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록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명의이전 받은 것에 대해 청구인들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은 것이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4126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자신들이라는 취지의 명의수탁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이전 명의자라는 이전 명의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등을 통해 실제소유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3.6.3. 청구인 OOO에게 한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청구인 OOO에게 한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0.12.31. 명의이전된 OOO(주) 발행 비상장주식 OOO 명의의 OOO주, OOO 명의의 OOO주, OOO 명의의 OOO주, OOO 명의의 OOO주의 실제소유자가 각 OOO, OOO, OOO, OOO인지 또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청구인 OOO, 1979.6.4. 설립,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0.12.31. 자사 주식 OOO주(OOO 명의 OOO주, 고 OOO 명의 OOO주, OOO 명의 OOO주, OOO 명의 OOO주, OOO 명의 OOO주를 말하며, 이 중 OOO 명의 주식 OOO주를 이하 “환원주식”이라 하고, OOO 명의 주식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하며, OOO 명의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②”라 하고, OOO 명의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③”이라 하며, OOO 명의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④”라 하고, 쟁점주식①·②·③·④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을 원인으로 하여 환원주식 및 쟁점주식ⓛ·②는 청구인 OOO 명의로, 쟁점주식③·④는 청구인 OOO 명의로 명의개서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위와 같은 주식변동내용을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10.23.부터 2013.3.6.까지 쟁점법인 및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12.31. 청구인 OOO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①·② OOO주와 청구인 OOO로 명의개서된 쟁점주식③·④ OOO주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6.3. 청구인 OOO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하 청구인 OOO 주장 부분)

(1) 청구인 OOO는 1979.6.4. OOO의 아호인 OOO을 따 부동산 임대법인인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최대주주(지분율 OOO%)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 OOO는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 7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당시의 관행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암묵적 동의하에 OOO 명의로 OOO주(환원주식), 매제인 OOO 명의로 OOO주(쟁점주식①), OOO 명의로 OOO주(쟁점주식②)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의 사업이 번창하여 위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원주식에 대해서는 OOO가 환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 OOO라는 내용으로 명의수탁확인서를 1993.6.30. 공증하였고, 쟁점주식①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인 OOO이 명의수탁확인서를 1993.7.23. 공증하였으며, 쟁점주식②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인 OOO이 명의수탁확인서를 1993.7.23. 공증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OOO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쟁점주식①을 상속재산이라고주장하기에 이르러 쟁점법인은 위 명의수탁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이 2010.12.3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고, 이를 계기로 나머지 명의수탁 주식들도 전부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OOO 명의로 변경(OOO과 OOO의 명의수탁확인서는 쟁점주식①·②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라는 내용이나 OOO가 환원주식에 대한 명의수탁확인서에서 환원주식이 OOO 본인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①·②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 OOO다)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청구인 OOO 주장 부분)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 설립당시부터 쟁점주식③·④ OOO주를 실질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 7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당시의 관행에 따라 그 중 OOO주(쟁점주식③)를 작은 아버지인 OOO의 명의로, 나머지 OOO주(쟁점주식④)를 고모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조부인 故 OOO이 설립자본금 및 증자대금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현금증여하여 주금납입하도록 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법인의 사업이 번창하여 위 명의신탁 주식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쟁점주식③에 대해 명의수탁자 OOO이 1994.7.19. 명의수탁확인서를 공증하였고, 쟁점주식④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 OOO이 1993.9.8. 명의수탁확인서를 공증하였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OOO의 사망이후, 그 상속인들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러 이를 계기로 2010.12.31.쟁점주식③·④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고,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청구인 OOO, 청구인 OOO 공통주장 부분)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들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 OOO의 부친 故 OOO은 해방후 OOO에 “OOO”라는 건재상을 설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사회복지법인인 OOO을 설립·운영하였다. 슬하에 2남3녀를 두어 차남인 OOO에게 OOO(주)를 승계토록 하고, 장남인 청구인 OOO에게는 사회복지법인인 OOO을 운영하게 하면서,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자산인 부동산임대업을 맡게 하였으며, 청구인 OOO는 부친의 의도에 따라 1979년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의 아호를 따 쟁점법인의 법인명을 OOO(주)로 명명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식 OOO%는 청구인 OOO의 소유로, 나머지 OOO%는 아들인 청구인 OOO 지분으로 배분하였으나 설립 당시상법의 규정에 따라 7인 발기인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당시 관행에 따라 OOO 등 혈족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이다. 