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취급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라던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취급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라던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같이 전기자재 대리점이나 큰 규모의 도매상이 몰려 있는 OOO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이 취급하는 품목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의가 있어 거래하게 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매장에 진열․보관하고 있는 OOO 제품 재고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거래명세표상 매입품목은 쟁점매입처에서 취급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4년 이래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하여 왔고, 지난 5년간(2006~2010년) 평균매출액이 OOO원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청구인 매출거래처들로부터 현장판매분 등을 통해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일부지만 금융거래 내역 및 수표 및 어음으로 결제한 내역도 존재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조작한 적이 결코 없으며, 거래대금 일부를 김OOO 계좌로 입금 후 김OOO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반환받은 적이 없으므로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야야 한다. 그리고 가공거래분을 제외하면 2008년 제1기 부가율이 14.8%와 2008년 제2기 부가율이 25.7% 수준으로 같은 업종의 전국 부가율 기준(2008년 제1기 4.7%, 2008년 제2기 4.9%)과 비교하여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 중 OOO 및 OOO의 실질운영자 김O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품목에 대한 매출기록, 청구인이 작성한 매월 말일 매입처별 외상대금 기록을 참조해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OOO의 대표 임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시인하였지만,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니고 임OOO의 세무조사 결과 일부 매입처와는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 하는 등 청구인의 거래경위․금융거래내역 및 판매일보 등의 관련 증빙자료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를 매입하면서 쟁점매입처를 실지 공급자로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OOO와 OOO는 사실상 동일 사업자(부부)로서, 취급하는 주요 품목은 부탄가스와 건전지이고, 부탄가스 등 무자료 매출에 대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품목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고, 객관적으로 거래를 인정할 만한 증빙이 미제출되었으며, 제출된 거래명세서는 소명안내에 따라 사후작성 되었고, 소명자료의 수표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관련 직원들이 배서사실을 부인하는 등 실물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또한, OOO(간판은 ‘OOO’로 되어 있음) 대표 임OOO은 부탄가스와 전기용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매출비율은 10:1로 부탄가스가 주를 이루고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OOO이 OOO와의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하였으며, OOO에서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표는 본인(임OOO)이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거래명세서는 기타 다른 거래처 등 여러 사람들의 항의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실거래와는 관계없이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문답서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정황이 인적·물적 상황에 의해 증명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 OOOOOO OOOO OOO OOO OOOOO OOOO OO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 OOOOO
(4)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 중 OOO와 OOO 관련하여 OOO(대표 박OOO, OOO 대표 김OOO의 처)와 OOO(대표 김OOO)는 사실상 동일 사업자로서 함께 조사한 결과, 동업체는 휴대용 부탄가스 대리점으로 매입한 부탄가스의 대부분을 무자료 매출한 후 실물거래 없이 전기용품업체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그 판단근거로 ① 청구인이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매입품목은 OOO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이며, ② 동 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③ 거래를 정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명세표 등을 조작하고, ④ 거래대금 일부를 김OOO 계좌로 입금 후 김OOO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반환 받은 점 등을 들고 있으며, 쟁점매입처 중 OOO 관련하여, OOO는 부탄가스와 전기용품을 취급하며 매입의 95%가 휴대용 부탄가스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신고가 거의 없고, 동 품목은 대부분 소매점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체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그 판단근거로 ① OOO의 대표 임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②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도 본인이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OOOO 및 OOO 관련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1.5.12.)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의 “OOOO는 OOO 제품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OOO는 오토닉스 제어기기 등을 취급하나요?”라는 질문에, 김OOO는 “취급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대표 임OOO에 대한 문답서(2011.9.9.)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5) 청구인은 OOO내 업체가 현금거래를 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조세심판례(국심 2006서3674, 2007.1.12., 국심 2007서2787, 2007.12.31., 국심 2006중295, 2006.11.30., 국심 2007서2002, 2007.9.10. 