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재화는 부가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재화는 부가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수출의 범위】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2의3.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③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게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5. 기타 서류·소액면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④ 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5)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간이수출신고) ① 영 제246조 제3항 제5호 및 제261조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 별지 제6호 서식의 간이수출통관목록 또는 우편물목록 제출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6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외교통상부에서 제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1) 처분청의 환급 현지확인 조사서(2013년 6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외교통상부 및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에서 주문을 받아 사무용품 및 기타 행사용품 등의 잡화를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세계의 여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해외)공관의 행정업무 담당자로부터 팩스나 e메일로 사무용품 및 재외공관에서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주문받아 해당물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재외공관에 항공화물로 배송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계 여러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수출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급을 거부한다.
(2) 처분청의 이 건 관련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국세청장(법규과-674, 2013.6.13.)은 “사업자가 외교통상부 소속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공하는 물품을 외교통상부에 접수하고 외교통상부의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관세법 시행령제246조 제3항 제5호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6조에 따라 간이수출신고의 방법으로 수출통관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은 사업자의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재화는 외교행랑과는 별도로 포장되어 배송되고 운송료 또한 별도로 청구인에게 청구되고 있다는 내용의 동아항공의 확인서, 외교행랑의 특성에 대한 설명서, 청구인이 공급하는 물품의 주문서 및 청구서의 샘플, 동아항공의 운송료 청구서 샘플, CJ GLS의 거래명세표 및 운송요금 청구서 샘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쟁점재화의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반출 승인을 거쳐 외교부내에 상주하는 동아항공에 화물배송을 의뢰하여 외교행낭 형태로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고, 동아항공은 운송료를 외교부를 경유하여 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수출의 범위)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