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월임대료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월임대료 합계액의 차액과 감정평가한 임대보증금에서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료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월임대료 합계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월임대료 합계액의 차액과 감정평가한 임대보증금에서 신고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임대료 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이 2013.7.15. 청구법인에게 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청구법인 건물 임대료 신고누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임대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료(6개월분) OOO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임대건물 임대료 산정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받은 쟁점임대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2) 처분청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에 연 OOO%의 임대료 전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과 임대료[임대기간(2012.1.1.∼2012.6.30.)]의 합계액 OOO원을 시가로 계산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료(6개월분)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2012년 정기예금이자율 OOO%)의 합계액 OOO원을 차감한 차액 OOO원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하고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임대건물의 임대료 과소계상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임대건물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율 OOO% 및 월임대료가 적정하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 신고시 임대보증금을 익금산입할 의무는 없으나 시가임대보증금과 신고임대보증금에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료 계산은 필요한 점, 감정평가한 임대보증금과 신고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임대료 전환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할 경우 적정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도 항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은 시가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료 전환율 OOO%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2.1.1.~2012.6.30. 기간 중 임대료를 과소신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금액은 감정평가한 월임대료합계액OOO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월임대료 합계액OOO을 차감한 금액OOO과 감정평가한 임대보증금OOO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OOO을 차감한 금액OOO을 임대료 전환율 OOO%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OOO의 합계액OOO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