금 현금 반제’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이OOO는 OOO원 상당을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접대 상대방이나 접대 내역 등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였고 이OOO 혼자서 연간 OOO원 상당을 접대비로 사용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그 사용금액 및 회계처리 방식(가공의 외상매입금 현금 반제)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접대비로 보기도 어려워 사적인 용도의 사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4. 청구법인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이다[2007년도 주주현황:OOO 10%, 합계 96%].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OOO의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해외 출입횟수는 총 42회로 확인되며 방문 국가, 입국일자,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OOO의 해외 출입국 자료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 골프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이OOO는 OOO를 통해 OOO을 방문하였고, OOO가 이OOO를 수신인으로 하여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이OOO는 2007년부터 2010년 기간 중 총 21회 이용하였으며, OOO 방문시 행사비용은 3박4일 기준으로 1인당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이를 기준으로 해외 골프 접대비OOO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OOO는 OOO에 소재하는OOO을 통해 OOO을 방문하였으며, OOO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 따르면 여행경비는 각각 OOO원이고 여기에는 항공료가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 항공료는 OOO이 발급한 이코노미석의 2013년도 월별 항공료 중 중간값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 골프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이OOO에 대한 횡령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서류인 골프장 등 결제내역 일람표에 의하면 이OOO 및 그 배우자인 민OOO은 2008.10.14.~2010.5.4. 기간 동안 80회에 걸쳐 골프장을 방문하여 OOO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검찰에서 제출한 골프장 내장객 현황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이OOO는 2007.1.16.~2011.4.28. 기간 동안 국내 골프장을 총 457회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주식회사 등이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OOO에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이OOO와 3명 가량의 동반자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동반자들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함), 골프장 이용료는 현금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이OOO가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애4등급을 받은 자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고 최근에는 갈비뼈에 금이 생겨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쉬지 않고 골프 라운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장애인증명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2009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접대비 규모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유사업종 영위법인의 접대비 규모 등 비교 OOO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청구법인은 제약사 또는 대형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 약국이나 병원에 판매하는 소형 의약품 도매상으로 처방이 잘 되는 의약품 공급권을 따 내는 것이 경쟁력인데 이와 같은 인기 의약품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제약회사 또는 대형 도매상 임직원에게 접대가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2004년 1월경 OOO원 이상의 접대비는 날짜,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부서명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접대 상대방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현금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09년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7.54%, 접대비는 총 OOO원으로 매출액 대비 0.34%에 불과하며, 더욱이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비용은 전혀 없는 반면 청구법인과 접대형태가 유사한 부광약품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와 판매촉진비’의 합계금액 비율이 6.92%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OOO가 외상매입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가져간 현금을 접대비로 사용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상시적인 거래처가 50여개, 신규 거래를 위한 타겟으로 삼고 영업활동을 벌이던 회사가 50~60여개 되었고 각 회사마다 영업담당자 3~4명, 채권 담당자 1~2명, 신규 거래 타겟 회사의 경우에는 마케팅 담당자까지 고려하면 회사당 최소 4명 이상의 담당자들을 접대해야 했기 때문에 접대가 필요한 대상자만 500여명 이상이고 이들을 1년에 2번 정도만 접대한다고 해도 연간 1,000회 이상의 접대가 필요하며, 한 번에 3명씩 만난다고 가정하면 330여회, 즉 주말까지 포함하더라도 거의 매일 접대해야 한다는 점, 이OOO는 준프로급의 골프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접대 상대방들은 골프 실력을 늘리기 위해 이OOO와의 골프라운딩을 선호한다는 점, 이OOO에 대한 횡령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골프장 등 결제내역 일람표 및 매출전표를 보면 이OOO의 국내 골프장 결제내역이 있고 이 명단 중 이OOO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는 횟수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57회에 달하고 이OOO가 출입한 골프장 중 고객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기간 중 이OOO가 골프장에 출입한 횟수는 457회 이상이었을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상 이OOO 1인 기업으로 모든 영업활동을 이OOO 혼자 수행한 사실, 이OOO는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장애4등급을 받은 자로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진통제를 복용해야 하고 최근에는 갈비뼈에 금이 생겨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쉬지 않고 골프 라운딩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이OOO의 골프장 출입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영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골프 라운딩 관련 비용이 접대비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골프 접대지출 내역’ 중 OOO 등 여행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는 OOO 지출액과 ‘국내골프접대 지출 내역’ 중 현금 지출액 등 OOO원(아래 <표4> 참조)은 접대비로 인정하여 상여소득처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4> 청구법인의 국내외 골프접대비 OOO
3. 한편,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의 귀속시기는 이OOO가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 명목으로 청구법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시점인 반면, 청구법인이 골프 접대 관련 경비라고 제출한 자료는 이OOO가 접대비를 지출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자료이므로 그 시기가 서로 불일치하는 때가 있으나, 이는 연도 말 시점에 인출하여 이를 다음 연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접대비 지출금액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인출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경조사비로 지출한 OOO원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골프채 구입비 OOO원을 접대비로 인정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주OOO의 확인서(2014년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는 미기재됨)에 의하면 프로골프선수인 주OOO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OOO로부터 부탁받아 OOO 포함 총 73개(총 구매금액 OOO원)를 관련업체에서 대리 구매하여 이OOO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O부터 부탁받아 다수의 골프클럽을 대리 구매하였다고 기재된 주OOO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동 골프클럽들은 접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 지급 상대방, 지급일시 등 지출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청구법인은 OOO 투자액 OOO원을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OOO 투자 관련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은 작성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제약업계 현황, 한국업체진출 사례와 OOO 현지에서의 OOO 설립허가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청구법인은 OOO의 월별 지출명세(monthly expenses), cash voucher 등을 OOO 투자와 관련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 제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OOO에서 블랙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OOO원은 이미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해외 투자금액에 관하여 만약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더라면 그 사용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텐데 청구법인은 그렇지 아니한 점,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OOO 투자금액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 투자액 OOO원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등 OOO <별지2> 관련
(1)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1의2. 현금영수증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②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 말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