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1서3802 / 조심2012중4732 / 조심2012전0204
[주 문] OOO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2009.5.4. 외 증여분 증여세3건 합계 OOO(<표4>)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7.20. 설립되어 온열치료기 등 의료기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OOO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2009.5.4. 외 증여분 증여세3건 합계 OOO(<표4>)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하 “OOO”이라 한다)의 회장 및 대주주로서 2009.1.1. 현재 발행주식 OOO(61%)를 보유하고 있었다.
- 나. OOO은 2009년에 아래 <표1>과 같이 특수관계자인 임OOO주로부터 자기주식 OOO(9.5%)를 취득(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라 한다)하고 그 거래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OOO을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OOO 자기주식 취득내역 <표2> 양도인의 주식 취득내역 등 다.OOO은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OOO의 위 자기주식 취득거래로 최대주주인 청구인에게 <표3>과 같이 OOO의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3> 증여이익 산정내역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0.10.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 3건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증여세 고지 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의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통해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발생하였다면서 그 근거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은 상법 제341조의2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2009.1.28.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였고, 당시 퇴직한 임원으로서 이미 주식의 매수요청을 하였던 OOO과 퇴직하는 임원인 OOO으로부터 이들이 소유하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경영성과에 따른 동기부여를 원하는 OOO과 퇴사하면서 주식을 처분하여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퇴직임원과의 의사가 합치되어 성사된 것이며, 자기주식 취득시 거래가액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가격을 협상하여 개인별로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2009.1.1. 시점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OOO에 결정되었다.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에서 발생한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주식을 양도한 OOO 등은 이미 퇴직하였거나 퇴사가 예정된 주주들로서 OOO과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OOO이 이들과의 거래과정에서 우월적인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여, 결국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주식을 거래하였으므로 상증법의 규율범위에 있어서는 OOO이 이들로부터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증여하거나 기여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변칙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나, OOO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라는 정당한 목적에 의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인 퇴직한 임원이나 퇴직예정 임원이 청구인에게 우회·변칙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증여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된 사안을 보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함부로 원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3) 이 사건의 경우처럼 직접적이고 분명한 이익의 증여가 아니라 간접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의 형평성, 명백한 과세논리와 일의적인 과세유형, 구체적인 이익의 계산방법이 법률에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이러한 점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법하다. 또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의 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를 일반적인 모든 손익거래까지 해당된다고 확대해석한다면 그 규율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고, 당해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5까지의 개별적인 예시규정이 모두 형해화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최근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포괄증여 과세 사례들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특히 이 건은 상증법 제2조 및 제42조의 포괄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례와 달리 포괄증여로 해설될 여지조차 없는 등 과세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증여세를 부과함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경우 증여재산의 성격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으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규정한 증여재산과 일치하는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를 적용하여 지분변동 전후의 평가차액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OOO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에 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한 것은 당해 거래가액의 시가 부합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대로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합리적인 시가에 해당한다면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OOO이 스스로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시 거래가액이 시가가 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시 서로 대등한 지위의 거래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가액으로 거래하였고 적절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주장하나, 특수관계자간의 합의된 가격은 더욱 엄격하게 합리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가 없는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는 가격의 합리성에 대한 척도가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OOO이 주식매수선택권 시행을 위해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청구인에게 이익분여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증법상 증여는 거래의 목적이 증여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분명한 증여의도를 갖는 경우에만 포괄주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OOO은 주식매수선택권 시행을 위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주식은 전혀 매입하지 않으면서 다른 임원들의 주식만을 매입하였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매수선택권 시행방법을 채택하지 않는 등 최대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거래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조직변경 등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살펴보면 출자·감자·합병(분할합병 포함)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조심 2012전204, 2012.4.27.), 또한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포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취지는 개별 예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인 증여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증여형태에 대한 과세가액은 완전포괄주의 하에서 조문에 명시된 개별적인 규정이 모두 예시규정인 이상 동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명문화된 증여가액 계산규정이 없다고 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 예시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관련한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2조를 원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가 당시 입법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고 개별 예시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비과세를 하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언급도 없는 이상 개별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라도 상증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 등의 예시규정을 원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조심 2011서3802, 2011.12.15.)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전·현직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후단 생략)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⑦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괄호 생략)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4) 상법(2009.5.28. 법률 제9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0.2.7.)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①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규정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제341조의2【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등의 자기주식취득】① 회사는 제34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퇴직하는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의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자기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금액은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이내이어야 한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후 6월 이내에 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의 성명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취득할 주식의 가액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4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OOO이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새로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게 되었다면서 이와 관련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정관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은 2009.1.2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였고 2009.3.30. 