쟁점법인은 1988.9.25.자로 주권을 발행함에 있어 주식 명의자별로 발권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주식 등의 주권을 실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즉시 교부하여 현재까지 청구인 OOO가 소유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5의2-0…2에서 “법인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들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제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① 당초 환원주식 및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법인 설립시 7인 이상 발기인을 두도록 한 법적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인 점, ② 조사청 조사과정에서도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이 소유하지 못하고 실제소유자인 청구인 OOO와 청구인의 아들인 OOO 2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발권일 이후 계속 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은 상법제336조 제2항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③ 쟁점법인의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총수 OOO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입증되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쟁점법인 설립후 현재까지 주주로서 권리행사나 의무이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명의수탁자들의 어머니이고, 쟁점법인의 설립당시부터 모든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OOO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⑤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해 국세청에 설치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고 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는 기타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기존 주주들의 암묵적·묵시적 동의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수탁자의 확인서가 명의수탁 후 14년이 지난 뒤에 작성되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확인서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되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증된 것이고, 확실한 반증없이 번복할 수 없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아무 반증없이 확인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은 명의수탁자들이 위 명의수탁확인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들이 작성한 명의수탁확인서 및 공증서류가 있는데도 명의수탁자의 진술만을 믿고 사실확인서 및 공증서류를 믿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의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고, 쟁점주식①·② 수탁자의 명의수탁확인서상 실소유자로 지목된 OOO는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자복하면서 이로 인하여 조세부과나 사회적 물의가 없게 되기를 당부한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보냈으며, 쟁점주식③의 명의수탁자인 OOO은 쟁점주식③의 실질주주가 OOO임을 자복하였고, 쟁점주식④의 명의자인 OOO은 쟁점주식④의 실소유자가 OOO이라고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OOO은 쟁점주식④가 본인 소유가 아니라 재차 명의수탁된 것으로, 실제소유자가 OOO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논리대로 쟁점주식등이 명의수탁자들의 소유라면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이 그들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처분청은 명의수탁자 자신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로서 쟁점주식을암묵적·묵시적으로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명의수탁자들이 실질주주라 하더라도 기명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해야지 암묵적·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명의개시 시점의 평가금액이 OOO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혈족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주권이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청구인이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보관하던 것을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쟁점법인 회의실에서 제시된 후, 조사기간 중 쟁점법인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으며, 설령 쟁점주식이 쟁점법인에 보관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 OOO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청구인 OOO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 배당금 수령내역이 없다고 하나, OOO(청구인 OOO의 부)의 확인서에 의해 OOO이 청구인 OOO의 불입자본금 및 증자납입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실제 배당이 없어 배당금 수령내역이 없음에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인 35년 전의 법인설립 및 증자대금의 흐름을 입증하여야만 명의신탁을 인정하겠다는 것과 배당금 수령내역이 없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논리는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기존 명의상 주주들의 암묵적·묵시적 동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인이 기존 명의자의 소유였던 쟁점주식을 무상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증여일은 쟁점주식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에 법인설립일로 보아야 하고, 아니면, 최소한 쟁점주식 등이 기존 명의자 명의로 발권되어 청구인이 점유하게 된 1988.9.25.