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 게임에 참가한 게임자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일정 횟수의 무료게임을 할 수 있는 프리게임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운영방식이 자동게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프리게임의 매회별 당첨금품이 독립적으로 구분 및 정산 가능한 점으로 보아, 매회별 프리게임은 개별 당첨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슬롯머신 게임에 참가한 게임자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일정 횟수의 무료게임을 할 수 있는 프리게임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운영방식이 자동게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프리게임의 매회별 당첨금품이 독립적으로 구분 및 정산 가능한 점으로 보아, 매회별 프리게임은 개별 당첨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3.5.8. 청구법인에게 한 기타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 주장대로 매회별 프리게임 종료 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인 국가의 국적자에 대하여는 동 당첨금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야 하며, 비록 그 당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당연 감면사항이므로 조세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지급액 중 기타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국가의 비거주자에게 과세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게이머의 매회 건별 시작버튼 입력, 베팅금액 조절, 특정라인 고정 등 일반 게임의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능할 때 슬롯머신 1회(건)게임이라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절기능 없이 슬롯머신 자체에서 수회 이상 무료베팅이 자동 진행되므로 프리게임 전체를 1회(건) 게임으로 보아야 하고 프리게임 당첨전 마지막 일반게임 1회에 부수될 뿐이고, 고객의 임의 선택이나 금액투입 없이 수회 무료베팅이 자동 진행하는 동안 고객에게 손실 위험성 없이 일정한 보너스 금액을 무조건 받게 한 것으로 보너스 게임 동안 일련의 무료베팅 건수 전체를 1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무료베팅 각 건별로 나누어 볼 수 없으며, 프리게임 당첨도 일반게임의 잭팟과 같은 1회성의 당첨과 같으므로 당첨된 프리게임에 주어진 ‘매회별 프리게임’을 각각 건별로 볼 수 없고, 수회 이상 무료베팅이 자동 진행된 후 프리게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회별 당첨금이 누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시점에 당첨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조세조약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 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의 신청)에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 실지 귀속자가 확인될 경우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지결정일 현재까지 슬롯머신 당첨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① (주위적 청구) 슬롯머신의 당첨금품 등이 건별 50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슬롯머신 당첨 결과에 따라 획득하는 프리게임의 경우 매회별 기준인지(청구인), 프리게임 전체를 1건으로 한 합산기준인지(처분청) 여부
② (예비적 청구) 합산기준이 타당 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 대상인 비거주자가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외국인 고객에게 쟁점지급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당초 원천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처분청의 주요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프리게임 당첨’이 크레딧 당첨과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주장이나, 크레딧 당첨의 경우 게이머가 게임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나, 프리게임에 당첨된 경우 게임의 횟수에 따라 기계 자체가 자동 작동을 하여 최종 누계 점수로 당첨금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1회적으로 독립적으로 베팅이 가능한 크레딧 게임과 경제적 가치가 같다 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프리게임 당첨’ 후 진행되는 ‘매회별 프리게임’은 독립된 한 게임으로 각각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프리게임은 일반게임과 달리 고객의 버튼 작동(사용)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므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능이 없어 각각 1회의 게임자체를 건별로 판단할 수 없다.
1. 일반게임은 매회 직전게임의 그림 조합에 따라 시작버튼을 길게, 짧게 누름으로써 회전수 조절이 임의 가능하나, 자동으로 진행되는 프리게임은 불가능하다.
2. 일반게임에서는 일부라인을 고정한 채, 특정라인만 회전할 수 있는 베팅(그림조합 확률 높아짐)이 가능하고 배팅금액 또한 선택에 의해 금액을 조절할 수 있으나 프리게임은 불가능하다.