관련사항을 등기하였으며, 이후 퇴직하였거나 퇴직이 예정된 임원 4명로부터 2009.4.13.부터 2009.9.17.까지 모두 OOO의 자기주식을 약 OOO에 취득하였고, 2010.3.30.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12명에게 OOO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2010.11.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5명에게 OOO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2)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의 당사자인 전·현직임원의 퇴직 또는 주식양도 당시의 직급, 퇴사일 및 재직기간 등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OOO이 이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회사에 대한 공로 및 재직기간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을 거쳐 매입가격을 정하였다면서 제시한 가격결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주식매수선택권 실시를 위해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공지를 하였고,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4인의 임원들이 주식매도 의사를 피력하였으며, 당시 OOO의 협상책임자는 김기덕 해외영업부문 전무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OOO 상무였고, OOO 상무는 초기의 매입 선례로 인해 향후 자사주 취득가격이 고가로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 OOO을 기준으로 한 기준가격을 고수하려 하였으며, OOO은 창립멤버로서 이들 퇴직임원들과 오랜 기간 동고동락하며 친분과 신망이 두터워 거래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상호간의 가격 균형을 맞추고자 조정된 협상가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OOO은 퇴직을 앞둔 시점에 OOO의 자사주 매입공지를 접하고 주식매수를 요청하였고, OOO은 아래 <표7>과 같은 수출실적이 매출 향상을 견인했던 사실을 인정하여 OOO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해외영업본부의 책임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총액 OOO으로 가격협상을 완료하였다. (다) 김OOO은 2004.10.31. OOO의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면서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하였으나, 당시에는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였고, 이후 OOO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도입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격 협상과정에서는 2004년에 이미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OOO이 도약하는데 중요한 시기였던 2005년 부터는 OOO에 기여한 바가 없어, 거래가액이 높게 책정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OOO이 제시한 기준가격에 근접하는 총액 OOO으로 합의가 되었다. (라) 허OOO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OOO의 법인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최초로 해외에 나가 영업불모지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OOO 시장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뒤이어 해외에 진출한 OOO 및 인도 등 다른 현지법인들의 롤 모델의 역할을 하며 전반적인 실적 향상을 이끌어 낸 공로가 컸던 점을 인정하여 총액 OOO으로 거래를 종결되었다. (마) 이OOO는 OOO이 최초 제시한 자사주 매입 마감시한인 2009년 8월을 넘겨 뒤늦게 매도의사를 표명하였고, 매입을 요청한 수량도 상당하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OOO은 2010년에 부여하고자 계획했던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이 24,804주 였으나, OOO으로부터 이미 매입한 주식이 OOO에 이르러 이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필요한 주식의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에 매입결정이 쉽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OOO가 대표이사를 역임할 당시의 기여도와 다른 퇴직임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필요한 점도 있어 OOO은 매입을 결정한 후 이OOO에게 가격을 제시하였으며,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순자산가치 OOO을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발전에 기여했던 공로를 감안하여 전체가격을 OOO으로 최종협상을 마무리하였다.
(3) 청구인은 OOO의 주식 61.0%를 보유한 주주 및 회장이고, OOO에 주식을 양도한 이OOO 등 4명은 양도당시 OOO의 현직임원이거나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으로서 청구인과 이들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 및 제12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이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그 취지에 관하여 보면, 구 상증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이러한 증여의 차용 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에 의하지 않은 부(富)의 무상이전, 즉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증여세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과세당국은 여러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이에 대처해 왔으나 이러한 개별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신종 파생금융상품이나 금융기법, 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리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을 탈피하여민법상 증여와는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상증법 제2조 제3항)을 입법함과 동시에 종전의 열거방식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구 상증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예시규정(상증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으로 바꾸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을 보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법은 제2조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는 구별되는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위와 같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는 등 다른 조문과의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법 제2조 제3항을 단순히 확인적·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 상증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할 것이다(OOO 2013.12.18. 선고 2013누17789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조심 2012중4732, 2014.6.26. 외 다수, 같은 뜻임).
(5) 처분청은 청구인과 주식양도인으로 전·현직임원이었던 이OOO 등 4명이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이 이들과 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 중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며, 이로써 청구인의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었으므로 이는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의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에 따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통하여 OOO 등 4명으로부터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관 등을 변경하여 이OOO 등 4명의 전·현직임원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것은 상법제340조의2 및 제341조의2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적법한 것으서, 달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통하여 전·현직임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이전하도록 하려는 의도는 없어 보이는 점, OOO이 이OOO 등 4명과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를 하면서 매입한 가격OOO을 보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OOO에 미달하여 OOO이 자기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결과가 되나, OOO이 그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그 매입가격을 OOO 등이 취득한 가액OOO과 비교해 보면 취득가액의 7.5배~69배에 해당하며 OOO이 이들에게 대금으로 지급한 액수도 OOO에 달하는 점, OOO이 취득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OOO 등 4명은 OOO이 이를 취득하여 주지 아니하면 달리 양도하거나 처분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OOO이 이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면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협상하여 각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을 정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OOO과 OOO 등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매입가격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가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자본거래에 포함(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된다는 의견이나, OOO이 취득한 주식은 다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되었으므로 자본이 감소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익소각 등의 자본감소를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21583 같은 뜻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간접적·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부(富)의 비정상적인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인바, 상증법상 청구인과 전·현직임원인 이OOO 등 4명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친인척은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나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이익을 주고받을 개연성이 높은 밀접한 관계는 아니므로 OOO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와 관련하여 이OOO 등 4명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주식을 취득한 거래로써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게 되었다고 봄은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