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 압류는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서-4073 선고일 2013.11.27

과점주주의 체납에 따른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되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홍콩에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권OOO이 주주로 되어 있는 바하마 국적의 OOO 홀딩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권OOO 및 그 가족의 국내 관계회사 주식 및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를 권OOO으로 보았으며, 권OOO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13.4.20.로 하여 납부통지서를 2013.4.8.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아래 <표>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2013.4.23. 압류하고, 2013.7.15. 청구법인에게 압류재산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은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때에만 그 법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게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유한회사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존재하지 않고, 권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어 과점주주라고도 볼 수 없으며, 권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및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각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통지한 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불이행함에 따라 압류한 것이고,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현재 유효하므로 그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를 권OOO으로 보아, 권OOO의 체납에 따른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과점주주를 권OOO으로 보았으며, 권OOO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권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13.4.25.로 한 납부통지서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2013.4.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4.12. 청구법인이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높다 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3.4.20.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게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통지와 청구법인 소유 재산의 압류에 불복하여 2013.7.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3.11.6. 기각 결정OOO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3.4.23.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촉탁하여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권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지분)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권OOO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관련 심판청구OOO에서 이미 청구법인의 실질주주를 권OOO으로 보았고, 과점주주인 권OOO의 체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여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유효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