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 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03~2010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이하 “쟁점수입”이라 한다)는 고의적인 조세포탈 목적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일반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쟁점수입을 신고 누락하게 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무관하여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중 2003년~2006사업연도 (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OOO원과 쟁점과세기간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 OOO원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된 쟁점과세기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상여”라 한다)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에 따르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과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바, 쟁점상여에 대한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기간동안 중개수수료 OOO원에 대해 실제와 다른 내용의 장부를 작성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수수료를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김OOO이 해외에 출장하여 해외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 부인 및 직원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매출누락 및 과소신고가 아니라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2.1.1. 이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쟁점수입 신고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법인세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쟁점상여에 대해 10년의 국세 부 과 제 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법인세 등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② 관련 상여처분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 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 칙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년~2010년 해외거래처(Z* ** 등)로부터 하이브리드 카메라 시스템을 수입하여 거래처에 납입․설치한 후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합계액 OOO원에 대해 매출신고 누락하였다. (나) 2개의 국내업체OOO로부터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해외에서 위 중개수수료를 현금수령하거나 본인․배우자․직원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 매출누락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는 그 대금을 타인계좌로 지급받은 뒤 본인 계좌로 입금하였음을 인정하는 김OOO 본인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해당금액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2003이후 사엽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신고누락 및 가공원가 금액 일부에 대해 소득금액변경통지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중개수수료는 일반적 사업영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래관행에 따른 것이었으며, 거래 당시 해외거래처에 대한 청구법인의 발주서 및 거래처 발행 송장에 물품공급가액과 쟁점수수료 가액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적극적 위․변조 없이 그대로 보관․유지하였기 때문에 조사관서가 그 누락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 그러므로, 조세포탈을 위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없었고 조사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한 사실 또한 없었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법 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과세기간의 신고누락에 대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규정상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별개 행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이 포괄승계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에 따르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그 법인의 주주․사원․사용인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바, 이 사건 쟁점상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 규정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행위는 단순한 매출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 및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수입 누락 및 쟁점상여에 대해 각각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4)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3~200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를 2012.1.1. 이후 소득처분하는 분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으로서 2012.1.1. 이후에 한 처분청의 이 건 소득처분(2013.9.3. 쟁점상여)에 따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