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중도금을 입금시킨 AAA의 매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AAA에게는 투자 원금에 일정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반환지급한 것으로 추가 지급된 일정금액은 배상 또는 보상 성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 3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지위를 인정받고자 중도금을 입금시킨 AAA의 매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하고 AAA에게는 투자 원금에 일정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반환지급한 것으로 추가 지급된 일정금액은 배상 또는 보상 성격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이 3인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정OOO은 박OOO 및 청구인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고 공동으로 매도하였음이 정OOO이 발송한 내용증명 등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정OOO이 투자금만 반환을 받고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탈퇴 하였다고 한다면 정OOO의 투자금 OOO원만 받으면 될 것인데 박OOO 및 청구인은 2006.11.16. 정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 장 입금증으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등으로부터 매수한 최OOO 은 2013.5.22.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와의 전화 통화(확인서 작성은 거부) 시 쟁점부동산을 박OOO․청구인․정OOO 3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 술하였다. 따라서 정OOO을 포함한 박OOO 및 청구인 3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을 2인이 아닌 3인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설사, 정OOO을 포함한 3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전매행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전OOO 에게 배분한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비용으 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정OOO에 입금한 OOO원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매와 관련한 지출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미등기전매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인들은 정OOO을 포함한 3인이라 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전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정OOO에게 지급한OOO원 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 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과세표준을 ․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① 법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 액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 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 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 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매행위자 박OOO는 현재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전화통화시 출서요구 불응하였으며, 청구인은 박OOO가 거 래를 주도하였고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였 으며, 원매도자 이OOO 와 매수자 최OOO은 청구인과 박OOO가 공동으 로 쟁점부동산 을 양수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양도 당시의 중개인 최OOO는 사망하였고, 양도계약 당시 최 OO가 연로하여 최OOO이 중개사무실을 운영하였으 며, 최OOO은 청구인의 남편이며 취득시의 중개인인 김OOO가 당해 거래 를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2006.10.4. 쟁점부동산의 취득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OOO 및 이OOO, 매수인은 박OOO 및 청구인 외 1명, 중개업자는 김OOO공인중개사사무소 김OOO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 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OOO원은 2006.10.10.에 지불, 중도금 OOO원은 2006.11.10.에 지불, 잔금 OOO원은 2006.12.10.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6.11.2.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박OOO 및 청구인, 매수인은 최OOO 및 김OOO, 중개업자는 ‘OOO부동산 최 OO’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금은 OOO원은 계약시 지불, 중도금 OOO원은 2006.11.10. 지불, 잔금 OOO원은 2006.12.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6.10.13. 정OOO이 청구인․박OOO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OOO, 이OOO(청구인) 외 1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계약서를 체 결하고 1차 중도금일인 2006.10.10.이 되어 매수자 3인으로서는 자 금이 부족할 것과 부동산의 수익성이 불투명하자 정OOO에게 4인 이 같이 매수하도록 협의가 들어와서 정OOO이 수락하였는데 공동매수자 박OOO은 현금을 내지 아니하고 설계비용을 분담해서 추후 결산하는 방법으로 참여시키기로 구두합의하고 정OOO이 계약과 1차 중도금의 1/3인 OOO원을 내서 매도자의 대리인 전OOO에세 중 도 금 OOO원을 지불하고 매수자 박OOO의 친필로 공동매수자 이 OO과 박OOO 입회하에 매매계약서 하단에 공동명의 참여를 명시하는 추가계약을 썼다. 그 후 본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만 받으면 제3자가 매매가의 2배가 넘는 OOO 여원의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면서 주도적 으 로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해서 박OOO이 작성한 건축허가 서류를 구 청에 제출하였으나 진입로 관계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은 허가 전에라도 많은 수익이 예상되자 수익성에 욕심이 생긴 이OOO과 박OOO는 박OOO이 현금을 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정OOO 은 중도금시에 공동매수자가 되었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박OOO ․이OOO 2인이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고 본 부동산을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정OOO의 2차 중도금 참여를 거부하고 방해하여 정OOO 을 공동 매수자에서 제외시키려고 함으로 정OOO은 부득이 매도자인 이OOO의 계약서상 계좌인 OOO은행으로 2006.11.10. 2차 중도금의 1/3인 OOO원을 입금하여 중도금을 지불하였다. 이제 정OOO은 법적으로 계약금과 1차, 2차 중도금을 모두 지불하여 공 동매수자 지위를 확보하였으니 처음 합의한 박OOO을 포함한 4인 공 동매수를 인정하고 1/4지분을 인정하거나, 박OOO이 제외된다면 1/3의 분담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니 3인 공동매수를 인정하고 잔금 등 추후 일 정을 차질없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업자 김OOO 공인중개사는 이해당사자인 이OOO옥의 남편으로서 중개사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처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정 한 중개를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내 용증명을 발송합니다. (5) 2013.7.8. 청구인 이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다. 평양부동산 최OOO이 세무서에 전매행위로 고발하였습니다. 양도 차 익을 OOO 등이 자기 보는 데서 분배해 주 었다고 진정하고, 매수자 최OOO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지불했다고 진 술하였으며, 세무서는 자금 추적해 보니 이OOO은 OOO를 구입하고, 전OOO은 OOO호 구입하고, 정OOO은 OOOOOO OOO호를 구입하였다고 OOO세무서에서 통보해 왔다. 불법전매 행위는 수 입금액에 양도세와 벌금이 별도로 1억 이하가 부과되므로 통보하오니 협의가 필요하니 연락주세요 (6) 2013.7.15. 정OOO이 청구인 이OOO에 보낸 내용증명을 아래와 같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