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에서 발생된 쟁점투자손실금을 청구인의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서-4096 선고일 2013.12.03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발생한 2006년도에 대금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투자약정서상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를 이ㅇㅇ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이 2007.1.11. 등록한 대금업과 연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1.~2010.11.18.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3.4.30.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2006.1.11. OOO증권회사 상담사 이OOO와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약정금: OOO원, 이OOO는 청구인의 원금(약정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50%씩 청구인과 이OOO가 배분하기로 함, 이하 “쟁점투자약정서”라 한다]하고 약정금(OOO원)을 투자하였으나 2006년 9월 약정금 미회수액 OOO원(이하, “쟁점투자손실금”이라 한다)이 발생 하였는 바, 쟁점투자손실금은 청구인 대부업의 필요경비이고 쟁점투자 손실금에 대한 채권에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사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5. 쟁점투자손실금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대부 업의 사업소득과 무관하고, 설령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쟁점투자손 실금 채권은상법상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적용 되어야 하므로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1.11.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OOO지방국세청이 2011년 9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 사업자 조사를 실시하여 이자소득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1.11. OOO증권 상담사 이OOO와 체결한 쟁점투자약정서를 보면, 청구인 명의로 주식매매계좌(OOO증권 019-22-5059×××)를 개설하여 청구인의 투자금(OOO원)을 입금하되, 동 투자금의 원금을 이OOO가 보장[담보로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함]하기로 하였는 바, 주식매매계좌 운영으로 2006년 9월 OOO원 [총 손 실액 OOO원에서 이OOO가 담보로 제공한 OOO원을 차감함]의 쟁점 투자손실금이 발생하였으나 이OOO는 2006년 5월 OOO증권을 퇴직하고 타인명의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다 구속 수감되어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과세관청의 예규(소득세과-0479)에 의하면,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받고 투자결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투자이익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는 바, 투자자가 대부업을 운영하는 경우 투자손실액은 사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투자약정서제5조 및 제6조에 의하면, 투자이익금은 청구인과 이OOO2가 각 50%씩 배분하기로 하고, 이OOO는 3개월마다 청구인에게 매매 및 잔고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3개월 마다 정산하여 이익금을 50%씩 배분한다는 의미이므로 쟁점투자 손실금 채권은민법제163조 제1호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투자손실금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 아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년부터 실질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OOO와 원금보장 및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고 투자하였다가 쟁점투자손실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 하나, 쟁점투자손실금은 청구인 본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손실액일 뿐 사업소득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쟁점투자손실금을 사업소득으로 보더라도민법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어야 하는 바, 쟁점투자약정서(제6조)상 이OOO는 청구인에게 3개월마다 매매현황과 잔고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 이자를 1년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투자손실금 채권은 상법제64조(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2006년도 부터 5년인 2011년도에 소멸 시효가 완성되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2006.1.11.〜2006.9월까지 운영)에서 발생된 쟁점투자손실금을 청구인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와 쟁점투자손실금(2006년 9월 발생)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민법 제163조)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투자손실금은 청구인 대부업의 사업소득과 무관하고, 설령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쟁점투자손실금 채권은상법상의 상행 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은 청구인이 미등록상태로 운영중이던 대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쟁점투자손실금 채권은민법상 단기 소멸시효(3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 투자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9월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복명 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년 대부업자 박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 등을 신고 누락하여 사업소득금액 OOO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OOO원 이 과세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투자약정서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OOOO OO 청구인은 OOO증권 상담사 이OOO에게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 (OOO지점 019-22-5059×××)를 운영하도록 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2006년~2010년)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 이전에는 대금업 관련 신고내역이 없고, 2007.1.11.~2010.11.18.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대금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 대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투자 손실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은 쟁점투자손실금이 발생한 2006년도에 대금업으로 관할 세무서 에 사업자 등록하거나 대금업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 투자약정 서상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OOO증권 충무로지점 019-22-5059×××)를 이OOO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한 사실만으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 인이 2007.1.11.부터 등록한 대금업과 연관하여 이루 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쟁점투자손실금이 청구인이 운영한 대부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전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를 이 건에 적용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