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171 선고일 2013.12.10

쟁점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고,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하는 추세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7. 모(母) 박OOO의 사망으로 OOOO OOO OOO OOO-O 전 1,8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2013.8.5.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2년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공매가 있는 경우 그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바, 처분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2년 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시(2010.4.8. 계약) OOO원에서 평가기준일(2012.2.17.) 현재 OOO원으로 22%나 급격히 상승하고 피상속인 취득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전(田)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고, 2010 ~ 2012년의 개별공시지가도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는 추세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이내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매매등)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이 포함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의뢰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2013.5.9.)에는,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평가기준일(2012.2.17.)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10.4.12.을 매매계약일로 OOO원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매매계약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전(田))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2010 ~ 2012년의 개별공시지가도 1㎡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2013년 6월)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O,OOO,OOO,OOO원(금융재산 OOO원, 부동산 OOO원, 사전증여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부동산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토지(1,835㎡)는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10.4.12.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일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피상속인 취득시(2010년 4월) OOO원에서 평가기준일(2012년 2월) 현재 OOO원으로 22% 급격히 상승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전(田)으로 사용되어 재산의 형태, 이용상황, 주변의 환경변화가 없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도 거친 이상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