3. 프리게임의 경우 기계가 자동 진행되는 동안 고객의 임의조작에 의해 게임을 일시 중지할 수 없고 최종 횟수까지 자동 진행되며 누적된 상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다) 조세조약에 의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의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을 적용 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에서 비과세·면제 신청을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중 비과세 등의 신청)에 여권 사본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 실지 귀속자가 확인될 경우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고지결정일 현재까지 슬롯머신 당첨금 수령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이 프리게임의 운영원리가 자동게임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회 프리게임별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프리게임 당첨’은 크레딧 당첨과 그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고 그 당첨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으로, 5크레딧을 베팅하여 20프리게임에 당첨된 것은 100크레딧이 당첨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게 되고, 당첨금품이 100크레딧으로 주어지지만 않았을 뿐, 그 효과는 100크레딧에 당첨이 된 것과 그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바, 일정횟수의 무료게임을 할 수 있는 프리게임 당첨은 크레딧 투입 게임을 통해 ‘베팅금액 × 무료게임의 횟수’만큼의 당첨금품에 당첨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나) ‘프리게임 당첨’ 후 진행되는 ‘매회별 프리게임’은 모두가 독립된 한 건의 게임으로 각각의 당첨금품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게임의 단순함을 피하고 게이머의 재미를 위해 당첨금품은 크레딧이 아닌 무료게임의 횟수로도 주어지는데, 이러한 무료게임인 프리게임에 당첨이 되면 슬롯머신은 프리게임 종료시까지 게이머가 베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회별 프리게임마다 자동으로 베팅을 하고 게임을 진행시킨다.
1. 크레딧을 베팅한 게이머가 20게임의 ‘프리게임’에 당첨되었을 경우 슬롯머신은 자동으로 5크레딧씩 20회의 게임을 진행시키고, 매회별 프리게임마다 당첨 여부가 결정되어 각 당첨금액이 화면에 표시되고, 20게임 동안 누적된 총 당첨금은 20게임 종료 후에 기존의 크레딧에 합산 즉, 20게임 동안 합산된 크레딧이 프리게임 종료 후에 기존 크레딧에 합산되고 프리게임 20게임 동안 매회별 프리게임 당첨금은 비디오 화면에 표시되어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2. 100크레딧을 투입하고 5크레딧씩 베팅을 설정한 게이머가 ‘자동게임’을 실행시킨다면 게임은 계속 5크레딧을 베팅하면서 자동으로 20게임이 진행되고, 자동게임 중 당첨이 발생하게 되면 동 당첨금품은 자동으로 기존 크레딧에 합산되면서 게이머가 자동게임을 중지시킬 때까지 게임은 계속 진행된다.
3. 프리게임과 자동게임을 비교하여 볼 때, 5크레딧을 베팅하여 20게임을 무료로 할 수 있는 프리게임에 당첨되는 것은 5크레딧×20게임=100크레딧에 당첨된 것과 동일하고, 이후에 진행되는 ‘매회별 프리게임’은 5크레딧씩 베팅하여 자동게임을 설정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을 뿐, 20게임을 ‘자동게임’으로 진행시키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4. 따라서, 프리게임의 운영 원리가 자동게임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각 프리게임의 매회별 그 당첨금이 구분되어질 수 있고, 그 당첨금 역시 매회 프리게임별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프리게임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일정 횟수의 프리게임 전체를 한 건으로 하여 누적된 당첨금액으로 과세최저한인 5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조세조약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인 국가의 국적자에 대하여는 동 당첨금품에 대한 기타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아야 하고, 비록 그 당시에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규정은 당연 감면사항이므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원천징수세액 중 기타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국가의 비거주자(여권 사본에 따라 확인됨)에게 과세된 <표2>의 OOO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4)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같은 항 제14호에서는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 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당첨된 프리게임이 그 직전의 게임 1회에 부수되는 것이므로 프리게임 전부를 1건으로 보아 프리게임에서 획득한 모든 당첨금품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 여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슬롯머신 게임에 참가한 게임자가 게임을 진행하면서 일정횟수의 무료게임을 할 수 있는 프리게임에 당첨되는 경우, 그 운영방식이 자동게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프리게임의 매회별 당첨금품이 독립적으로 구분 및 산정이 가능하며, 프리게임 당첨의 경제적 가치가 크레딧 당첨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프리게임 당첨이후 진행되는 각 게임은 독립된 1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프리게임 당첨 후 진행되는 매회별 게임의 당첨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슬롯머신 참가자가 당첨된 일정횟수의 프리게임 전부를 1건으로 보고 그 당첨금품 전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1건별 500만원)을 초과한 것에 대하여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3서2738, 2013.11.26. 같은 뜻임).
(5)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