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발생한 2006년도에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투자약정서상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를 이ㅇㅇ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이 2007.1.11. 등록한 대금업과 연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발생한 2006년도에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투자약정서상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를 이ㅇㅇ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이 2007.1.11. 등록한 대금업과 연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투자약정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OOO OO 청구인은 OOO증권 상담사 이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 (OOO지점 019-22-5059×××)를 운영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2006년~2010년)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이전에는 대금업 관련 신고내역이 없고, 2007.1.11.~2010.11.18.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 대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투자 손실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발생한 2006년도에 대금업으로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하거나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 투자약정 서상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OOO증권 충무로지점 019-22-5059×××)를 이OOO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 인이 2007.1.11.부터 등록한 대금업과 연관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이 운영한 대부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 건에 적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