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퇴직급여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은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1두6844, 2011.6.24.)에서는 조특법 기본통칙 9-8…1(연구인력개발비의 용어정의 등)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원의 경우 퇴직금여충당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으며, 그 근거는 ①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되는 점, ②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조특법 기본통칙 9-8…1에 대해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충당금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인건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