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합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한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조정결정이 있은 날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년이므로 청구조합의 원천징수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조합이 쟁점금액을 받기로 한 것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조정결정이 있은 날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년이므로 청구조합의 원천징수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조합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박OOO가 운영하였던 쟁점피시방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 그 귀속시기는 청구조합의 전신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박OOO가 쟁점피시방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분양하는 주상복합상가를 박OOO가 수의계약을 통하여 분양받기로 합의한 2003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박OOO에게 결정 고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박OOO가 처분청으로 환급받지 못한 OOO원은 당연히 취소 되어야 한다.
(2) 설령 박OOO의 사업소득인 쟁점금액OOO의 귀속시기가 박OOO가 쟁점상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2010년이라 하더라도 박OOO는 쟁점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공사 등으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박OOO의 예금계좌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피시방의 영업손실보상금은 쟁점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OOO원만을 박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초과분은 환급하여야 한다.
①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피시방의 인테리어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박OOO는 2001.3.31. OOO 201호에서 쟁점피시방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3.12.20. 쟁점피시방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박OOO가 쟁점피시방에서 실제로 퇴거한 시기는 2003년 3월 경으로 보인다.
(2) 박OOO와 OOO 재건축주친위원회의 사업시행대행사인 OOO주식회사는 2002년 12월 경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갑 성명: OOO 을 회사명: OOO
1. “을”은 “갑”에게 OOO 재건축주상복합건물 1층 105,106호를 OOO원에, 1층 114호를 일금 OOO원에 분양한다. 지불조건은 상가 분양 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사용허가 1개월 이내 지불하고 입주한다. (단서 생략)
2. “갑”은 본 계약 체결 시 퇴점 동의서 및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출한다.
3. “갑”과 “을”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4. 위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며 제출한 퇴점 동의서는 무효로 한다.
5. 계약금 및 잔금 입금계좌는 당 현장 시공사 계좌만 인정한다. 2002년 12월 일 박OOO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02.12.7. 재건축추진위원회에 2003.3.15.까지 퇴점한다는 퇴점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조합과 OOO는 2003.5.21. 공동으로 위 합의서의 계약내용을 청구조합이 책임 이행한다는 내용의 합의계약사항 이행 공증을 하였다(OOO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3년 제3081호).
(4) 청구조합은 2003.10.23. OOO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5.12.5. OOO재건축사업인가를 받았으며, 2006.5.23.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택 3개동 122세대와 지하1층 지상1층 규모(연면적 4,8254㎡)의 판매시설 1동을 신축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청구조합은 바닥면적 3,000㎡이상의 상가는 수의 계약할 수 없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OOO 등의 상가 수의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2007.12.1. 재건축상가 전부에 대하여 일반분양 공고를 하였다.
(5) 박OOO 등 OOO 임차인 10인은 청구조합을 상대로 OOO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5.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박OOO 등) 패소하였다(OOO지방법원 2008가합2638). < 판결 내용 발췌 >
(1) 분양약정의 효력 이 사건 추진위(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분양약정의 체결전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은바 없이 이 사건 각 분양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추진위의 업무권한 범위를 넘은 것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분양 약정이 피고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분양약정의 체결은 피고 조합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이 사건 분양약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약정은 피고 조합이 포괄승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각 분양약정을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분양약정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피고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추진위가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약정을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6) 박OOO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청구조합은 2010.2.26.까지 자기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OOOOO OO OOO-OO 83.32㎡ 중 2분의1 지분을 박OOO에게 2003.5.21.자 분양 약정에 대한 대물보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박OOO는 청구조합을 상대로 하는 모든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하였다(OOO법원 2009나54494, 2010.1.22.).
(7) 박OOO는 2010.2.26. 쟁점상가를 2010.2.26.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조합은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인 쟁점금액을 박OOO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그 가액의 20%인 OOO원을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2010.3.10.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나, 박OOO는 쟁점금액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2011.5.31.까지 2010년 귀속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8) 처분청은 쟁점금액OOO에 부동산 임대소득 OOO원을 합한 OOO원을 박OOO의 2010년 귀속 종합(기타)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종합소득세로 결정한 후, 결정세액에서 기 납부세액 OO,OOO,OO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2.2.24. 박OOO에게 경정․고지하였다.
(9) 박OOO는 2012.5.17. 쟁점금액은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그 귀속시기는 청구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기로 한 2003년이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의 처분이며, 설령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년이 아닌 2010년이라 하더라도 쟁점 금액은 쟁점피시방의 영업손실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10)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6.15.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금액은 손해배상금 또는 합의금이 아니라 영업손실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6.21.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박OOO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박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원에서 OO,OOO,OOO원으로 감 액 결정하였다.
(11) 박OOO는 2012.8.30. 청구조합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한 OOO원 중 환급되지 않은 OOO원은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2.11.15. 박OOO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천납세의무자이므로 원천징수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한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보아 박OOO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2서4023, 2012.11.15.).
(12) 원천징수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박OOO는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심판결정에 따라 청구조합은 2013.3.7.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6.13. 청구조합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13) 청구조합은 박OOO가 쟁점피시방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등을 하고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박OOO의 예금계좌(OOO 145--)와 박OOO의 배우자인 안OOO의 예금계좌(OOO 055---)의 출금현황(2001.2.8. ~ 2001.3.24.)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박OOO의 예금계좌 출금 현황> <박OOO의 배우자 안OOO의 예금계좌 출금 현황>
(1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9조 제1항 본문 및 제20호에서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같은 뜻), 박OOO와 청구조합이 2002년 12월에 체결하고 2003.5.21. 공증한 합의계약사항 등은 O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사실상 무효로 확인되었는바 합의계약 사항에 따른 박OOO와 청구조합의 권리․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보이는 점, 박OOO가 청구조합으로부터 쟁점금액(쟁점상가)을 받기로 한 것은 OO고등법원의 조정결정(OOO고등법원 2009나54494, 2010.1.22.) 에 따른 것으로서 그 조정결정이 있은 날을 박OOO와 청구조합의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는 점, 박OOO는 청구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청구조합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나 청구조합이 박OOO와의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자 OOO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는 청구조합과 박OOO의 그 권리․의무가 확정된 2010년이라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의 귀속시기가 2003년이므로 청구조합의 원천징수납부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조합은 박OOO 등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쟁점피시방의 인테리어에 관한 공사계약서, 공사 수급인,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박OOO가 쟁점피시방을 개업하기 위하여 인테 리어 등을 하고 지출하였다는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사업소득인 쟁점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