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166 선고일 201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을 손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1. OOO동 1057-17 소재 토지및 위 지상 건물(대 185.2㎡, 건 248.1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장OOO(언니)으로부터 상속받은 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5.22. 2012.3.1. 상속분 상속세를기한후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OOO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OOO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와 OOO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OOO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가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천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6.1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3.6.12.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7.23.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인OOO,OOO천원으로 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기납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2013.7.3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취득가액은 소급감정에의한 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결과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감정평가법인과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3.1.을 평가기준시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을 각 OOO천원, OOO천원으로 평가를 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OOO천원OOO이 되며, 대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두8751, 2010.9.30)라고 판시하는 등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천원에서 감정평가한 취득가액 OOO천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소급감정 제외)·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며, 감정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2012.3.1)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로 작성된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이 2013.5.20.이므로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천원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 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 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⑩ ~⑬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2.3.1.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고, 2013.5.13. 김OOO과 OOO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5.16. 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고, 2013.5.22. 상속재산가액 OOO천원(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2013.6.12. 양도가액 OOO천원, 취득가액 OOO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7.23.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OOO천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청구인의 의뢰로 OOO감정평가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OOO천원으로,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2013.5.20.로 되어 있고, OOO감정평가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OOO천원으로, 평가목적은 일반거래(시가참고용) 세무서 제출용으로, 감정평가서 작성일자가 2013.5.20.로 되어 있다. (3)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감정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2.3.1.부터 6개월이 지난 2013.5.20.에 평가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목적 또는 시가참고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