외), 판결례(OOO법원 2011.1.24. 선고 2010누15645 판결, OOO법원 2011.1.24. 선고 2010누15645 판결 외), 2007년 제1기부터 2010년 2기까지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현금결제 내역, 수표 및 어음결제 내역,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품목에 대한 매출기록, 청구인이 작성한 매월 말일 매입처별 외상대금 기록, 견적서 등의 증빙과 함께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가) 매입 대금 결제 방식에 대하여 보면, OOOO에 있는 매입처에 대해서는 월평균 1~2차례 청구인이 직접 매입처를 방문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하고 있고, 원거리에 있는 매입처의 경우 주로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있으며, 많은 거래처가 OOO에 있고 청구인도 카드매출 또는 현금매출이 대부분이므로 약 90%이상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OOOO에 있는 도․소매상은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나) 주요 매출처 및 매출대금 결제방식에 대하여 보면, 대량으로 매출하는 고정 거래처가 드물고, 전기자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가 청구인의 매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누전차단기, NFB 등 각종 전기자재를 다양하게 소량으로 구입하여 업계 종사가가 직접 휴대하여 운반할 정도로 소액거래처가 많으며, 현금 또는 카드결제가 대부분이며, 원거리에 소재한 거래처가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 통장으로 입금받고 있다. (다) 거래 동기 및 거래 내용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신OOO과 OOO의 임OOO 대표는 20년 이상 OOO에서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을 취급하였고 비슷한 나이로 거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관계로, OOO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는 ‘OOO’라는 개인사업자이었고, OOO의 경우 OOO(주) 제품인 누전차단기와 NFB를 취급하는 대리점 중 규모가 큰 대리점으로 다른 대리점보다 싼 가격에 도매하였고, OOO에 있었기 때문에 OOO로부터 누전차단기, NFB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구인의 매장과 쟁점매입처는 OOO내 40~50m 떨어진 인근에 있어 청구인은 직원을 시켜 쟁점매입처 매장을 찾아가서 전기자재를 적게는 1~2개에서 많게는 2~3박스까지 수시로 매입, 직접 손수레를 이용하여 운반하였고, 이에 쟁점매입처는 ‘견적서’라는 용지에 청구인과의 외상거래내용을 기록하고, 매입대금을 7일~2달 이내에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하면, 쟁점매입처는 거래건별의 견적서를 보관하려면 장소의 협소 등 보관환경이 열악하여 보관하기 어렵고, 다른 거래처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해 준다는 이유로 견적서를 폐기할 것을 강요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 거래명세표상 매입품목 OOO의 배선기구, 로케트 베터리 등은 쟁점매입처에서 취급하는 품목이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품목은 아래 <표5>와 같고, OOOOOOOOOO 청구인의 매장에는 현재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주) 제품인 누전차단기, NFB의 일부가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이고, 청구인이 객관적인 금융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OOO의 상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 및 OOO의 실질 운영자 김OOO 계좌로 2010.7.2., 2010.10.13. 2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여 일부지만 금융거래 내역도 존재한다. 또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 결제를 현금 이외에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수의 수표와 거래처에서 수령한 수표 등으로 결제하여 이를 청구인이 직접 입증할 방법은 없으나, 쟁점매입처의 금융 계좌를 조회해 본다면 매입처에 입금된 수표․이면 이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OOO고무인이 날인된 수표의 금액으로 당해 거래가 허위 가공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금결제 내역(2006년 제1기~2010년 제2기)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청구인 매출거래처들로부터 현장판매분 및 OOO은행,OOO은행 및 OOO은행에서 인출하여 결제하였다. (마) 청구인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조작한 적이 없고, 외상대금을 현금 지급하면서 견적서는 폐기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게 되면 전체 매입액의 10.2%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현실성이 없고, 쟁점매입처 중 OOO 및 OOO의 실질운영자 김OOO가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하였으며(OOO상사에서 작성한 거래확인서, OOO상사에서 작성한 거래확인서), 김OOO의 진술, 거래(매입)내역사본, 통장사본 등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OOO경찰서 사법경찰관 윤OOO 경감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에 관한 입증은 미흡하다 할지라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OOO(주)의 누전차단기, NFB를 청구인의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서 판매할 때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일부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OOO(주) 대리점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고, 쟁점매입처와의 현금지급 입증에 있어 청구인은 매월말 매입 거래처별로 외상대금 잔액을 파악하여 이를 기록하고 수일내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매입의 95%가 휴대용 부탄가스로 이에 대응되는 매출신고가 거의 없고, 동 품목은 대부분 소매점 등에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기용품 도소매업체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매입품목은 OOO와 OOO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으로 보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OOO의 대표 임OOO은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등도 본인이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1994년 이래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거치지 않고, 취급 물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여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