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신고된 2010.12.3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발기인 요건 때문에 쟁점주식을 OOO, OOO, OOO, OOO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수탁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으로 당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법령해석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증자대금의 출처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의신탁하였다는 날짜로부터 14년~15년 뒤에 작성되었고, 쌍방의 합의 및 사전모의를 통해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 한 장만으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인 OOO가 제시한 OOO, OOO의 확인서상에는 쟁점주식①, ②의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에는 쟁점주식④의 명의신탁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OOO도 해당 확인서에 대하여 그 작성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본인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배우자인 OOO와 OOO이 확인서의 작성사실을 부인하면서 OOO과 OOO이 실제소유자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OOO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①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그대로 상속세가 결정되었고, OOO의 확인서에 첨부된 OOO의 인감증명의 유효기관(3개월)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도가 공증용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OOO, OOO이 확인서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확인서의 공증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의해 공증절차가 이루어졌으며, 본인들이 실제소유자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내용의 신빙성도 없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주권 발행일 이후 청구인 OOO가 쟁점주식을 점유하고 있어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주권은 조사일 당시 쟁점법인 사무실에 보관 중으로 주권 전면에는 OOO, OOO, OOO, OOO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주권 후면의 주식양도사항에도 공란으로 되어 있어(조사당시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까지도 주권 후면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된 주권 후면 기재사항을 근거로 청구인 OOO가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주주로 신고되어 있어 주권상의 명의자인 OOO, OOO, OOO, OOO을 실제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들은 2006.3.28. 쟁점법인 주주총회회의록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주주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 2명뿐이라고 주장하나, 당해 회의록은 조사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주주로 참석한 자는 청구인 OOO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주주가 아니고, 청구인 OOO이 회의록상 감사로 선임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청구인 OOO이 국외 출국중인 상태이었던 것에 비추어 당해 회의록이 청구인들이 실질주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증까지 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OOO, OOO의 어머니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조사종결 무렵 작성된 단순 확인서로 이를 객관적인 증명자료로 볼 수 없는 점, 국세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제20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 또는 일부 채택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타의견의 경우 처분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고, 자문신청서상 쟁점사항에도 “암묵적·묵시적 동의에 의한 증여 여부”가 아닌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이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소유권 환원한 것인지 아니면, 재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증여인지 여부”로 기재되어 OOO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정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기존주주의 암묵적·묵시적 동의에 의한 증여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 환원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민법상 증여가 아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2010.12.31.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인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이전 받았기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민법상의 증여계약 성립요건인 증여자의 동의여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제약사항이 될 수 없고, 처분청이 질문서를 통해 증여자 OOO, OOO에게 증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문의한 것은 OOO,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해달라는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일 뿐이어서 기명주식의 명의개서는 증여자가 주식발행 회사에 증여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여야지 암묵적·묵시적으로 할 수는 없으며, 평가금액이 OOO원이 넘는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논리에 대한 반박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 OOO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조부 故 OOO으로부터 주금납입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증여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소유권 환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주식발행일인 1988.9.25.부터 점유하고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은 물론 과세전적부심사시에도 쟁점주식 후면에 명의신탁 환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발행일인 1988.9.25.부터 주주로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주주총회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제출도 없는 등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해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주식의 명의이전을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1979.6.7. 설립되어 등기부등본 발행일(2012.11.28.) 현재 발행주식수가 OOO주, 자본의 총액이 OOO원이고, 사업목적이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창고업, 운동시설 운영업이며,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 OOO, 감사는 OOO, 사내이사는 청구인 OOO, OOO, 청구인 OOO, OOO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2) 1993.6.30. OOO호로 인증된 OOO의 확인서(1993.6.30.)에 의하면, OOO는 환원주식 OOO주가 원래부터 청구인 OOO의 주식인바, 환원주식은 청구인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나타난다.

