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또는 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또는 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부당함
OOO이 2013.9.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48년 7월 설립된 OOO사가 1954년 8월 법인으로 설립되어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 측량, 설계시공, 전문공사 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바, 2012.8.9.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이 이루어졌고, 2012.12.18. 회생계획이 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주요장비에 대해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아닌 임의의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조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OOO을 경정ㆍ고지한바,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을 뿐 회생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따른 경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채권에 대해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경우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3중1351, 2013.8.21, 조심 2012광4740, 2013.2.27. 및 대법원 2010두27523, 2012.3.22. 전원합의체 등 참고), 본 건 2009년 제2기분, 2010년 제2기분, 2011년 제1기분 및 2011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째가 되는 2010.1.25, 2011.1.25, 2011.7.25. 및 2012.1.25.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2.8.9. 이전에 이미 그 납부기한이 모두 도래하여 경과하였으므로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권·면책된 이상 처분청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본 건 각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