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일 및 평가기준일 전후 주가흐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리종목 지정일 및 평가기준일 전후 주가흐름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전후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3월 이내에 OOO 발행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은 있으나, 지정 전후로 가액 변동이 급격하지 아니하고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 에서는 “공시의 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예외조항은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전제는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라야 하나, OOO 발행주식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의 발생”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시가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리종목 지정일을 전후한 2007.2.1.~2007.4.30. 동안의 주가변동내역을 보면, 거래정지가 있었음은 물론, 8회의 상한가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조회한 이 건 유상증자를 전후한 기간 동안의 OOO의 주요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운영자금(OOO원) 및 타 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OOO원) 조달을 목적으로 2007.5.4. 신주 33,000,000주(액면가액은 1주당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는데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방식이고, 신주 발행가액은 1주당OOO원이며, 주금납입일은 2007.5.14., 신주교부예정일은 2007.5.18., 신주상장예정일은 2007.5.21.이고, 제3자배정 대상자는 청구인을 포함한 2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발행주식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 발생을 사유로 2007.3.21.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거래정지(2007.3.21.~2007.3.22.)되었다가, 자본잠식 률이 50% 미만으로 회복됨에 따라 2007.8.11.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일 부 해제되었고, 2사업연도 연속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경상손실 발생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2008.3.4.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것으 로 나타난다. (다) OO OO 는 2007.3.14.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의 1주 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감자하기로 결의하였고, OOO 발행주식은 감 자(발행주식총수: 80,149,748주 → 4,007,487주, 자본금: OOO원 → OOO원, 감자비율: 95%)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2007.5.30.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인 2007.6.17.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에서 조회한 OOO 발 행주식의 유상증자 전‧후의 주식시세(증권업협회 기준가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유상증자 전‧후 주식시세 등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2항에서 협회등록법인 주식 등이 투 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음 에도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 도 불구하고 당해 주식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 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방 법 으로 이를 평가하도록 하는 취지로 판단되므로 O O OO 발행주식 이 투자유의종목이 아니라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되었다 하여 이 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점(조심 2012서284, 2012.3.14., 조심 2011서2454, 2011.12.22. 등, 같은 뜻임), 관리종목 지정일(2007.3.21.)을 전후한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관 리종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오히려 주가는 상승추세를 보이는 등 관리종목 지정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가기준일(2007.5.14.)을 전후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 하면서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이는 점(조심 2012서284, 2012.3.14., 조심 2011서2163, 2011.8.24. 참조)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