(3) 1993.8.4. OOO호로 인증된 OOO의 확인서(1993.7.23.)에는 OOO이 쟁점주식ⓛ OOO주가 OOO의 주식인바, 동 주식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확인서에 첨부된 OOO의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주식명의신탁공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1993.7.23. OOO호로 인증된 OOO의 확인서(1993.7.23.)에 의하면, OOO은 쟁점주식② OOO가 OOO의 주식인바, 동 주식은 OOO가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OOO의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주식신탁공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1994.7.1. OOO호로 인증된 OOO의 확인서(1994.7.1.)에는 OOO이 쟁점법인을 1979년 6월 설립하였고, 당시 OOO이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청구인 OOO와 합의하여 차남인 OOO의 승낙을 얻어 OOO 명의로 인수된 설립 당시의 주식 전부와 1979.6.22. 증자 당시 인수된 주식 전부, 그리고 1984.10.5. 증자 당시 인수된 주식의 인수주식의 주금을 OOO 명의로 납입하였음을 확인하고, OOO 명의로 신탁된 쟁점법인 주식총수는 OOO주이며, 이는 전부 OOO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6) 1994.7.19. OOO호로 인증된 OOO의 명의수탁확인서에서 OOO은 본인(OOO) 명의의 쟁점주식③OOO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1979.6.22. 증자 및 1984.10.5. 증자로 인수된 주식으로, 쟁점법인이 父 OOO의 자금으로 설립되었고, 두차례 증자시 본인(OOO) 명의의 주식 인수자금을 OOO이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OOO이 아직 미성년자이어서 본인(OOO) 명의로 설립 및 증자시 인수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③은 OOO이 OOO에게 증여하고, OOO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 OOO가 OOO을 대리하여 본인(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였다.

(7) 1993.9.8. OOO호로 인증된 OOO의 확인서에서 OOO은 쟁점주식④가 원래부터 OOO의 주식인바,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였다.

(8) OOO이 2011.3.25.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에서 OOO은 당초 OOO이 위 확인서에서 본인(OOO)이 쟁점주식④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④는 OOO이 당시 OOO이 미성년자인 점과 상법상 주식회사 주주요건 등을 감안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세월이 지남에 따라 소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1993년 OOO 스스로 쟁점주식④가 본인 소유재산이 아님을 자복하게 하고 실제소유자인 OOO이 미성년자이었던 관계로 임시로 OOO 본인에게 명의신탁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9)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10)청구인이 제출한 통고서OOO에는 쟁점법인이 2010.12.31.환원주식 및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각 환원하였음을 2011.3.31.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알리면서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2011.4.14.까지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통고하였고, OOO에게는 2011.5.6. 위의 내용을 다시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

(11) OOO는 위 통고서에 대한 회신(2011.7.8.)에서 쟁점법인의 임의대로 OOO의 이름을 차용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의 주장대로 본인(OOO)의 주식이 아님을 인정하겠으나, 쟁점법인 임의로 본인(OOO)의 이름을 차용한 책임, 즉 명의신탁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 OOO가 모두 맡아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12) 청구인들은 2011.3.31.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보낸 통고서에 대해 OOO가 위 (11)의 회신문을 제출한 것과 OOO이 위(9)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OOO, OOO, OOO, OOO은 아무런 회신이나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3) 2013.3.5. 공증인 OOO호로 인증된 OOO의 확인서(2013.3.5..)에서 OOO은 본인(OOO)이 쟁점법인의 설립과정을 잘 알고 있어 그 경위를 소상히 밝힌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의 설립동기는 장남인 청구인 OOO가 아버지 OOO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지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 중 가장 안전한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 OOO의 아호를 인용하여 OOO으로 명명하였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원, 장남 청구인 OOO 지분 OOO%, 장손 OOO 지분 OOO%로 구성하였으며, 그 중 장손 OOO의 지분은 OOO이 집안의 앞날을 위하여 장손에게 현금증여하여 지분을 확보하게 하였고, OOO이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차남 OOO에게 OOO%, 고모인 OOO에게 OOO%를 명의수탁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청구인 OOO 지분 OOO%는 청구인 OOO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고, 당시상법상 설립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인 OOO 지분 일부를 형제, 자매(매제) 등 주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당시 명의수탁자 등은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출자에 일체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4) 조사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조사청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해 쟁점주식의 기초가 된 쟁점법인의 설립 및 증자시 납입된 자금의 원천과 동 원천의 증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OOO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인들의 진정서 제출 경위 및 문답서 내용의 진정성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기타의견을 채택한 사실이 나타난다.

