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송금내역, 父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입금내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신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음
청구인의 송금내역, 父의 양도대금 사용내역 및 입금내역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신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3.8.28. 청구인에게 한 2011.7.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는 OOO의 사업자 이력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2>․<표3>와 같고, 청구인이 OOO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기간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OOO의 소득내역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아버지 OOO에게 대여해 주었던 OOO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① OOO의 이체확인증 3매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90725--4) 거래내역, ② OOO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5042741, 2013.10.24.)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이체확인증 3매 및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490725--4)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나) 국가가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13가단5042741, 2013.10.24.)의 판단부분에는 “피고(청구인)는 OOO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 이전인 2010.1.29. OOO, 2010.5.11. OOO, 2011.4.27. OOO 합계 OOO을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그 후 지급된 이 사건 금원과 액수가 일치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금원이 증여조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원은 위 OOO이 토지수용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10% 가량에 불과하여 위 OOO이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에 해당한다거나 증여가 아니더라도 지급 당시 위 OOO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되어 있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29. OOO, 2010.5.11. OOO, 2011.4.27. OOO 합계 OOO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금액은 쟁점금액의 액수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OOO을 마이너스 통장에게 인출하여 OOO에게 송금하였고, OOO은 수용보상금의 대부분을 양도토지에 설정된 채무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서로에게 증여를 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국가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거나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국가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판결하였고, 국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