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출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청구법인의 매입처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특히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제외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5개 사업자는 폭탄사업자로 기조사되었다. OOO 등 5개 폭탄사업자에 대한 관할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OOO 등은 매입이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송금받은 즉시 수분내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에 대한 관할지방국세청 자료상 조사시 대표자 김종훈은 전말서에서 청구법인에 지은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청구법인의 매출처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은 은괴자료상조사경위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료상자료 세탁조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하 “OOO”라 한다)등 7개 사업자는 대부분 2011년에 사업자등록되었으며, 대표자들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지은 도매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③ 청구법인의 예금 입출금내역을 보면, OOO 등 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수취한 즉시 OOO 등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매출대금을 선수취하고 동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점은 통상적인 도매거래의 대금결제방식(매입대금의 결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매출대금을 수취)과는 상이하며, 매입처에 대한 상당한 신용 없이는 있을 수 없는 대금결제방식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예금 입출금내역을 통해서도 청구법인과 OOO 등 매출처들이 자료상자료 세탁을 위한 단순 도관업체임을 알 수 있다. 즉, 청구법인 등 자료상자료 세탁자들은 거액의 지은 거래를 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므로 1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매입대금 상당액을 선결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자료상조직을 계획․주도하는자의 지시와 통제하에 자금능력이 있는 자료상자료 사용조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매출대금 수취 → 즉시 매입대금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매출․매입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은 대금수수 형태를 볼 때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조작된 금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④ 2011.8.24. 자료상조사 착수 후 조사 종결시까지 대표자 송OOO은 연락이 되지 않아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받지 못하였으며, 본 청구서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만 제출하였을뿐 기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및 자금의 흐름은 금지금 유통업체의 조세포탈행위와 동일한 행태로 보이고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2012년 11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2011년 상반기까지 지금 변칙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도관역할을 수행해온 법인으로서 이후 2011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지은 변칙 거래로 변경하여 지은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 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여러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공모 내지 묵인하에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등 5~6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조사대상법인인 청구법인도 위 도관업체에 가담하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라고 신고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로부터 거짓매입세금계산서 256매, OOO원을 수취(가공비율 99.9%)하고, 이를 포함하여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매출처라고 신고한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OOO, OOO 유한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OOO에 거짓매출세금계산서 321매, OOO원을 발행(가공비율 99.9%)하고, 이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담합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에서 바로 매입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의 금융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등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을 바탕으로 성명불상의 무자료 판매상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역할 및 실물의 배달부 역할을 한 것으로 정상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거래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출처가 불분명한 지은(지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금액, 거래횟수 및 거래형태에 비추어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지은(지금)거래로 매입세액공제를 한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함으로써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반적 조세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거래인 바, 이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여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자 송OOO을조세범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 제3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행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바,조세범처벌절차법제9조 제4항(2011년)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대상법인 및 실행위자 송OOO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하여는 관련 제세를 경정하며, 거래상대방 관할세무서로 자료 통보하는 것으로 조사종결 하였다.
(2) OOO경찰서장의 불기소 송치 통지서(2013.4.17.)에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3.1.18. 청구법인의 대표자 송OOO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매입처의 전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대부분 폭탄사업자로 확인되며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매출처의 대부분이 2011년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로서 거액의 지은 도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사업자로 보이며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매입처로 송금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통상적인 도매거래 대금결제방식과는 달리 매출대금을 선 수취한 후 매입대금을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불기소 송치(혐의없음) 통지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취소의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이 전의 금지금 관련 처분이 취소되었다 하여 은거래 관련 처분인 이 건도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