(15)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나는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해 명의신탁 약정서 및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1979.6.4. 쟁점법인 설립시와 1979.6.22. 및 1984.10.5.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에도 1993년과 1994년에 주주 등이 작성한 확인서를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설립시부터 명의개서일(2010.12.31.)까지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다) 쟁점법인 설립시와 유상증자시의 주금납입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자금의 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총회 회의록 1부와 이사회 회의록 14부를 검토하였으나, 청구인 OOO와 OOO이 OOO, OOO, OOO을 대신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마) 쟁점법인의 주식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주들 명의로 발행되었고, 쟁점법인 사무실에 보관 중이며, 주권 후면에 명의개서 변경사항이 공란이다. (바) 주주 및 관련인에 대한 대면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조사청의 주주 및 관련인에 대한 대면조사내용 (사) 명의신탁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 OOO, OOO의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동 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한 단순 확인서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16)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대해 조사청은 OOO 명의 주식 OOO주가 청구인 OOO에게 명의개서된 것에 대해 청구인 OOO와 OOO의 진술내용과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가 명의신탁한 주식의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OOO, OOO 명의의 주식 OOO주가 청구인 OOO에게 명의개서된 것에 대해서는 OOO, OOO(OOO의 상속인), OOO의 진술내용이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공증서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위 (3), (4)의 확인서(공증서류)에는 OOO가 실질주주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 OOO가 무상으로 위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OO, OOO 명의의 주식 OOO주가 청구인 OOO에게 명의개서된 것에 대해서는 OOO, OOO이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공증서류) 내용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5)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위 (7) 확인서(공증서류)에는 OOO이 실질주주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명의신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 OOO이 무상으로 위 주식 OOO주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7) 청구인 OOO의 모친 OOO은 2014.6.25. 열린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가하여 ‘OOO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이미 배분해 주었는데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들이 집안의 장남과 장손인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주식을 이제 와서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1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OOO, OOO, OOO, OOO 등 쟁점주식의 이전 명의자들이고, 이들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 청구인 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쟁점주식①에 대해 명의자인 OOO이 1993.7.23. 명의수탁확인서를 공증하였고, 쟁점주식②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OOO이 1993.7.23. 명의수탁확인서를 공증하였으며, 쟁점주식③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OOO이 1994.7.19. 명의수탁확인서를 공증하였고, 쟁점주식④에 대해서는 명의자인 OOO이 1993.9.8. 명의수탁확인서를 공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위 OOO, OOO의 명의수탁확인서에서 쟁점주식①·②의 명의신탁자로 지명된 OOO는 쟁점법인의 주식이 자신(OOO)의 소유가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위 OOO의 명의수탁확인서에서 쟁점주식④의 명의신탁자로 지명된 OOO은 쟁점주식④에 대해 본인(OOO)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인 OOO이 실제소유자라고 확인한 점,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이전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공증된 위 확인서를 특별한 반증없이 부인한 점, 청구인 OOO의 모(母)이고, 청구인 OOO의 조모(祖母)이면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OOO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가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이전 명의자들이 아니라 장남 및 장손인 청구인들이고, 이전 명의자들은 이미 재산을 분배받았는데 이제 와서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청구인 OOO의 부(父)인 OOO이 쟁점주식③의 주금을 청구인 OOO을 대신하여 납입하였다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이전 명의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이전된 사실을 알면서도 청구인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환원주식이 공증확인서상 청구인 OOO의 소유로 되어 있다 하여 이를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공증확인서상 청구인 OOO 소유로 나타나는 쟁점주식③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점,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이전 명의자들이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건 처분시에는 이전 명의자들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금 납입 등의 금융자료의 제시없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쟁점주식의 각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개별주장이 기재된 OOO(OOO의 상속인), OOO, OOO, OOO의 확인서 외에, 이들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실제 납입하였다든지 보유주식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경우에도 위 OOO, OOO, OOO, OOO 명의의 명의수탁확인서에 대해 당사자들(OOO의 상속인, OOO, OOO, OOO)이 위 명의수탁확인서의 공증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③을 제외하고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인들이 아닌 OOO(쟁점주식①·②)와 OOO(쟁점주식④)으로 지명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하였다든지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 OOO의 친모(親母)인 OOO의 확인서 또는 OOO의 확인서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OOO, OOO, OOO, OOO등 이전 명의자들인지, 아니면 청구인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9)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①에서 먼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다시 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