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체납에 따른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과점주주의 체납에 따른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과점주주를 권OOO으로 보았으며, 권OOO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13.4.25.로 한 납부통지서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2013.4.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4.12.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4.2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와 청구법인 소유 재산의 압류에 불복하여 2013.7.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3.11.6. 기각 결정OOO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4.23.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권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권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관련 심판청구OOO에서 이미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를 권OOO으로 보았고, 과점주주인 권OOO의 체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여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